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9. 판정 2011부해110

판정요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수감기간 중 사용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당연면직 통고서를 수령하였다가 형기 종료로 교도소를 출감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연면직 통고서를 수령한 이후 3개월이 경과되어 신청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다고 하거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