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3의 근로자성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3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2010.12.1.~12.31.)의 근로자 연인원은 126명이고, 가동 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4.84명으로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일수는 13일로 가동 일수 26일의 2분의 1 이상인 바,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3의 근로자성 여부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