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15653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산업 대표인 박○○이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산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점, ○○산업의 과세연도와 청구인의 과세연도가 다르며, ○○산업의 2008년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의 일계표상 계정과목의 금액이 일치하고,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산업의 자산과 부채가 청구인에게 모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박○○이 전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산업과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다르게 적용하였지만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산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선○의 재해 발생 시 청구인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5. 2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528만 1,7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은 1987. 3. 15. 동화화성공업사(원심판결의 '동성화성공업사'는 오기로 보인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그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동화산업 주식회사가 1995. 10.경 부도를 내게 되자 위 공업사의 대표자를 제3자로 옮겨 두기 위하여 1987. 6. 1.부터 위 공업사에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사촌인 소외 망 김○○의 동의를 얻어 1995. 10.경 관할 세무서에 형식상 위 공업사의 폐업신고를 하고서 같은 달 21. 소재지와 상호는 동일하되 대표자만을 위 망인으로 바꾸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망인을 신고인(사업주)으로 하여 95년도 확정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여전히 위 공업사의 경영은 실제로는 위 김○○이 하였고 위 망인은 위 김○○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주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망인이 1996. 4. 20. 18:10경 원료의 하차작업을 위하여 경사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사망 당시 위 공업사 내부에서는 위 김○○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위 공업사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공업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이 분명하므로 위 공업사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망인의 처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동화화성공업사는 위 망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고, 폐업신고와 위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보험료신고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공업사는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김○○에 의하여 경영되어 왔으며 위 망인은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김○○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이상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김○○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공업사의 사업주라고 신고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혹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ㆍ2005. 6. 24.ㆍ선고ㆍ2005다8200ㆍ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의 의미【이유】 1. 원심은 그 결론의 전제로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하였다.가. 피고는 1996. 7. 5. 원고와 사이에, 1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신용조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업무수행에서 지켜야 할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나. 위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인 기업으로서(심사항목 제1항) '보증신청기업 및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금융기관의 적ㆍ황색 주의, 금융부실거래처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의 규제 등이' 없는(같은 항목 제4항) 기업에 한하여 보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 한편, 위 심사기준에 따르는 보증취급기준에 의하면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기업을 기준으로 신설기업에 준하여 심사하되,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내용이 신용조사서 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인정하여 개인기업 당시의 영업실적 등을 법인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요건으로는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매매계약 등 사업양수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를 포괄승계하고 있을 것(다만, 사업장이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실제 법인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제외)하고 있을 것,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등이 거시되어 있다.라. 또한, 위 심사규정 면책사항 순번 제6항은 원고가 그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 가. 신용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당시의 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그 종속채무가 면책되고, 나. 위 가. 이외의 심사항목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마. 양○○은 1998. 4. 12.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특수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이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1998. 12. 24.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1998. 12. 31. ○○산업과 사이에 ○○엔지니어링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업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1999. 2. 10. ○○엔지니어링의 폐업신고(폐업사유 : 법인양도양수)를 하였다. 바. 원고는 1999. 5. 초순경 ○○산업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받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산업 자체만으로는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기업인 ○○엔지니어링의 영업실적을 ○○산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양태용으로부터 ○○산업의 재무제표와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받아 현장 조사한 결과, ○○엔지니어링의 주요 생산시설인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금형, 공구 및 기구 등과 나머지 비품, 차량 등의 자산 및 금융기관부채, 개인차입금 등의 부채가 모두 ○○산업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고, 근로자들도 모두 고용 승계되어 종전처럼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개인기업의 영업실적을 법인기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1999. 5. 7. ○○산업과 사이에, ○○산업이 대출기관인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원심 판시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산업을 대신하여 대출기관인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되, 그 보증기한을 2002. 5. 7.까지, 보증금액을 8천만 원(대출예정금액 1억 원에 대한 보증비율 80% 해당액)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피고가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에서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을 피보증업체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보증취급기준에서 신설법인이 그 자체의 영업실적은 1년 미만이지만 영업실적이 있는 개인기업으로부터 전환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개인기업의 실적을 신설법인의 실적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목적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소정의 피고 설립목적에 따르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또한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그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영업실적 1년 이상이 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한편 기업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는 개인기업의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기업에게 양도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참작하여 비록 자산과 부채 중의 일부가 누락되어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자산과 부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양도 전 개인기업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산업이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산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있는 일부 자산과 부채가 누락되었거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계 등 생산설비 교체와 원료의 구입, 임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어 이 사건에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현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기업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단기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영업자체를 차별화시키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 중소기업의 대차대조표 작성시 토지 및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반면 자산양수도계약시에는 그 실질 가치를 재평가하므로 장부상의 평가 금액과 실거래상의 평가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산업은 주요 생산시설인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금형, 공구 및 비품, 차량 등과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하여 종전과 같은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산업과 ○○엔지니어링간의 자산양수도시 일부 자산과 부채가 누락되거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업이 ○○엔지니어링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자산ㆍ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심사항목 제1항을 위반하여 면책사항 제6항에 의해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원심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