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9. 판정 2011부해183

판정요지

1.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사정 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명예퇴직 하는 등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임원의 임금삭감 및 축소, 자산 매각 등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 규모와 기준을 선정하여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시 처한 상황 아래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한 혐오 내지 보복으로 취한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