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동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라거나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시기에 있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동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요지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7부노3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티엔에스산업 주식 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7. 3. 29.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 이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 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 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 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동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라거나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시기에 있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동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7부노3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티엔에스산업 주식회 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 위원장 ○○○ 대리인 ○○○법률상담소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1.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재심피신청인) 광주 ○○○ 대표이사 ○○○
티엔에스산업 주식회사 광주 ○○○ 대표이사 ○○○ 판 정 일 2017. 3. 29.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12. 29. 판정 2016부노65]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 라 개별교섭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 록 ○○○ ○○ 및 ○○공장 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라. (예비적으로 –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협약’ 제1조 내지 제2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과 ○○○ 도급사업체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 도급업체 대표자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및 노사 합의를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 록 ○○○ ○○ 및 ○○공장 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라. (예비적으로 – 2)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 제1조 내지 제2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과 ○○○ 도급사업체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 도급업체 대표자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 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
록 ○○○ ○○ 및 ○○공장 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라. 이 유
당사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01. 2. 8. 전국의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50,000명이고,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는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소속 근로자 54명, 티엔에스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 로자 18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용자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은 2011. 11.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티 엔에스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 모두 를 말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2012. 10. 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공장과 ○○공장에서 타이어 몰드조립, 트리밍 및 수리 도급을 수행하 는 법인들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 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 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10. 31. 전남지방노동위원 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12. 29.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으므 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 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동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로 해석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5. 9. 23.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소수 조합원의 단체협약 적용에 대 한 합의이므로 개별교섭 동의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근거가 없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과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다.[초심답 변서] <이 사건 사용자1 내 노동조합 현황> 구분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 (지회, 지부) (○○○지회) (○○○지부) 조직형태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 대표자 ○○○ (대표지회장) (○○○) 노조 설립일 2001. 2. 8. 2011. 7. 15. (지회) (2003. 11. 22.)
조합원 수 54명 139명 (지회,지부) 상급단체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총연맹 임금협약 - 2015. 4. 1.∼2016. 3. 31. <이 사건 사용자2 내 노동조합 현황> 구분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 (지회, 지부) (○○○지회) (○○○지부) 조직형태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 ○○○ ○○○ 노조 설립일 2001. 2. 8. 2011. 7. 15. 조합원 수 18명 89명 (지회,지부) 상급단체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총연맹 임금협약 - 2015. 4. 1.∼2016. 3. 31.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5. 5.부터 아래와 같이 각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와 집단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초심답 변서] <교섭 과정> 일 자 내 용 2015. 5. 5. ○○○노동조합 ○○○지부, 2015년 임금 교섭요구 2015. 5. 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협력업체 대표자 협의회) 2015. 5. 1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15. 7. 2.∼ 1∼9차 교섭실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8. 17.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문서로 ‘2015 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속행 요청 건’의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같은 날 초심지노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 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협력업체 대표자 협의회와 기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교섭요구 사 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2015년 단체 교섭 요청의 건, 노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속행 요청, 노 제3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9. 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사실의 재공고 사유’를 각 공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7일 위 ‘다’항의 교섭요구 사실의 시정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같 은 달 10일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초 심답변서, 노 제4호증 시정신청 취하서, 노위 제3호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대노조 결정 경위]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9. 16.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 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교 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이 사건 지회 대표지회장 ○○○과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지 부장 ○○○은 2015. 9.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
중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지회 대표지회장 ○○○과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 ○○○은 같은 날 신청 외 ○○산업 주식회사 등 3개사와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노 제6호증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 사1 및 사2 제27호증 확인서 및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발췌>
각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각 사업체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상호 인정한다.
위 1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각 노조별 단체협약 시 노사 합의하고 적용토록 한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 10. 6.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는 같은 달 7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노위 제3호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대 노조 결정 경위]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 12. 31. 이 사건 사용자2와 ○○○ 사내협력업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대표자 협의회’라 한다) 대표 명의로 2015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 1. 8. 대표자 협의회와 2015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대노조 결정 경위]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6. 4. 11.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교섭을 요구하 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1은 같은 달 14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기간: 2016. 4. 14.∼21일)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8일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 출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7호증 단체교섭 요청의 건, 노 제8호증 교섭요 구 사실의 공고문, 노 제9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4. 2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 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6일 위 ‘자’항의 시정신청을 취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1 제 4호증 및 사2 제4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 제10호증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 제11호증 시정신청 취하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4. 27. “2015년도 임금교섭 시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를 완료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 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바 있고, 그 지위 유지기간이 2년으로서 2016년도 임·단협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교섭요 구 사실의 공고’는 불필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같은 해 4. 1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및 그 이후 게시된 교섭창구단일 화 관련 공고는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등 취소’라 는 제목의 공고문 게시하였다.[초심답변서, 사1 제7호증 및 사2 제7호증 교
섭요구사실의 공고 등 취소]
이 사건 지회는 2016. 10. 13.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단체협약 적용 및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시정 요청 건’ 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3호증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시정 요청 건]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교섭 진행 경과> 2015. 8. 17.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요구 2015. 8. 2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사건 노동조합) 2015. 9. 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취하 2015. 9. 7. (이 사건 노동조합) 2015. 9. 10. ○○○노동조합, 교섭요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2015. 9. 16.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 2015. 9. 23.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 체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2015. 10. 6. 공고(2015. 10. 7.∼10. 12.) 2015. 10. 13.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노동조합) 2015. 12. 31.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2016. 1. 8. 2015년 임금협약 체결 2016. 4. 11. ○○○노동조합, 교섭요구 2016. 4. 1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6. 4. 18.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사건 노동조합) 2016. 4. 2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 2016. 4. 2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취하 2016. 4. 2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취소 2016. 10. 13.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시정 요청(이 사건 노동조합)
위 ‘바’항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9. 23. 체 결한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아래와 같 이 상이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주장이 상이한 부분>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9. 23. 이 □ 2015. 9.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건 사용자들과 체결한 ‘노동조합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노동조 존중 협약은 체결 당시 사업장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개별 내에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면서 교섭에 대한 동의임 조합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 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안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 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 이 맺은 협약일 뿐 단체협약의 개별교섭 동의는 아님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리인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12. 29. 개 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 회의 진술내용]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이고,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노사합의를 위해서는 교 섭이 필요하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사내 하도급 업체 19개사 중 이 사건 사용자들을 제외한 17 개 사업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 도급업체 대표 자 협의회와 집단교섭을 하였고, 근로시간면제 인원 산정 시 17개 사업장 전체를 총량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 합인 ○○노총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고 있어 근로시간면제 인원 산정 기준 이 다르기 때문에 교섭이 필요하다.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3 자 간 교차 체결된 합의서이고, 동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지 회장과 체결된 것으로 단체협약이 아니며,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도 아니다. 또한 동 협약은 ○○○노동조합 ○○○지부장 ○○○의 의견과 같이 노조 간 신사협정과 같은 것이다.
동 협약의 체결경위는 사업장 내 노조 간 갈등과 다툼이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장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너.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리인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7. 3. 22. 개최 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
의 진술내용]
노동조합
○○○ 사내 협력업체 19개사중 복수노조가 5개 사업장이고, 이 사 건 사용자들은 ○○노총이 소수, 나머지 3개사는 ○○노총이 소수노조로 양 지부장이 만나 개별교섭을 통해 단협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이 사건 협약 을 단체협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현재 단체협약 적용을 시켜주고 있다고 하면 서 교섭이든 협의든 해서 사인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동 협약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간 체결하 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간,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 청 외 ○○산업 등 3개사와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대표자 협의회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고 회사별로 단협을 체결하 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후 이 사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만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24. ○○○ 수급업체 대표자협의회(2014 년 임․단협 체결시 명칭은 ‘○○○ 도급사 대표자협의회’였음)와 ‘2016년 임·단협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같은 달 27일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와 ‘2016년 임·단협 약정서’를 체결하였다.[재심 답변서,
노위 제4호증 2016년 임․단협 약정서]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 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 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 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 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을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 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 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
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 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 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 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 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 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 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 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 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 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 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 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 되는 날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 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 및 신청 외 노동조합 과 각각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 임에 해당하는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 및 이 사건 협약의 준수(단체협약 적용 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할 것이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 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 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 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 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 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이라 고 하여 그 시기와 형식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과 각각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위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및 ‘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협 약 제1항에는 “각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각 사업체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상 호 인정한다.” 제2항에는 “위 1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각 노조별 단체협 약 시 노사 합의하고 적용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내용만으로 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개별교섭에 동의했는지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 섭권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임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 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 들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아’항 및 ‘파’항과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같은 날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청 외 ○○산업 주식회사 등 3개사 간에 각각 교차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만 개 별교섭의 동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오히려 이 사건 협약 은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더라도 과반수 미만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
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 여둔 협약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 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는 노조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의 범위 등 위 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 동조합이 교섭권한의 위임을 부정하고 있고, 설사 교섭권의 위임으로 본다 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일부 교섭권을 다른 노조에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 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한 현행법 취지에는 맞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이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9. 23. 이 사건 사용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교섭권한을 위임한 것임에도 이 사 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동 협약을 준수 또는 적용하지 않 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살피건대, ① 위 ‘가’에서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 의 ‘라’항 내지 ‘아’항에서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결정 이후 대표자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하여 2016. 1. 8. 2015년 임금협약(유효기간: 2015. 4. 1.~2016. 3. 31.)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7. 3. 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한 시기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러하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 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 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 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 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