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9. 판정 2018재단위1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판정사항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판정요지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