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교육청)-○○○’의 2017년 단체협약 적용인원은 957명이고 이는 동종의 근로자 총수 대비 약 98.4%에 해당하므로,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1.12. 충남2017의결14 의결서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 사 건 : 충남2017의결14 A시(교육청)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요청
* 행정관청(의결요청기관) : A시장
* 의결일 : 2018.01.12.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A시(교육청)가 2017.6.8. 체결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의결한다.
【요청취지】 요청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해관계인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이해관계인1’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1.7.13. 설립되어, 전국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950여 명이고 위원장은 박금자이다.
사용자
A교육청(이하 ‘이해관계인2’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행정기관이다.
B(이하 ‘이해관계인3’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 에 있는 ○○고등학교와 그 외 ○○광역시에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이하 ‘이해관계인4’라 한다)는 ------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이하 ‘이해관계인5’라 한다)는 ------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이하 ‘이해관계인6’이라 한다)은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의결 요청에 이른 경위
이해관계인1은 2017.9.19. 행정관청에게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일 행정관청은 우리 위원회에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에 대한 의결 요청을 하였다.
행정관청의 의견
경과
A교육청 및 공립학교(유, 초, 중, 고 130개소)에서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이해관계인1과 이해관계인2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이해관계인3(○○고등학교) 학교회계 직원까지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신청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6조에 의거 의결 요청한다.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인원은 957명이고,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은 16명으로 전체 동종 근로자는 총 973명임
따라서 A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적용인원(957명)은 98.4%로 전체 동종 근로자의 2/3 이상을 충족함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 957명 +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16명 = 973명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의 ‘동종 근로자’ 여부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라 ⅰ) 규약의 조합원 자격 ⅱ)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표 생략>
위 판단기준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의 경우 A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동종 근로자에 해당됨
이해관계인3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적용 대상: 12명
이해관계인3은 학교회계 직종(교육공무직)에 속하는 인원은 총 13명이나 시설보조원은 단체협약 적용제외 대상으로 단체협약 적용대상은 총 12명이라는 의견임 <표 생략>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시설보조원을 제외한 학교회계직 12명은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립유치원 단체협약 적용 대상: 4명 <표 생략>
종합의견
A교육청 교육공무직 973명 중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2/3 이상(957명, 98.4%, 사립학교 공무직은 16명)이고,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동종의 근로자로서 지역적 구속력 성립요건을 충족하므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의결을 요청한다.※ 단,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이 지역적 구속력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면, 향후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의 지속적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인정사실
행정관청의 의견,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심문회의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해관계인1은 2017.6. 8 이해관계인2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의결요청서]
2017.9.19. 이해관계인1은 행정관청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신청하였다.[의결요청서]
이해관계인2가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증 제3호증 교육공무직 근로자 현황] <표 생략>
행정관청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근로조건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이해관계인4 ∼ 6(A시 관내 사립유치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반대한다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래 생략>
이해관계인1은 2018.1.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 심문회의에서 “이해관계인3의 시설보조원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판단
이 사건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견, 이해관계인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요건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이므로 이 건 의결요청에 있어서 당해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규약상 조합원자격 및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A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A시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인원은 957명이다. 이는 동종의 근로자 총수 대비 약 98.4%에 해당하므로, A시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행정관청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 의결을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이 지역적 구속력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면, 향후 읍·면 지역 사립유치원의 지속적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해관계인4∼6(사립유치원)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이 건 의결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적용의 전제조건으로서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 등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노조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당해 규정상 지역적 구속력 적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소극적 차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의결 요청에 있어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에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직이 당연히 포함되는 이상, 적극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건비 지원 등의 전제조건을 부과하여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직만을 배제하거나 전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일종의 공정 근로조건으로 간주하여 이를 다른 근로자에게 확장·적용함으로써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노조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시 관내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의 재정적 기초가 현저히 달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행정의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행정관청은 이 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 성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건의 성취에 따라 적용의 결정을 유예하는 등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요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6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