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용평가 및 대출 취급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부해211 주식회사 신한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6. 5. 10.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례 ■ 판정요지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용평가 및 대출 취급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 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부해211 주식회사 신한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 청 근 로 자 엄○○ (재심신청인) 경기 용인시 ○○구 ○○로 대리인 노무법인 신명 담당 공인노무사 김○○ 사 용 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재심피신청인) 서울 ○구 ○○대로 대표이사 조○○ 대리인 홍익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곽○○ 판 정 일 2016. 5. 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1. 13. 판정 2015부해292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 13. 2015부해292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 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엄○○(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0. 2. 26. 주식회사 신한은행 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2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 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은행’이라 한 다)은 1943. 10. 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20. 행한 해고가 부당하 다며 같은 해 1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1. 13.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 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2. 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대출취급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위반 등은 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고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대출건은 모두 상환 처리되어 이 사 건 은행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고, 한국은행 총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하거나
더 중해 보이는 위반사례도 징계해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은행에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며,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고, 재심청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에 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행위만으로도 인사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각 비위행위가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행위 자체 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업무미숙에 불과하였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 개전 의 정이 없는 점, 부당대출 취급 등 수 건의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징계양 정이 가중된 점, 금융업 특성상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가볍게 다룬다면 장차 유사한 문제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 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0. 2. 26. 이 사건 은행에 입사한 이후 서울 ○
○지점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여 ○○지점, ○○지점, ○○지점 등으로 전보되면서 상담 FC(13개월), 출납총괄(20개월), SOHO업무(30개월), 영업점 서무(48개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의 1 인사기록카드, 사 제5호증의 2 수원역지점 사무분담명령서]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은행의 직 원들로부터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숙지시키고 각자의 서명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 입사 시 서약서 및 윤리실천서 약 전자서명내역(2012~2014년), 사 제2호증의1 금융사고 전파교육 관련자 료, 사 제2호증의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2011. 7. 26.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은행의 ○○○지점(이하 ‘○○ ○지점’이라 한다)으로 전보된 후 소호업무담당책임자, 출납담당책임자 및 영업점 출납담당총괄책임자로 지정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 호증의1 인사기록카드]
2011. 12. 28. 이 사건 근로자는 씨티은행에서 2,500만원의 대출을 받 아 ○○○○○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 엄 준호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13. 7. 5. 이 사건 근로자의 누나 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2012. 9. 18.부터 2015. 3. 17.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검사책임자의 확
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통장 10좌를 임의 보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9호증 거래처 통장 임의보 관 확인서, 사 제21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 22호증의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2012. 9. 24.부터 2014. 12. 22.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친형 엄 ○○, 조카 엄○○, 누나 엄○○의 위임을 받아 이들의 각 저축예금 계좌에 대해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 발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7호증의2 엄○○ 위임장 및 인 감증명서, 노 제17호증의3 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노 제17호증의4 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 제18호증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확인서, 사 제21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 호증의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2012. 11. 2.~2015. 3. 5.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어머니 안○○, 친 형 엄○○, 조카 엄○○, 누나 엄○○에 대해 총 11억 8,500만원의 대출(8 건)을 취급하면서, 이들의 여신합계를 기준으로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산출 하지 아니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전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업 점장 전결한도를 초과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8호증 전결권 위반의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21 호증의 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호증의 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사 제23호증의 3 대출취급 불철저(전결권 위반) 관련 지점
장의 확인서 및 경위서]
2012. 11. 16.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어머니 안○○ 명의로 9,500 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같은 달 11일 안○○(79세)를 사업자로 등록한 ‘○ ○○○’를 개업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대출금 9,500만 원 중 약 1,600만원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400만원으 로 2013. 2. 8. 자신의 누나 엄○○을 사업자로 등록한 ‘○○○’를 개업하였 다.[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초심 심문회의 진 술내용]
2014. 3월경 주식회사 ○○○○○은 이 사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 자, 이 사건 근로자와 ○○○지점 고○○ 지점장은 대출 상환능력 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 급 받아 신축 중인 공사현장(경기 ○○시 ○○면 ○○리)을 방문하였다.[초 심이유서, 노 제8호증의 2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4. 3. 12.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자’항의 대출 신청 건으로 주식회 사 ○○○○○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은행과 주식회사 ○○○ ○○의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은행거래 신 뢰도’ 항목을 'B'로 고평가하여 전자채권담보대출 1억 5,000만원을 취급하였 다.[초심이유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보고서, 사 제10호증 신용평가 불 철저 확인서 및 경위서, 노위 제5호증 주식회사 케이에스엠 신용등급표, 노
위 제7호증 평가가이드라인,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어머니 안○○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항목 중 비재무 항목을 고평가하여 2014. 3. 28. 산출한 신용등급 BBB-를 같은 해 4. 16. BBB로 재평가한 후, 같은 달 21일 1억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 하였고, 위 대출금 중 7,000만원을 자신의 친형 엄○○ 명의의 상가주택 구 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8호증 신용평가 불철저(전결권 위반),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사 제22호증의 2 재심관련 서류일체, 노위 제 6호증 안○○ 신용등급표]
2014. 5월경 ○○○지점 고○○ 지점장은 이 사건 은행에 대출 17억 원이 있는 ○○○○ 대표 윤○○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 대표 윤○○은 저녁식사 후 경기 수원시 ○○ 동 근처 선술집 및 경기 성남시 ○○ ○○동 소재 유흥주점(룸살롱) 등에서 술값 약 110만원을 계산하였다. 이후 같은 해 7. 2. ○○○지점 고○○ 지 점장은 ○○○○ 대표 윤형정에게 유흥주점 술값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 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8호증 윤○○ 확인서, 사 제20호증 청렴 성 유지의무 위반 확인서, 사 제21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 명자료, 사 제22호증의 2 재심관련 서류일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4. 6. 13.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친형 엄○○ 소유의 상가주택2 층을 임차한 문○○에 대해 실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1억 5,000만원으
로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 9,500만원을 취급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문○○이 사업장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임에 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또한, 위 대출금 9,500만원 중 7,500만원은 자신의 친형 엄○○ 명의 상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2,000만원을 문○○에게 대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및 경위서, 노위 제4호증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 소득증빙서류 및 소득환산 기준,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4. 7. 3.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친형 엄○○ 소유 상가주택 3층 을 임대한 양○○에게 실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을 2억 8,000만원으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2억 2,000만원을 취급 하였으며, 대출 과정에서 주택평가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인 6억 7,100만원이 아닌 당시 시세가인 9억원으로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과다 산출하였다. 또 한 양○○의 대출금 2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엄○○ 소유 상가주 택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1억원은 양○○에게 사업자금조로 대 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25호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고○○)지점장 경위서] 거. 위 ‘차’항의 전자채권을 발행한 주식회사 ○○○○○이 2014. 7. 22. 부도가 나자, 이 사건 사용자는 대출금 1억 5,000만원에 대해 2015. 2/4분 기 상각처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1호증의 2 이 사건 근로
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호증의 3 재심 관련 서류 일체] 너. 2014. 8. 21.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송○○ 등 8명과 총 15회에 걸쳐 8억 8,000만원의 사적금전대차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4. 11. 18.부터 2015. 1. 19.까지 양○○으로부터 대여금 1억원에 대해 300만원을, 2014. 10. 31. ○○상사 대표 이○○으로부터 대여금 1,500만원 에 대해 75만원을, 2015. 1. 12. 주식회사 ○○○○○ 대표 강○○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에 대해 500만원을 각각 이자 명목으로 수취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6호증 사적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확인서, 사 제 21호증의 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호증의 3 재 심 관련 서류 일체] 더. 2014. 10. 1.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7. 3. 양○○의 전세자금대출 금 중 1,000만원과 같은 해 8. 21. 송○○으로부터 차입한 9,000만원을 가지 고 자신의 조카인 엄○○를 사업자로 등록한 ‘○○팝’을 개업하였다.[초심답 변서, 사 제 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러. 2015. 1. 12.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8. 29.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받은 강○○ 대표가 약속한 기일에 상환을 하지 않자, 강○○ 대표의 처남인 송○○에게 2,000만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였고, 강○○ 대표 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을 회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3호증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경위서] 머. 2012. 9. 21.부터 2014. 4. 10.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누나 엄○○, 조
카 엄○○, 친형 엄○○은 각각 자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인서, 경위서, 사 제21호증의 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 호증의 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버. 2014. 10. 7. 이 사건 근로자는 강○○ 대표의 주식회사 ○○○○엠 인수계약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엠의 사내이사인 조○ ○에 대해 새희망홀씨대출 1,800만원을 취급한 후 대출금 중 900만원을 현 금으로 인출하여 강○○ 대표에게 전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3호증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21호증의 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사 제22호증의 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서. 2014. 10월경 이 사건 근로자는 경기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소재한 ○○○○ 아파트 000 상가(이하 ‘광교 ○○○○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 금 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월말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 기로 하였다.[사 제12호증 송○○ 대출취급 경위서] 어.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0월경 고객 이○○으로부터 모텔 매수를 제 안 받고 전매를 통해 수익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11. 3. 매매금액 6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부족으로 계약금 5,800만 원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 전○○에게 모텔 매수를 제안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전○○는 모텔 매매를 통해 이익이 생 기면 일정부분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확인서, 경위서, 사 제22호증의 2 재심 관 련 서류 일체] 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0. 22. 김○○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소의 주방용품 및 식자재 구입 등에 600만원을, 자신의 누나 엄○○ 명의 대출금 상환에 2,000만원을, ○○팝의 임차료 지급에 300만원을, 자신 의 어머니 안○○ 명의 대출금(2건) 상환에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000만원과 위 차입금의 일부인 4,000만원으로 2015. 1. 1. 엄○○를 사업자로 등록한 ‘○○○○타운’을 개업하였다.[초심답 변서, 사 제16호증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 지 위반 확인서 및 경위서] 처. 2014. 10. 26. 이 사건 근로자는 주식회사 ○○○○엠 대출금을 회수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택 대표이사 김○○에게 2016. 10. 30.까지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9호증의 1 대출상환의사 확인서] 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8. 29., 같은 해 9. 22. 2차례 걸쳐 2,000만원 을 대여받은 이○○ 대표가 상환하지 못하자, 같은 해 10. 31. 이○○ 대표 에 대해 2,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자신의 대여금으로 회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4호증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유용 관련 확인 서, 사 제13호증 이○○ 자금회수 경위서, 사 제22호증의 2 재심관련 서류 일체]
터. 2014. 11. 3.부터 2015. 2. 16.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은행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 김○○, 김○○, 송○○, 이○○, 이○○에 대해 해당 고객의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여 총 15건, 1억 6,950만원의 업무를 처리하였 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들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며 같은 해 1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송○○ 단(송○○의 子 김○○, 김○○ 포함), 이○○, 이○○의 위임장을 제출하였 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5호증의 1 송○○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노 제15호증의 2 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노 제15호증의 3 이○○ 위임장, 사 제15호증 확인서, 사 제15호증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위임장 작성일자 및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 위임내용 작성일자 발급일자 김○○: 2015. 1.28. 자기앞수표 1,000만원 2매, 100만원 9매 지급 및 100백 만원 10매 발행 김○○: 2015. 2. 16. 자기앞수표 1,000만원 송○○ 2014. 11. 4. 2015. 11. 18. 2매 지급 김○○: 2015. 1. 26. SGD 4,000불 환전 송○○: 2014. 11. 4.~2015. 2. 5. 자기앞수 표 1,000만원 7매 및 타행 송금 통장 보관 및 2015. 1. 26. 자기앞수표 이○○ 2015. 1. 22. 2015. 11. 3. 1,000만원 1매 지급 2014. 11. 3. 자기앞수표 100만원 2매 지급 이○○ 2014. 11. 2 2014. 11. 5. 자기앞수표 1,000만원 1매 지급 - 2014. 11. 7. 자기앞수표 100만원 3매 지급 안○○ 2015. 3. 20. 사업자 및 가맹점 통장 보관 엄○○ 2015. 3. 20. 저축예금통장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2013. 7. 5. 엄○○ 2015. 3. 20. “ 2015. 5. 22
엄○○ 2015. 3. 20. “ 2015. 11. 16. 퍼. 2014. 12월경 이 사건 은행 상시감사팀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시재금 유용,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등의 혐의를 발견하였으며, 가족 관련 현금거래 과다, 개인부채의 증가 등의 정황이 있어 이 사건 은행 특별감사 팀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관련 추가 점검을 이첩하였다.[초심답변서] 허. 2014. 12. 22. 9:09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친형 엄○○의 전세자금 계약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모출납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수받아 같은 날 10:00~11:50 사이에 외출하여 엄○○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15:31 엄○○ 명의의 정기예금 300만원을 해지한 자금과 자신의 누나 엄○
명의 카드론 대출 7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 창구의 현금시재 를 맞추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7호증 현금시재 유용 확인서, 경위서] 고. 2015. 1월경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서’항의 광교 ○○○○ 상가의 중 도금 및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조카 엄○○ 명의의 ‘○○ 상가’ 와 송○○ 소유의 ‘○○○○아파트’를 교환하고, 송○○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금은 향후 광교 ○○○○ 상가를 재임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대출 이자와 권리금 차 익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기로 송○○과 합의하였다.[사 제12호증 송용단 대 출취급 경위서] 노. 2015. 1. 9. ○○○지점 기업대출 담당자 박○○ 차장은 위 ‘어’항과
관련하여 전○○에 대해 시설자금대출 4억 4,000만원을 취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 보고서, 사 제11호증 시설자 금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경위서] 도. 2015. 1. 22. 이 사건 근로자는 송○○이 무주택자가 아니고 실제 연 소득은 4,4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 4,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준 인 무주택 적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연소득을 6,000만원으로 입력하여 행복전세자금대출 1억 8,000만원을 취급하였으며, 대출금 중 차입금 상환명 목으로 3,000만원을, 차입금 1억 5,000만원의 이자로 3,000만원을 송○○에 게 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부당대출(전세대출취급 불철저)확인서 및 경위서] 로. 2015. 1. 27. 이 사건 근로자는 고객 이○○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중 5,000만원으로 같은 해 2. 23. 자신의 친형 엄○○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
○○기’를 개업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 영리행위 금지 위반 확 인서 및 경위서] 모. 2015. 2. 25. 위 ‘고’항의 송○○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이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인 엄○○에게 이전되었다.[사 제12호증 부당대출(전세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및 경위서] 보. 이 사건 근로자는 대진건축 대표 김○○가 기존 사업자대출로 인하 여 대출취급이 불가능하자, 2015. 2. 26. 사위이자 ‘○○파크’의 공동 사업자 인 최○○ 명의로 시설자금대출 3억 100만원(2건)을 취급하였는데, 시설자
금대출 담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와 김○○의 고모 김○○으로 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분할여신취급의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22호증의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소.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는 ○○신용정보에서 위 ‘모’항의 자신의 조카 엄○○ 명의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舊(구) 주 소와 도로명 주소로 열람하였으나, 다음 날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표기된 舊(구)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만을 첨부하여 전세입자 김 ○○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명목으로 엄○○에 대해 가계플러스 모기지론 1억 1,300만원을 취급하였고, 대출금 1억 1,300만원 중 4,000만원 은 자신의 친형 엄○○의 ○○○아파트 전세반환금으로 송금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3호증 플러스모기지론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22호증의 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오. 2015. 3. 17.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감사팀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은행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명령을 받았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의 1 인사기록카드] 조. 2015. 3. 17.부터 5. 29.까지 이 사건 은행의 특별감사팀은 이 사건 근 로자를 조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현금시재 1,000만원 유용, 대출 전결권 위반,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산출하여 대출 취급, 사적금전대차 금지 의무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자 필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사 제6호증 부문감사 결과서, 사 제7호증 현금
시재 유용 확인서, 사 제8호증 전결권 위반의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9호증 분할여신취급의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10호증 신용평가 불철저의 대출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11호증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12호증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13호증 새희 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 확인서, 사 제14호증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유 용관련 확인서, 사 제15호증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확인서, 사 제16 호증 사적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확인서, 사 제17호증 영리행위금지 위반 확인서, 사 제18호증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확인서, 사 제19호증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확인서, 사 제20호증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확인서] 초. 2015. 8. 1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20일 인 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같은 달 13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이 담긴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이 사건 근 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소명방법을 “서면소명 하 겠음”으로 기재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1호증의 1 인사위원회 개최통지 서, 사 제21호증의 2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소명자료] 코. 2015. 8. 20.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 자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 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2호증의 1 2015. 8. 20. 인사 위원회 결과 통지서] 토. 2015. 9. 2.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코’항의 인사위원회 결과에 불복하
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원하였고, 같은 해 10. 19. 이 사건 은행 의 은행장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동 청원을 인정할 만 한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청원 기각을 결정하였 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의 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포. 2015. 11월말경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토’항의 재심청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2. 17.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8. 20. 면직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같 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 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2호증의 2 재심 관련 서류 일체] 호. 위 대출금 총 27억 4,200만원 중 전○○의 4억 4,000만원, 상각 처리 된 주식회사 ○○○○엠의 1억 5,000만원, 이 사건 은행의 김○○ 명의로 대환 처리된 최○○의 3억 100만원 등 3건을 제외한 18억 5,100만원이 2015. 4. 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타행 대환 등의 방법으로 상환되었다.[초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부문감사 보고서, 노위 제3호증 부당대출 사후관리 내용] 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1. 1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와 같은 해 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 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전결권 위반과 관련된 8건은 여러 개 다른 은행으로 대환처리가 되 었다. 대출은행이 다르거나 동일한 은행의 취급지점이 다를 경우 특수관계 인의 전결권 위반 대출한도가 파악을 못하고, 파악이 되었다면 은행이 다 르거나 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환 처리 된 8건은 대출한도가 파악되지 않아서 대환처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
○○○소 사업자등록을 내고 처음 2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형님이 형님 딸하고 운영을 했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매출이 저조했다.
전세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전세대출금의 일부를 임 대인에게 빼주고 빼준 부분에 대해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송○○의 대출 건은 자격조건이 돼서 대출금이 나오면 당연히 채무 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신이 대출을 취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송○○으로부터 돈 좀 굴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주류인수자금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자 송○○이 5부 이자를 요 구하였고, 강○○에게 주류인수자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강○○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송○○의 자금 1,500만원을 이○○에게 빌려주었고, 이○ ○은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대출을 받아 1,500만원을 상환했다.
김○○, 김○○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 통화로 실명확인을 했다.
사적금전대차 위반은 인정하는데 순수한 개인적 친분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 강○○의 이자 5백만원은 송○○에게 5부 이자를 지급했던 것이고, 이○○의 이자 75만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받았다가 바로 85만원을 돌려주었고, 양○○의 이자 3백만원은 원금에서 상환한 것으로 하였다.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건과 관련된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부터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주도해서 했다. 9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만 매출이 있었고, 5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직접 영리행위 를 한 것은 ○○○소 2개월 정도이다. 작년부터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를 많이 받았고, 25년 근무하다보니 나이도 50세이고 향후가 불투명했다.
감사과정에서 강압을 받았고, 강압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을 말 한다. 처음에 보자마자 “너 형사고발해서 검찰에 집어넣겠다, 문 열어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 “너희들 구제신청 해봤자 은행에서는 이행강제금 몇 푼 안 되니까 내라.”라고 얘기를 했다. 특별감사실에 불려가서 강압 속에서 6개월 정도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현업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심정에서 사 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 몇 가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이 했던 일들을 좀 더 얘기를 하면 감경되지 않을까 하는 측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얘기를 했는데 징계사 유로 열거가 되었다.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 되었다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에 현금
시재를 사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요즘은 신한은행에서 교육이 철저하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에 현금시재를 유용했던 사실은 없고, 동료들의 사례를 본 적은 있다.
(징계사유 중 확인서는 썼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질 문에 대해) 신용평가 불철저 2건, 시설자금대출 불철저, 새희망홀씨대금대 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2건(신주소 열람내 역을 첨부하지 않은 문제점은 인정), 영리행위 금지 위반(금전적 이익을 취 하지 않음을 주장), 청렴성 유지 의무 위반은 사실과 달라 명백한 징계사유 가 아니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재신고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 처 통장 임의 보관 건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거래당사자에 게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행위 동기가 고객관리 및 고객의 편의 제공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해 주었으면 한다.
(많은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작년부터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하여 작년에 퇴직하면 4억원을 주겠다며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다. 불안했 다, 선배들도 나가서 잘된 분도 있고 어렵게 된 분도 있다.
사용자
횡령과 유용은 법률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알고 있다. 감사과정에서 현금을 건드린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본인이 자진 반 환한 경우는 유용으로, 감사 진행시점까지도 반환이 안 된 경우는 횡령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 전까지 반환이 되었으므로 유용
이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를 적용하였다. 횡령과 유용을 구분하는 이유는 임직원이 횡령을 했을 때 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근로자가 회사 를 나가서 재취업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결권은 지점장이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고객과 접촉하고 업무 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결권 여부를 파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아니라도 전결권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전결권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 자라는 판단이 주가 된 부분이 맞다. 실제 업무상으로도 형과 동생이 별도 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쪽에 서 자금을 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동반 부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의 전결권을 같이 보도록 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라 도 문제가 없다면 차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고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파크 최○○에 대한 대출 건은 시설자금은 취득자가 소유하는 목적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최○○ 명의로 시설자금대출 취급했는데 담보물 건이 김○○와 김○○의 공동소유로 최○○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취급자체 가 안되는 것이었다.
신용평가 불철저와 관련하여 안○○의 ○○○스는 2013년 연매출이 15백만원이고 월세가 150만원인데 월세도 못내고 급여도 못주는 업체한테
비재무항목의 신용등급을 거의 B를 주고 A를 하나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 로 이해가 안된다. 비재무항목은 정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정량적 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고, 정량적인 부문은 분명히 감안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A, B 상향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의 취급자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다른 차장이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대출취급 담당자에게 대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전세대출은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임대인에게 지급된 대출 금을 빼서 다른 곳에 빌려주고 한 것이 문제다. 문○○과 엄○○의 전세계 약금이 75만원인데 150백만원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이 사 건 근로자가 직접 진술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양○○과 의 전세계약금은 당시 지점장이 부동산업자와 양○○을 불러서 2억2천만원 에서 2억4천만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엄○○의 대출 건은 현재 세입자의 전세자금반환을 목적으로 이루 어졌고 대출일자에 세입자의 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출 후 그 다음달 인 4월에 전출을 갔고,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한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대출 당시 도로명 주소가 초창기라서 구주소와 현주소 열람내역을 모두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반대출은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의 대출금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하였다.
실명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영업점에 감사 를 나오면 신분증하고 본인이 은행창구에 나와서 거래를 했는지를 CCTV 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실명확인의 무 위반이라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압이나 압박은 없었다. 다른 직원의 경우 감사과정에서는 이유서나 개인정보 동의 등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과정에서 감사과정의 강압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몇 차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확인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감사 시작 전에 한 달 보름 정도 사전감사로 상당부문 혐의가 인정 된 상황에서 2015. 3. 17. 감사를 나갔는데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현금시 재 유용 등 혐의사실 일부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소호담당 팀장 이고 상담창구책임자로서 다음날부터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현금시재를 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영업점에 근무를 하면 추가적인 금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일 대기발령한 것이다.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마 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감사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가장 중대한 징계사유는 사적금전대차이다.
이 사건 회사에서 영리행위는 부동산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고, 본 업에 충실하고 금융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 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 의 관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 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재제양정기준 위법․부당의 비위의 도가 극심하비위의 도가 심하비위의 도가 경 정도 고 고의 또는 중과실거나 중과실이 있는하거나 경과실이 유 형 이 있는 경우 경우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해임권고(면직)~문 해임권고(면직) 주의적경고(견책)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책경고(감봉)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해임권고(면직)~직문책경고(감봉)~주 〃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무정지(정직) 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해임권고(면직)~문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 〃 주의적경고(견책) 책경고(감봉) 키는 행위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 〃 〃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직무정지(정직) ~ 직무태만 〃 〃 문책경고(감봉) 기타 위법 〃 〃 〃 [별표 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 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3억원 이하 감봉3월 이상 감봉 감봉 고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이하 이하 3억원 이하 견책 이하 견책 견책 과실 3억원 초과 감봉이하 이하 이하 《인사규정》 제51조(준수 의무) 직원은 당행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내규를 준수 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무처리의 절 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청렴 결백) ① 직원은 청렴결백하여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당행에 대한 대출 신청자
당행의 금전 또는 기타 거래자 제57조(금전대차 및 비실명 계좌 보유 금지) ① 직원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영리행위와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 으며 인사담당 그룹장의 허가 없이 행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
은행장은 전 제1항에 위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일선 배치를 금 하는 전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8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대상으로 한다.
금융관련 법률 및 관계 법령(「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신탁업법」,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 또는 이에 의한 규정 명령 지시를 위반한 자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행내의 질서 를 문란케 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은행에 손실을 초 래케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79조(징계구분 및 기준) 징계의 구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직
제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행내의 질서 내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배임, 횡령,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으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동일 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서 정직 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 조치 후 다시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 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직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 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감봉
제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실로 은행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 게 하거나 행내의 질서 내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은 행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경우
견책
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 는 경우. 그러나 금융관련 범죄행위 및 자금세탁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경고등운영지침에서 정한 경고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일 이후 1년 내 에 다시 경고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 친 경우 제82조(징계의 양정) ① 제79조에 따라 징계 양정 시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 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
징계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여부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사고 발생 후 사고 수습,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외적 요인과 귀책 판정과의 관계 여부
징계 양정 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한다.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비위사실을 사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비위사실을 당해 부서에서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책임을 감 경할 수 있다.
경미한 과실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양정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 계 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금융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을 감 경할 수 없다.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금감위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3항에 의거 징계 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 은 제외한다.
징계대상 직원이 제78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 이 전의 공적
징계대상 직원이 입행 전에 받은 공적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 제84조(소명기회의 부여)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징계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 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은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85조(징계결정)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 《인사위원회규정》(2015. 7. 14. 개정)
제6조(재심) ①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위원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 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 있다 고 은행장이 인정할 때에는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 는 지체 없이 재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심청원은 다음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릇된 증거문서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심의결정이 있을 때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명백히 나타난 때
징계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징계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감독기관이 위원회와 현저히 다른 결정을 내 린 경우(단, 결정일이 징계처분일부터 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고 결정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청원할 수 있음)
재심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은 사유를 상기한 채 재심청원서를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을 거쳐 은행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과 인사 부장은 의견서를 첨부한다.
이미 결정 시행된 징계처분이 재심결과 경감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 의 처분 시로 소급한다. 《인사위원회규정》(2015. 12. 10. 개정) 제6조(재심) ① 징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 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심요청의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와 증 빙서류 등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과 인사부장은 의견 서를 첨부한다.
재심에 의한 징계 또는 변상 처분 변경의 효력은 처음의 처분 시로 소급하 여 적용한다.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 요청할 수 없다. 제8조(질문과 소명)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대상 직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직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의 채택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3절 법규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감독규정 등 외부규정 및 은행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안된다.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의무 준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거래 의무를 준수하고 고객의 금융정보가 부당하게 이 용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호법 등 고객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고객정보가 누설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이해상충행위 금지 제2절 사적인 영리활동 지양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며, 거 래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주식 등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제3절 사적 금전대차 금지 거래처와 어떠한 경우에도 직 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4절 겸업 금지 은행의 허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의 임직원이 되는 등 겸업을 하지 않는다. 제7장 청렴성 유지 제1절 건전한 생활 유지 임직원은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무리한 투자행위(주식, 부 동산 등), 정도를 벗어난 사행행위 등 건전한 금융인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윤리경영 실천 지침》 제4조(금융거래 원칙) 임직원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내규를 준수 하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제5조(가 차명거래 금지) 임직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보유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고객과의 거래를 이유로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적 금전대차의 금지) 임직원은 거래고객이나 임직원 상호간에 사적인 금 전의 대차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업무기준》 ■ 제1절 출납의 기본업무
현금의 출납
영업점장이 임명한 출납담당자만이 취급한다.
출납담당자의 구분 모출납담당자 : 거액현금지급 및 현금의 수급관리, 현수송, 통화의 정 사, 시재금의 보관업무 등의 출납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출납담당자 : 모출납담당자를 제외한 출납담당자 전부
출납담당자는 엄정한 주의로서 출납의 정확을 기한다.
출납담당자는 전표없이 현금을 출납하지 못한다. 단, 입금전표 생략대상거래와 출납 담당자간 출납자금을 인수도할 때에는 전표없이 출납할 수 있다. ☞ 유의사항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가 회부되거나 또는 현금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 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할 수 없으며, 보유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 시 유용할 수 없다.
현금의 수납은 반드시 고객의 면전에서 확인한다. ■ 여신> 1편> 1장 여신업무공통> 5절 기타 유의사항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관련기업 여신 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아래“(1)”, “(2)”,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 수관계인의 여신합계 기준으로 영업점장 전결한도(신청인 신용등급 전결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장 전행으로 신규(연기, 대판, 재약정, 타과목 전환 제외) 취급할 수 없다. ☞ 특수관계인의 여신을 합산하는 경우 피합산고객의 유효담보가가 여신금액 보다 많은 경우 여신 금액을 유효담보가로 간주하여 합산한다.
법인 또는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이 주식 또는 재산상의 소유관계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과점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포함)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 는 가계여신 포함)
고유번호증 보유업체(어린이집, 요양시설 등)를 지배하는 개인 및 개인사 업자(고유번호증 보유업체 여신, 가계여신, 개인사업자 여신 포함)
보증, 친족관계, 공동사업자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 되는 기업 및 가계 여신 취급시 해당여신 전결권자는 관련기업(관련인 포함)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영업점장 의견서 및 심사역의견서에 의견을 기 술하여야 한다. ☞ 분할여신 취급금지 분할여신이라 함은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 전결권 초과, 신용 관리 대상정보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전행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의 차 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토록 하는 행 위를 말함 ■ 여신> 4편> 2장> 3절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에는 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당행 양식에 의한 사업 계획서를 징구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자금 목적의 타당성
대출대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소요자금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또는 직접금융)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
상환능력
담보력 ■ 여신> 4편> 4장> 1절 일반사항
신용등급 부여는 영업과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 며 여신금리, 전결권, 한도산출, 예상손실 및 소요자기자본 측정 등에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신> 1편> 4장> 1절 예금의 지급
예금지급의 기본원칙
통장·증서가 있을 것 단,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름
지급표상의 인감·서명이 신고한 것과 일치할 것 서명에 의한 경우는 신분증에 의해 본인 확인 후 지급 (신분증 사본 보관 불필요)
서명에 의한 경우 본인 확인 방법 해설 금융실명제 실명확인 유권해석(금융위원회 2002. 7)과 동일하게 본인확인자 가 전표의 본인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본인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 생략할 수 있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일치할 것 비밀번호는 핀패드기를 이용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좌비밀번호 5회 오류 시 이용매체에 상관없이 지급거 래가 제한됨 ■ 수신> 1편> 제5장> 2절 인감·서명 변경 및 통장·증서 재발행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명확인증표로 본인확인요령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필요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한다.
신청서의 본인확인란에 담당자 확인인 날인하고 책임자 결재를 받는다. (책임자 업무처리 시 타 책임자의 결재를 득할 것)
새 통장·증서를 교부하며, 통장·증서를 토난, 분실 이외의 사고신고 사유로 재발행 시에는 구통장을 회수하여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제거하고 페이트 한 후 고객에게 반환한다. 《사고예방지침》 제3조(임직원 금지사항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 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 우
직원은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해서 는 장부를 비치하거나 전산 관리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등 예금 편의취급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
직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한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7조(사적 금전대차의 금지) 임직원은 거래 고객이나 임직원 상호간에 사적인 금전의 대차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 점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 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 반의 대출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 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 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 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금시재 유용 위 ‘4. 인정사실’의 ‘허’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인사규정 제78조(징 계 대상)제2호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 하여 행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또는 동 규정 같은 조 제7호의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 제1절 출납의 기본업무에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 가 회부되거나 또는 현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할 수 없으며,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12. 22. 9:09 자신의 친형인 엄○○의 전세자금계약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출납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였 고, 같은 날 15:31 엄○○ 명의의 정기예금(300만원) 해지 및 같은 날 15:50 자신의 누이 엄○○ 명의의 신한카드 스피드론(700만원) 신청 및 인출을 통 해 창구 현금시재를 맞춰놓은 사실이 있는 점, ④ 엄○○의 전세자금계약 금은 2014. 12. 22. 당일 처리하면 되었고, 엄태진 명의의 정기예금 해지하 고 엄○○ 명의의 신한카드 스피드론 신청 및 인출 완료하는데 약 30분 밖 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동료직원의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업무처 리 절차를 거쳐 엄○○의 전세자금계약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 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이 사건 은행이 교
육이 철저하다. 자신은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2014. 12. 22. 외에 현금시재 를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현금시재 유용 이 관례화 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79조(징계구분 및 기준)제1호나목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당일 시재 마 감 시까지 보충 처리하였고, 시재유용의 발각을 우려하여 전표나 전산을 조작하였거나, 자신의 점유 밖에 있는 별도의 은행금고 내의 금원을 사용 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법하게 취득할 의사가 있었거나 점유를 침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이 사건 근로자는 안○○ 등 4인의 각각의 여신합계 기준과 사업장 시 작 날짜가 다르다는 점에서 각 해당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판단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조’항 및 ‘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 여신 제1편제1장제5절(기타 유의사항)에는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의 전결권 초과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 정에 따라 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차주 가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친족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여신 취급 시 해당여신 전결권자는 관련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1. 2. 자신의 어 머니인 안○○에게 4,000만원을 대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5. 3. 5.까지 형, 조카, 누이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엄○○, 엄○○, 엄○○에 대해 총 8건 11억8,500만원의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넘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한 사 실을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특수관계 인에 의한 전결권 한도 초과여부는 은행이 다르거나 동일한 은행이라도 취 급지점이 다를 경우 파악이 되지 않는다. 전결권 위반과 관련한 대출 8건 은 감사기간 중 여러 개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되었으나, 특수관계인 이 확인되었다면 전결권 한도 초과로 대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 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 정된다.
분할여신 취급 위 ‘4. 인정사실’의 ‘보’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 자의 업무기준 여신제1편제1장제5절(기타 유의사항)에는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 전결권 초과,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전행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 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업무기준 제4편제2장제3절(시설자금에 대한 심사)에는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에는 시
설자금 목적의 타당성, 대출대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김○○가 기존 사업자 대출로 인하여 전행여신 취급이 불가능하자, 2015. 2. 26. 김○○의 사위인 특수관계인 최○○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였고, 최○○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김○○가 활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시 설자금대출은 시설자금 취득자의 목적물이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어야 함에 도 김○○와 김○○의 공동소유인 담보물건에 대해 대출취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신용평가 불철저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내지 ‘카’항, ‘거’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 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에는 신용등급 부여는 영업과는 독립적 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용 등급표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나눠지며, 비재무항목은 산업등급, 위 기상환영향, 은행거래신뢰도 등 16개 항목에 대해 A~F등급으로 평가하고,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와의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주 식회사 ○○○○엠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4. 3. 7. 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11일 주식회사 ○○○○엠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에 대해 B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같 은 달 12일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4. 16. ○○○소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월세가 150 만원인 ○○○소의 2013년 연매출액이 1,500만원인 상황임에도 임의로 비 재무항목을 고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4. 4. 21. 안○○에 대한 대출 취 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 정된다.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위 ‘4. 인정사실’의 ‘어’항, ‘노’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전미희에 대한 2015. 1. 9. 시설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전○○ 가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구입한 모텔 거래와 이 사건 근로자가 관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위 시설자금대출 취급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아닌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2014. 6. 13. 문○○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9,500만원 및 같은 해 7. 3. 양○○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2억 2,000만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하’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 건 사용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 최고액 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평가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 소득환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문○○의 임차보증금을 7,500만원에서 1 억 5,000만원으로, 양○○의 임차보증금을 2억 2,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으로 허위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대출이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 정하는 경위서를 2015. 3. 25. 자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3. 25. 작성한 경위서에 “문○○은 모친의 ○○빌라 지하1층의 담보대출 문의를 위해, 양○○은 매장 임대를 위한 사 업자 대출 문의를 위해 각각 이 사건 근로자와 처음으로 상담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2015. 8. 13.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문○○과 양○ ○이 처음 상담 시에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각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찾아왔다.”라고 기재한 점을 감 안할 때, 당초 문○○과 양○○은 엄○○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과정에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당히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불과 20여일 전에 엄○○ 소유의 주택에 대해 문○○의 주택전세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고, 엄○○ 소유 주택의 감정가격은 671백만원으로 선순위 설정금액 576백만원과 2014. 6. 13. 문○○에 대한 대출 95백만원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 운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양○○의 추가대출을 위해 주택평가금액을 매매가인 900백만원으로 입력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재 직기간이 1년 미만인 문○○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를 미징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 된다.
2015. 1. 22. 송○○에 대한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 1억 8,000만 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도’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 무 주택 확인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 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신청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 3. 31. 이 사건 근로자는 “송○○에 대한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 대출은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 엄○○ 명의의 ○○ 상가와 송○○ 소유의 ○○○○아파트의 교환차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교환 차액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광교 ○○○○ 상가의 보증금을 조달하고, 송 ○○의 사적 차용금 일부의 상환과 이자지급 등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송○○은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 적 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로 하였고, 실제 급여 소 득이 4,400만원에 불과함에도 6,000만원으로 입력하여 대출 취급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도 있었으나, 송○○이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 황이라 자신이 대출을 취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위 ‘4. 인정사실’의 ‘러’항, ‘버’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새희 망홀씨대출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신용, 저소득 금 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책임형 상품인 점, ② 2014. 10. 7. 조○○에 대한, 2015. 1. 12. 송○○에 대한 새희망홀씨대출은 대출취급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새희망 홀씨대출의 취지와 다르게 조○○의 생활자금이 아닌 강○○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금 중 900만원을 직접 인출하여 강○○에게 전달하였으며, 송○○에 대한 대출은 2014. 8. 29. 자신이 강○ ○에게 대여한 2,000만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강○○의 처남인 송○○ 명의 로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5. 3. 31.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송○○은 다른 은행에서도 대 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자신의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라 서 자신이 대출을 취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 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2015. 3. 5. 엄○○에 대한 일반가계대출 플러스모기지론 1억 1,300 만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소’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 자의 여신 업무기준에 따르면, 가계대출 취급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
래현황 등 신청대출의 적정성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위 대출을 취급함 에 있어서 여신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세입자의 퇴거와 동시에 또는 퇴거 를 확인한 후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전세입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2015. 3. 5. 대출취급을 하였고 전세입자는 같은 해 4월경에야 퇴거한 점, ③ 2015. 3. 5. 대출 당시는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 초창기로 대 출취급 시 舊(구)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모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舊(구) 주소 전입세 대열람 내역상 전입세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취 급한 점, ④ 대출금 중 4,000만원을 자신의 형인 엄○○의 ○○○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 된다.
2014. 10. 31. 이○○에 대한 기업여신 2,000만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커’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에는 채무관계자의 적격여부, 여신위험 검토사항, 자금용 도 등에 의거 신청여신의 적정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함에 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8. 29.부터 같은 해 9. 22.까지 2,000만원을 사 적 대차한 거래처 동진상사 대표 이○○이 자신의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 자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4. 10. 31. 이○○에게 위 대출을 취급하고, 위 대출금에서 대여금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므
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위 ‘4. 인정사실’의 ‘터’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는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 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내역 중 송○○, 이○○, 이○○에 대하여는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위임일 이후이 거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래 당시에도 실지 명의가 확인된 자의 위임에 의하여 실지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김○○, 김○○의 자기앞수표 발행 업무에 관해 모친인 송○○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김○○, 김○○이 작성 제 출한 위임장이 아니고, 모친인 송○○이 김○○, 김○○의 법정대리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로 김○○, 김○○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영업점에 실명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감 사를 나오면, 신분증하고 본인이 은행창구에 나와서 거래를 했는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 자가 송○○, 이○○, 이○○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김○○, 김○
관련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 된다.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저’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인사 규정 제57조,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3절, 윤리경영실천지침 제7조, 사고예방지침 제3조제1항제5호에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이에 사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4. 8. 21.부터 2015. 3. 6.까지 고객인 송○○ 등 8 명과 15차례에 걸쳐 약 8억 8,000만원의 금원을 사적으로 대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영리행위금지 위반 이 사건 근로자는 안○○, 엄○○, 엄○○, 엄○○의 사업자 명의로 되 어 있는 ‘○○○소’ 등 9개 사업장에 대해 실제로도 해당 사업자 명의자가 운영하였고, 단지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사업 명의자들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아’항, ‘더’항, ‘머’항, ‘저’항, ‘고’항, ‘로’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인사규정 제61조제1항 및 임직원 윤 리준법 행동기준 제4절에 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1. 1. 자신의 모친인 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를 개업한 후 2개월간 자신이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2012. 9. 4.부터 2015. 2. 23.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모친 안○○, 형 엄○○, 누이 엄○○, 조카 엄○○ 등 특수관계인 4인 명의로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 로자가 직접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 및 사적금전대차 등을 통해 인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거래통장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운 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2015. 3. 24. 경 위서에는 가계를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본인명의로 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운영한 사유에 대해 “본인 명의로 하지 않은 사유는 은행에 본업이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5일 경위서에도 “대출은 많고 직장 다니면서 커피숍, PC방, 게임방 사업성공한 게 없는 터였고”라고 기재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 의에서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퇴직하면 4억원을 주겠다는 희망퇴직을 권고를 받았다. 25년간 근무하다보니 나이도 50세이고, 향후가 불투명했고, 불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 자가 안○○ 등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9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이 사건 사용자는 예금통장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시 실명확인 증표에 의
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통장을 재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엄○○, 엄○○, 엄○○의 위임장과 각 예금주가 이 사건 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 자의 사고예방지침 제3조제2항은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등은 자 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9. 18.~2015. 3. 17. 기간 중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통장을 임의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인정된다.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인 ○○지기 대표 ○○정으 로부터 향응(유흥주점 접대)을 제공받은 행위는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인 윤○○과 식사를 하고 선술집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
신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 인 고○○ 지점장의 소개로 위 윤○○을 알게 되었고, 수동적으로 술자리 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선술집 비용 전부와 유흥주점 비용의 대부분을 고○○ 지점장이 부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았다거나 기타 청렴성 유지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청렴성 유지 의무 위반을 제외한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 급, 신용평가 불철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대 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 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행 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 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 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에서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 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사실 중 일부는 은행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 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대 출건은 모두 상환 처리되어 이 사건 은행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 으며,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 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조’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송○○ 등 고객 8명과 총 15회에 걸쳐 사적금전대차를 하면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자금을 차용 하였고, 그 대차금액도 8억 8,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② 이 사건 근 로자는 위 사적 금전대차거래 행위 과정에서 월 5% 등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으며, 이를 약속하는 대차행위를 한 점, ③ 이 사건 근
로자가 사적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대출상 품을 이용한 점, ④ 나아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문○○, 양○○의 전 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된 자금을 다시 사적대차에 사용한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청렴성도 상당 히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영리행위를 위 하여 안○○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취급, 전결권 위반, 전세자금대출이나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거래처통장 임의보관 등을 행하여 왔으며, 이는 여신규정, 윤리규정, 사고예방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은행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상 배 임행위에 가까운 점, ⑥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 79조(징계구분 및 기준)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면직의 양정기준을 충족하 는 점, ⑦ 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규정 제83조(징계의 양정)제3항에 의하면 이는 임의적 양정감경 사유에 불과한 점, ⑧ 인사규정 제83조(징계의 양정)제2항제1호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할 기회를 박탈하고, 재심청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징 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초’항 내지 ‘포’항 및 ‘구’항에서와 같이, ① 인사규정 제84조에 “인사위원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5. 8. 1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서 제출을 안내하면서 “제출방법 : 소명서 양식의 1. 소명방법을 확인 및 체크하신 후 소명서 작 성 후”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8.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1. 소명방법”에 “서면소명 하겠음”에 표기를 하여 제출한 점, ②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제1항은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위원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 있다고 은행장이 인정할 때에는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6조제2항은 재심 청원이 가능한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근거하여 2015. 10. 19. 은행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 통지한 점, ③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재심에 대한 재심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2015. 11월말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12. 17.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재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면직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 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