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0. 판정 2018부해628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28]

판정사항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