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재심절차는 단체협약에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법에 정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변경시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재심에서 징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의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이 행해진 것이 아니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소급하여 감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의만으로 실행한 쟁의행위는 그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