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28. 판정 2017부해1277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7부해1277]

판정사항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중간관리자의 경우 2년을 넘어 근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014년 이후에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계약 갱신에 대한 구두약속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