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발령 과정에서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판정요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부해18 부산일보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 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3. 28.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발령 과정에서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신의 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부해18 부산일보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 신청 근 로 자 정○○ (재심피신청인) 경남 김해시 ○○로 대리인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조○○ 변호사 조○○ 사 용 자 부산일보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부산 ○구 ○○로 대표이사 안○○ 대리인 명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배○○ 판 정 일 2016. 3. 2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 12. 7. 판정 2015부해666]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 당한 인사발령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정 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88. 11. 1. 부산일보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독자서 비스국 판촉위원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부산일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1946. 9. 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 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0. 13.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5. 12. 7. 이 사건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 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 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정직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하자마자 원직이 아닌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 로 인사발령 한 것은 보복 내지 징계차원에서 행한 인사발령이며,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당시 당장 공석인 보직이 없고 해마다 감소하는 경남지역의 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5년 이상 경남지역의 취재경력과 사원부수 확장 우수실적을 갖춘 적임자라 판단하여 이루어진 인사발령으로 근무 장소와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도 전혀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88. 11. 1. 이 사건 회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취재부서 기자로 근무하다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6. 10. 4. 경영기획실(현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팀장, 사업국(현 문화사업국)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16.부터 같은 해 6. 4.까지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 겸 부일IS 주식회사 사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7일까지 편집국 선임기자로 근무한 후 같은 달 8일부터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내역] <조직도(2015. 6. 26. 현재)>
사장 논설실 편집국 (10부 12팀) 독자서비스국 (2팀) 광고국 (6팀) 문화사업국 (3팀) 디지털미디어국 (3팀) 제작국 (3팀) 경영지원본부 (4팀) 서울본부 (3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6. 29(재심 : 2015. 7. 10) ‘회사의 업무지시 거부, 상사의 명령복종의무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2015. 7. 13.∼10. 12.) 처분을 받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정직 처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정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2015가합45560)를 제기하였다.[초심이유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7.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 보고’라는 내부품의 형식으로 판촉위원 활동규정을 시행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 2호증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 보고]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 보고(2015. 10. 7.)>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 보고
독자서비스국 / 2015. 10. 7.(수)
개요
회사 유휴인력 발생 할 경우 판촉위원으로 발령 내어 독자확보 활동으로 부수 신장에 기여코자 함.
시행 방안
인사는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사령.
독자서비스국장으로부터 업무 지침과 근태 관리를 받음.
판촉활동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하되 독자서비스국장의 판단 하에 특정 지역을 근무지로 지정하여 근무지역 제한.
월 목표부수를 정하고 목표부수 달성 여부를 월, 분기, 반기 단위로 점검하여 약정 달성 지급, 근무지 조정 등 후속조치에 반영.
노제 2호증
기타 활동규정(안)
1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독자서비스국장에게 매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독자서비스국장이 지정한 근무지역 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 보고로 허락을 받아야 됨.
월 확장부수는 35부1)이며, 확장수당은 구독료 수금이 이루어지는 월의 다음 달에 1부당 1만원 지급.(단, 월 단위 목표부수를 달성했을 경우에 한함)
월 확장 실적과는 무관하게 월 10만원 정액의 활동비 지급.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기타사항은 사규에 따름. -끝-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처분이 끝나 고 복귀하자 같은 일자로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인사발령] <인사발령(2015. 10. 13.)>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인사발령에 대해 ① 당장 공석인 보직 이 없어 보직발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규 제10조에 의해 1, 2급은 ‘위원’ 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속 국실의 업무에 따라 논설위원을 비롯하여 기획위원, 편집위원, 판촉위원을 임명하여 왔으며, ② 해마다 급 격히 감소하는 경남지역의 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 자는 5년 이상 경남지역 취재경력과 사원부수 확장 우수실적을 갖춘 적격 자이고,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가 경남 김해시 ○○면이라 경남지역 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발령을 한 것이며, 또한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 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인사발령]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마’항의 인사발령에 대해 ① 정직기간이 지나 복귀하자마자 봄, 가을에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발령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1인에 대해서만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보복성 내지 징계성 인사
이며, ② 판촉위원 활동규정을 2015. 10. 7. 내부품의 형식으로 만들어 지원 자 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없이 판촉위원 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8. 19.부터 2013. 12. 19.까지 편집국 지역사 회부 선임기자로 사천, 남해, 거제 등 경남지역 취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3월말 기준 사원 부수확장 경진대회에서 8위를 한 경력이 있다.[초심 답변서, 사 제9호증 사원부수확장 실적순위]
이 사건 회사의 최근 4년간 경남지역 유가부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노위 제2호증 부산일보 경남지역 유가부수 현황] <부산일보 경남지역 유가부수 현황> 2015. 9월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유가부수 36,818 22,976 21,587 20,304
이 사건 회사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발령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현황]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발령 현황> 순 채용 판촉위원 발령 전 판촉위원 발령 후 성명 판촉위원 근무기간 번 직군 부서 직위 부서 직위 기획출 1998. 10. 29.∼1999. 문화사 기획 1 권○○ 기자직 부장 판부 3. 17.(24일) 업국 위원 편집 1995. 10. 6.∼1997. 기획 2 김○○ 업무직 편집국 기획실 위원 12. 29.(4개월 19일) 위원 취재 2000. 3. 2.∼2001. 3. 기획 본부장 광고국 본부 4.(2년 2개월 27일) 위원 3 박○○ 기자직 기획 2001. 9. 18.∼2002. 독자서 광고국 부장 위원 1. 30.(4개월 13일) 비스국
부장 2002. 3. 9.∼7. 23. 논설 4 박○○ 기자직 총무국 논설실 직대 (4개월 14일) 위원 편집 2007. 3. 9.∼3.31. 5 장○○ 업무직 편집국 희망퇴직 위원 (23일) 부장 경영기 기획 6 강○○ 기자직 편집국 2007. 3. 9.∼4. 1. 직대 획실 위원 경영지 기획 2015. 10. 13.∼ 독자서 판촉 7 정○○ 기자직 원본부 위원 2016. 2. 28. 비스국 위원 경영지 기획 독자서 판촉 8 이○○ 기자직 2015. 11. 9.∼현재 원본부 위원 비스국 위원 편집국 2015. 11. 11.∼ 독자서 판촉 9 원○○ 기자직 부장 편집부 2016. 2. 28. 비스국 위원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 12. 7. 초심지노위 및 2016. 3.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 술내용]
근로자
독자서비스국에 판촉요원이 있어 신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판촉요원은 1년 계약직으로 기본급 없이 신문판매 부수에 따라 수당을 받 고 있어 고위간부인 이 사건 근로자를 판촉요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판촉 위원으로 발령한 것은 징계성 인사로 볼 수 있다.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편집국 취재기자로 활동하였고, 부장 승진 이후 업무직군으로의 발령 시 항상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 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없었다.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정직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동 법원에
서 ‘2015. 7. 10. 정직처분 및 같은 해 10. 13. 인사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라고 2016. 2. 4. 판결 선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항소하였다.
2016. 2.29.일자로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으로 복직되었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 각 국(실)의 직원 및 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노동조합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나 모든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 전 협의를 거치는 것 은 현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도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다.
판촉위원은 신문 판촉 업무만이 아니라 경남지역 독자확보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개인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고, 회사 내 인사적체로 부장 직급 이상의 경우 기자직, 업무직 구분 없이 발령이 나고 있으며, 보직이 없는 경우 사규에 정한대로 위원으 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많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부산일보 사규》 제3조(구성원) 임원과 사원(사원, 수습사원, 계약사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고문, 위원,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성 및 임무)
각 본부·국·실에 위원을 둘 수 있다.
각 국·실의 위원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맡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면권) 사원의 임면권은 사장이 갖는다. 제10조(임면기준) 사원의 임면은 다음의 직급과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회 사의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주필, 국·실장(주간, 부주간, 수석 논설위원) 수석부국장 1급 부국장, 위원 부장, 위원 2급 차장 과장, 과장대우 3급 사원 3, 4급 수습사원, 계약사원 제21조(전근) 업무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사장은 사원에게 전근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직권대기) 직제개편 및 예산절감 등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 우 사원을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6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점은 첫째,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셋째,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 음과 같이 판단한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 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
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 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정직) 처분 전의 보 직인 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이 아닌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경영지원본부에 공석인 보직이 없고, 경남지역의 구독자를 확보하 기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 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1988. 11. 1. 수습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취재부서 기자로 20년 가까이 장기간 근무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종료 후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 자는 공석인 보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처분 만료 5일전인 2015. 10.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 보고’라는 내부규정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 처분 종료 바로 다음 날인 같은 달 13일 독자서비스국 판촉 위원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처분 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보여지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원부수확장 경진대회에서 8위를 한 경력이 있어 판촉위원으로 적격하다고 주장하나,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인사 시 우대해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기자직군을 판촉위원으로 발령 받은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일부 외 모든 직원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도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으나 부당한 인사발령은 아니라 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카’항에서와 같이, ① 그간 다른 업 무직군으로의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점 ② 이 사건 근
로자 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취재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바, 이러한 ‘기자직군’에서 ‘판촉직군’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해 이 사건 근 로자가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 확인”판결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가 경남 김해시 ○○면이라 경남지역 활동에 유리하고 급여 또한 동일하게 지급되어 생활상의 불이익 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에서와 같이,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관련보고’ 제2항(시행 방안)에 ‘월 목표부수를 정하고 목표부수 달성여부를 월, 분기, 반기 단위로 점검하여 확장수당 지급, 근무지 조정 등 후속조치 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생활상의 불이익과 나아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 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당한 협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부 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 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