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62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8. 8. 20.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 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 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 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 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62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사 용 자 □□□□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8. 2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5. 8. 판정 2018부해49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 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 1. 1. 주식회사 △△△△ 소속으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근로하던 중 2017. 12.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단’이라 한 다)는 1998. 9. 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200명의 근로자를 사 용하여 공공 임대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31. 행한 해고가 부당 하다며 2018. 3.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5. 8.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5.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 게 지휘․명령하고, 징계권 휴가권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에 있어 근로 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6년간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 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사용자 용역업체와 보안경비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 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 약 체결, 임금지급, 업무지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모두 용역업체가 하였 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의 운영 및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사 제9호증 임대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매년 공개경쟁 입찰 을 실시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 14. 대한○ ○○○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한 것을 시 작으로 매년 소속 용역회사를 달리하여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용역업체 근로계약서 및 급여통장 사본, 노 제5호증 경비원 근무 일지, 노 제11호증 ▲▲▲▲아파트 경비원 근무경력, 사 제1호증 경비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 제2호증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 현황> 구분 용역업체 비고 2012년 대한○○○○ 주식회사 2013년 주식회사 풍○○○ 2014년 코리아○○○○○○ 주식회사 구분 용역업체 비고 2015년 주식회사 신○○○○ 2016년 주식회사 건○ 2017. 12. 31. 2017년 주식회사 △△△△ 근로계약 종료 2018년 율○○○ 주식회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2. 28. 주식회사 △△△△과 3개월의 근로계 약(계약기간 : 2017. 1. 1.∼2017. 3. 31.)을 체결하였다.[노 제1호증 용역업체 근로계약서 및 급여통장 사본] <근로계약서(발췌)> 제2조(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① 근무장소: □□□□아파트
근무내용: 보안경비 업무 및 기타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 ~ 2017년 3월 31일(3개월 단 위)까지로 한다.
상기의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되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무지의 도급계약이 종료(중도해지)된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은 종 료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21. 율○○○ 주식회사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18개 단지의 경비용역 도급계 약을 체결하였다.[사 제2호증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도급 계약서(발췌)> □□□□(주) □□지사 지사장(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율○○○(주)(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 결한다.
다 음 -
계약내용
계약기간: 2018. 1. 1. ~ 2018. 12. 31.
단지명: ■■■■ 등 18개 단지(18,249 세대)
계약일반조건 제2조(용역 범위 및 소요인원)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경비업무에 필요한 경비원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 이 한다. 단지규모 단지명 소재지 소요인원 세대수 면적(㎡) ▲▲▲▲ 3,292 158,306.46 14 제14조(용역업체 관리․감독)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 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발주처’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근무태만,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발 생 등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경비원의 교체 또는 인사상의 조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협의)
“제1항”의 협의는 ‘발주처“는 발주처의 괸리소장에게, ”계약상대자“는 계 약상대자의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26. 2018년 용역업체로 선정된 율○○○ 주식회사 소속의 차장 김○○로부터 고용승계 거절의 문자메시지를 받았 다.[노 제2호증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절 통보 문자] <문자메시지(발췌)> 안녕하십니까? 2018년 경비용역을 맡은 율○○○ 김○○ 차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저희 소속 경비대원이 선생님을 대신하여 근무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
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5호 증 경비원 근무일지, 노 제6호증 작업, 업무방법 지시 사진, 노 제7호증 경 비용역 도급 계약서, 노 제8호증 확인서, 노 제9호증 내용증명, 노 제10호 증 경비용역 지침서, 사 제2호증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사 제3호증 근로계 약서, 사 제4호증 급여 명세서, 사 제5호증 퇴직금 지급내역, 사 제6호증 근로소득 및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와 용역업체 간 형식○ 이 사건 근로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임금 및 파견계약임 퇴직금 지급 등이 이루어졌음
도급계약서에 경비원에 대한 인사상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조치를 이 사건 사용자가 용역업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도급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인 이 사건 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일지를 결재 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용자 하며 업무상 지휘․감독하고, 징계권 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 휴가권을 행사하고 있음 여 도급계약의 성질상 원시적으로
용역회사는 근로자 채용 시 면접이 지니고 있는 작업 지시권, 검수권 나 입사서류를 확인하지 않음 등을 행사한 것임 근로자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들의 해고가 이루어짐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5. 8. 초심지노위, 2018. 8. 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6. 12. 28.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 약의 내용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받은 것은 없다. 근로계약의 상대 방이 △△△△ 주식회사임을 알았고 임금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일지를 결재하고 재활용품 정리 등의 청소업무를 지시하며, 경비원이 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아파 트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질적으로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용역 업체 관리자가 경비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2016. 12월에 6명이 해고 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여 해고인원을 3명으로 줄였
당시 경비원들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용역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 지만 해고되는 경비원들은 해고통보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사용자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 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사무직원은 이 사건 공단의 직원이고, 경비 및 청소부문의 근로자는 용역 회사 소속이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에 대해 일부 업무지시를 한 것은 있다.
용역업체에서 현장관리인으로 경비대장, 반장을 지정하였고 이 사 건 근로자는 경비대장이었다.
△△△△의 자본금은 33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사업주로서 독자성 을 갖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도급을 받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 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 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세째, (해고에 해 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 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 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하고, 징계 권 휴가권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 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 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 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사’항 및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 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용역업체인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과정이나 승진, 징계 등 의 인사 혹은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주식회사는 독자적인 자본, 경영능력, 사무실,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 외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 관한 경비용역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공개경쟁 입 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았다.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에 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와의 관계를 도급이 아닌 근 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 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628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8.20.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최창규
공익위원 이원석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