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6. 판정 2011부해578

판정요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개편, 희망퇴직, 자산 및 계열사 매각추진, 비용절감을 통한 비상경영추진 등의 방법을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관리직협의회와 인력구조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진행된 바,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