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4. 5. 20. 판정 2024부해330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8일 이상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해고) 및 제78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5.20. 중앙2024부해330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4부해330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2024.1.22. 판정 2023부해3438

* 판정일 : 2024.05.20.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23.8.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2.9.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 ○○○ ○○○에 소재한 자택에서 ○○○○○○으로 재택근로를 하며 근무하던 중 2023.8.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4.2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8.25.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징계’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11.23.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4.1.2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2.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기피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흠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또한 보충송달의 효력의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는 적법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2.9.2. 이 사건 회사의 입사하여 ○○○○○○으로 근로하였다.[사 제12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2012년 근로계약서, 사 제13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2019년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9.12.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령일자를 ‘2020.1.2.’ 자로 하여 ‘재택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사 제18호증 발령장(재택근무)]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1.19.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이전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2021.2.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21.4.1. 이를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내용을 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6.4. 자로 복직하였다.[노 제4호증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2021부해260)]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다’항의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근무지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인 ○○사업장(이하 ‘본사’라 한다) 소속으로 하되 ‘재택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08:00 ∼ 17:00)에는 자택에서 무단이탈하지 말 것, 매주 17시까지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에 외출 시에는 관리상무에게 보고 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복직에 따른 업무지시서‘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23.6.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년 10월 28일 이후로 약 8개월간 주간업무가 누락(보고 누락기간: 2022.10.29. ∼ 2023.6.25.) 되어 있으니 주간업무보고서를 2023.7.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주간업무보고서 제출 요청의 건”의 제목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3호증 내용증명]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3. 14:00경 위 ‘마’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8개월 동안 주간업무를 태만히 하여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 업무보고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사 제9호증 이메일(2023.7.3. 발송)]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6. 14: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모친이 이 사건 근로자의 전화를 대신 받았으며 “핸드폰을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7.11. 11:00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공장 관리부에서 면담을 할 예정이니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4호증 내용증명(2023.7.6. 발송)]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사’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고자 전화 연락을 하고, 2023.7.7. 이 사건 근로자를 만나기 위해 ○○에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11. 11:00 본사에서 진행하기로 한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에 불참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및 면담참석 요청의 건’을 제목으로 하여 2023.7.13. 14:00에 본사 3층 회의실에 재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정한 날짜인 2023.7.13. 면담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사 제5호증 내용증명(2023.7.11. 발송)]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7.25.(화) 14:00에 본사 ○○공장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 내용증명(2023.7.14. 발송)]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11.부터 2023.7.21.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14회 등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사 제8호증 핸드폰 문자메시지(2023.7.11.∼2023.7.24.)]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21. 23:17경 대표이사에게 회사 방문일정을 2023.8.21.로 연기 요청해도 되는지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사 제9호증 이메일(2023.7.21. 발송)]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5.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2023.8.25. 자 해고’를 결정하였다.[사 제25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사 제7호증 내용증명(2023.7.27. 발송)]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30. 대표이사에게 “제가 2019년 이후 너무도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와 자세로 스스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과 생각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중략)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사장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회사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사 제11호증 이메일(2023.7.30. 발송)]

너.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다음 생략>

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다음 생략>

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의 어머니가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문서 송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노 제1호증 우체국 등기조회(인사위원회 개최)]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2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소홀하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하게 된 계기는 ○○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의 ○○○○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에 능숙하여 업무 적임자라 생각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확인한 기간은 2023.7.7.부터 2023.7.25.까지였기 때문에 징계사유의 무단 결근기간으로 특정지었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무슨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연락에 응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21.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2023.8.21.경에는 방문할 수 있다고 면담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2023.8.21.에도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지 않았다.

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5.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생략>

2)

사용자 <생략>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출·퇴근 의무 없이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해 자유로운 근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스카웃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근태관리도 한 적이 없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 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위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사용자가 그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자’항, ‘카’항, ‘타’항, ‘너’항, ‘머’항, ‘버’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8일 이상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67조(해고) 및 제78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가)

취업규칙 제78조(징계) 본문 및 제3호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3.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통산 7일 이상이거나 3일 이상의 결근이 2회 이상인 때”라고, 취업규칙 제67조 본문 및 제3호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3.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근무가 보장되었고 상당기간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1.6.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면서 교부한 ‘복직에 따른 업무지시서’에는 “근무시간(08:00∼17:00)에는 자택에서 무단 이탈하지 말 것”,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에 외출 시에는 관리상무에게 보고 후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재택근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에 따른 업무지시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의무가 있고,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재택으로 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지시에 즉시 응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재택근무 중 유선으로 업무보고를 명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업무보고를 행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면담 일정에도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2023.6.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년 10월 28일 이후로 약 8개월간 주간업무가 누락(보고 누락기간: 2022.10.29.∼2023.6.25.)되어 있으니 주간업무보고서를 2023.7.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주간업무보고서 제출 요청의 건’을 제목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3.에서야 “8개월 동안 주간업무를 태만히 하여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 업무보고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약속한 기한인 2023.7.6.(금)까지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6.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7.11. 11:00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공장 관리부에서 면담을 할 예정이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고자 전화 연락을 하고, 2023.7.7. 이 사건 근로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11. 11:00 본사에서 진행하기로 한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에 불참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재차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및 면담참석 요청의 건’을 제목으로 하여 2023.7.13. 14:00에 본사 3층 회의실에서 면담에 재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정한 날짜에 참석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7.25.(화) 14:00’에 본사 ○○공장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11.부터 2023.7.21.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일에 육성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 ‘전화를 받지 않으므로 전화해 줄 것’,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등의 내용으로 14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재택근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업무보고를 요청하였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함을 안내하였으며, ‘복직에 따른 업무지시서’상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기간(2023.7.11.~2023.7.21.) 중 8일(7월 12일, 13일, 14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재택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6)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21. 23:17경에서야 대표이사에게 2023.7.13. 면담일정과 관련하여 “제가 지금 회사에 내려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라며 2023.8.21.로 연기 요청해도 되는지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마)

이처럼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7.부터 2023.7.25.까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8일 이상)에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고,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 제78조(징계)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67조제3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애당초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업무지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출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 징계해고와 관련이 없는 2019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제2조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시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업무 장소를 변경할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복직에 따른 업무지시서상 재택근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인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에 외출 시에는 관리상무에게 보고 후 실시할 것. 근무시간(08:00∼17:00)에는 자택에서 무단이탈하지 말 것’ 등의 업무지시사항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개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2)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나)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자’항, ‘카’항, ‘타’항, ‘너’항, ‘더’항, ‘머’항, ‘버’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7.부터 2023.7.25.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14회에 걸친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고, 2023.7.11. 11:00 및 2023.7.13. 14:00 2회에 걸친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 ○○공장에서의 면담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3.7.25. 14:00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3차례 보낸 것을 제외하면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무단결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면담일정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7.부터 2023.7.25.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확인하였기에 동기간에 대해서만 무단결근기간으로 특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았고, 2021.6.4.부터 2023.7.6.까지는 재택근무 여부를 살피거나 점검한 바가 없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6. 14: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어머니가 전화를 대신 받아 “핸드폰을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자택에서 나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기간 이전에도 근무장소인 자택을 이탈하여 상당기간 결근을 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내지 ‘하’항, ‘러’항, ‘버’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