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판정요지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방송연기자와 그 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처 분 결 정 서 사 건 중앙2018재단위1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에 대한 재처분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대표자 김 모 (재심피신청인) 사 용 자
대표자 양 동 (재심신청인) 결 정 일 2018. 11. 19. 우리 위원회는 위 재처분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중앙2013단위3)을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 2. 8. 결정, 2013단위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방송연기자와 그 외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결정한다. 재 심 판 정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 2013. 3. 26. 결정, 2013단위3]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8. 서울2013단위1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관하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각하한다. 법 원 판 결 주 문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11031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946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단위3 교섭단위 분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당사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 44-13 빌딩 1101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88. 1. 21.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지역)으로서 상급단체는 없으며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 등 4개 지부를 설치하여 방송연기자 4,50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공사’라 한다)는 1973. 3. 1. 설립되어, 구 로 13에 본점을 두고, 5개 본부와 18개 지역방송국에서 상시근로자 5,407여명을 고용하여 국가기간 방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이해관계인: 노동조합( 노조/교섭대표노조)
노동조합(이하 ‘ 노조’ 또는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5. 20.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 2,916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2012. 7. 1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2012. 8. 9.자로 이 사건 공사의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그 지위유지기간은 2013. 12. 31.까지이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는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본부(언론노조 본부),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직급 이상의 근로자 및 현행 법령에 의하여 가입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자원관리지부(언론노조 자원관리지부), 이 사건 공사의 예술단과 효과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노조)이 있다. 표1 관련 노동조합 개요
노동 조합명 노조 (초심신청노조) 노조 (교섭대표노조)
노조
본부
노조
노조 자원관리지부
노조 소재지 대표자 한 영 백 규 김 석 신 섭 김 찬 곽 용 상급단체 미가입 미가입 노총 미가입 노총 노총 설립일 ‘88.1.21. ‘88.5.20. ‘09.12.18 ‘11.5.20 ‘11.5.20. ‘00.4.20 조합원수 4,386명 2,935명 1,150명 29명 60명 44명 임 단 협 만료일 ‘11.12.31. ‘12.12.31. ‘12.12.31. ‘14.12.15. ‘12.12.31. ‘14.12.15. ‘12.12.31. ‘14.12.15. ‘12.12.31. ‘14.12.15. ‘12.12.31. ‘14.12.15.
재처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교섭단위를 방송연기자(이 사건 노동조합)와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건 공사 직원 노동조합들)로 각각 분리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3. 2. 8. “이 사건 공사의 방송연기자와 그 외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라고 결정 하였다. 초심결정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88. 1. 21. 서울특별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직접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연기자들은 일시적 간헐적으로 출연하나,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지속적 상시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는 점, 지난 25년 여간 이 사건 공사의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송연기자들의 출연료 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1년 단위로 출연료 합의서를,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점, 이 사건 공사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연기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공사가 매년 체결한 출연료 합의서를 기준으로 등급별 출연료가 결정되고, 등급별 출연료는 이 사건 공사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연기자들의 출연료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방송연기자와 그 외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로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해 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원 중에 이 사건 공사에 전속되어 있는 방송연기자가 없다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직접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인 PD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송연기자들에 대한 지시 등을 통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방송출연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공사에 지부 또는 분회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2. 18.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2. 27. 우리 위원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분리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2013. 3.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8. 서울2013단위1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관하여 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각하한다.” 라고 결정 하였다. 재심결정 요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초심 신청인적격을 인정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월권인지 여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에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을 직군(직종)별로 구분하여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연기자들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정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서(동 협약서가 노조법상 단체협약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에 “방송사에 의해 선발된 연기자로 수습기간 중이거나 전속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 중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전속되거나 수습기간 중인 방송연기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한 ‘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의해 방송출연 연기자의 출연료가 결정되나, 위 규정은 방송연기자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어 동 규정을 적용 받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초심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에 소속 근로자가 없고, 이 사건 공사와 전속기간 중에 있는 연기자들이 없음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 중에는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사가 직접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연기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소속 연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촬영시간, 스케줄 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촬영 장소뿐만 아니라 연습 장소 등의 구체적인 구속을 받아 이 사건 공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방송프로그램은 작가의 극본과 방송연기자가 연기하는 인물에 대한 해석을 통해 연기를 하고, 연출자의 기획과 의도로 완성되는 결과물로,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상 장면설정 등을 위해 스튜디오 또는 특정장소와 특정시간대에 촬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인 연출자의 지시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아니라 방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권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에는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가 없어서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하면서 위의 사실을 간과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재심신청인의 나머지 주장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의 2013. 3. 26.자 판정에 불복하여 2013. 4. 22.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8. 원고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방송연기자들이 노조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조직 가입한 원고 조합을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의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조합 소속 방송연기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신의 연기력, 대중적 인기 등의 무형적 자산을 가지고 각 방송국이나 기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은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연기나 기타 연예활동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조합 소속 방송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개별 방송프로그램마다 각 방송사와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작가의 극본을 가지고 연출자의 기획의도에 따른 지휘와 방송연기자들이 맡은 인물에 대한 해석을 거친 연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극본에 따른 대사가 정해져 있고, 연출자가 기획의도에 따라 촬영과정에서 개별 연기자들에게 연기의 방법 등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인물에 대한 해석을 거친 방송연기자들의 연기를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 방송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자들이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협업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방송연기자들은 연기를 함에 있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출자로부터 일정한 요구를 받지만 연기를 하는 순간 외에는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고, 출연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입을지언정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그 관여자들이 동일한 시기, 장소에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작자와 연기자들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하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연기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는 단순히 연기라는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송연기자들의 대중적 인기라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출연료 외에도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정한 저작권을 가지면서 재방송, 판매에 따른 사용료도 지급받는다. 방송연기자들은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4대 보험의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일부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방송출연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참가인과 같은 방송국에 대해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유력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보조출연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은 예가 있다면서 방송연기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조출연자는 인물에 대한 해석 없이 기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 조합 소속 방송연기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원고와 각 방송사들이 출연료 등 출연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출연료 합의서’ 및 ‘단체협약서’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방송연기자들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와 각 방송사들이 그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여 되는 것이지, 이를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범위에 포섭시키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원고는 방송연기자들이 조직 가입한 그들의 이익집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3. 11. 1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2. 제1심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다. 방송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 인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거쳐 연기를 하므로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연기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사실 방송연기자 중에는 등급을 적용받아 출연료 지급기준표에 따라 출연료가 지급되는 연기자뿐 아니라 참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출연료를 결정하고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후 방송에 출연하는 자유계약 연기자가 있는 사실 방송연기자들은 출연료 이외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나 재방송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사실 참가인과 방송연기자의 출연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나 휴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위약금 예정이 있는 사실 방송연기자들은 참가인 소속 직원들과 달리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 중에만 계약에 따라 의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정년이나 퇴직금 등이 존재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직무전념의무나 겸직금지 의무 등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실 근로조건과 관련한 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은 방송연기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방송연기자는 참가인의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방송연기자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의 방송연기자에 대한 지휘 감독 등 방송연기자는 참가인에게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참가인은 방송연기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한다.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참가인이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며, 연기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연기 역할을 창의적인 해석과 예술성을 발휘해 연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연기자의 전문성 때문에 연기 과정에서 방송연기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재량은 연출감독 등이 의도하여 연출하고자 하는 역할의 범위 내에 있음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바,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된다. 연출감독은 대본연습 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연기의 적합성이나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연출감독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여야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비로소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연기자는 의상 등의 선택에 자율성을 가지나 연출감독이 배역이나 드라마 내용, 분위기 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의상이나 액세서리의 착용 등은 제한된다.
참가인에 의해 연기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 방송연기자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연기 과정에서 참가인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연기를 위한 준비과정인 대본연습이나 리허설도 방송연기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고, 자신의 촬영순서가 될 때까지 촬영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출연료의 근로대가성 출연료는 방송연기자의 연기의 예술적 성과나 표현력 여부 등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이행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방송의 편성시간과 연기자에 대해 미리 정해진 등급이라는 고정적인 지표에 의해서 정해진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이 길수록 방송연기자의 연기시간 또는 대기시간 역시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방송연기자의 노무제공 시간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은 대체로 비례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방송연기자의 노무제공 시간이 장기간의 대기시간 등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방송연기자의 연기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것은 근로 대가의 결정 수단으로서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방송연기자의 출연료는 연기에 의한 예술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연기라는 노무 제공 자체의 대가로 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출연료 이외의 재방송료나 해외판매분 사용료나 전송사용료에 대한 보상 역시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러한 출연료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방송연기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접권을 가진 것에 따른 보상으로 보이고, 방송연기자들이 특별히 방송프로그램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참가인 소속 직원이 위와 같은 재방송 등의 경우에 방송연기자와 같은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은 참가인과 참가인 소속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에 따른 것이지 근로자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연기자가 특정 회차에 출연하지 않고 과거 촬영한 방송연기자 출연 장면만 재사용되는 경우 재방송료와 달리 참가인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규정된 장면 재사용료 명목으로 기본출연료의 50를 방송연기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방송사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방송연기자의 사업자성 모든 방송연기자의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방송연기자가 다른 방송연기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연기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례는 없다. 방송연기자들이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는 참가인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현대극에서 의상은 방송연기자가 준비하나 특별히 방송연기자에게 의상과 관련한 일정한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방송연기자가 별도로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품은 없다. 따라서 연기자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간의 당사자의 인식 및 노사관행 원고와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규정들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전제로 단체협약의 규정내용을 방송연기자들과의 개별 계약의 내용으로 적용하여 오는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진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도 방송연기자 및 원고를 사실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왔고, 약 25년간 노동조합법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정착되었다. 노동조합법 제7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방송연기자들은 참가인 방송 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불가결한 요소로 편입되어 있지만, 자유계약 연기자가 아닌 경우 참가인이 정한 출연료 등급에 따라 출연료를 받으며, 출연료 등급에 대해서는 참가인에 의하여 책정되는 것으로 방송연기자가 이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방송연기자의 경우 참가인에 의해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고 있다.
그 밖에 근로자성 판단요소 근로관계는 인적 계속적 관계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제공 임금지급 의무에 덧붙여 겸직금지 의무 등의 여러 부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방송연기자의 근로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일정한 기간만 유지되는 유기적인 사업이어서 근로관계의 인적 계속적 성격이 낮으므로 그만큼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의 정도도 적다고 할 것인데, 방송연기자는 원칙적으로 방송방영시간이 아닌 방송촬영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근로제공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방송연기자가 방송촬영시간 즉 참가인의 지휘 감독에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참가인 방송프로그램과 유사 시간대의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방송연기자가 기획사 등을 운영하며 다른 탤랜트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방송연기자가 아닌 다른 지위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방송연기자 역시 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할 떼에는 다른 방송연기자와 다를 바가 없다. 원고의 조합원 중에는 출연계약을 통해 출연료를 결정하는 자유계약 연기자도 있는데, 이들의 출연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위약금 예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의 형식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바, 출연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는 근로자성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연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함이 없는 것은 일정이 불규칙한 방송프로그램 촬영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9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영화 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약금의 예정 약정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방송연기자들은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방송연기자의 출연료가 결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은 사용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적용 여부나 적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징표로 작용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에서 방송연기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은 점, 4대 보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부차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방송연기자들이 조직 가입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참가인과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연기 등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용자(피고보조참가인)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5. 2. 12.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8. 10.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이하 ‘방송연기자’라고 한다)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방송제작비지급규정으로 제작비 최고 한도를 정하고 출장제작비의 가산 지급률을 규정하는 등으로 방송연기자의 출연료 등을 규율하고 있다. 등급을 적용받는 방송연기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연계약서 없이 참가인이 마련한 출연료지급기준표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받는다. 자유계약 연기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참가인이 사전에 부동문자로 내용을 기재한 출연계약서를 이용하여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출연계약서는 주로 방송연기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면서 참가인에게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일방적인 변경, 폐지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출연료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참가인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방송연기자는 참가인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참가인이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된다.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참가인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된다. 연출감독은 대본 연습 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연기의 적합성이나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연기자가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실연료 등 저작인접권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동안 참가인은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도 참가인과 원활하게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해 왔다. 방송연기자 중에는 참가인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연기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단 위 ‘2. 재처분에 이른 경위’와 같이 초심지노위는 2013. 2.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방송연기자와 그 외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2013. 3. 26.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에는 이 사건 공사 소속 근로자가 없어서 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심지노위가 서울2013단위1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8.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의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2. 방송연기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들이 조직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아 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본 우리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8. 10. 12.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결론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처분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