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한 뒤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는 기각의 판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국세 체납을 사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초심 판정 이후에 실제로도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재개의 가능성도 없이 폐업한 상태이므로, 설령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