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16. 판정 2015부노217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판정요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