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를 통해 ‘근무태도 등’이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라는 답변을 들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동료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사실 등이 있으나, 사용자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용근로자를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본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사유로 근로계약서의 조항만 간략하게 표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관한 구체적·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었으므로 서면해고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7.12. 충북2024부해146 판정서 ◈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충북2024부해146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 사용자(피신청인) : ○○○(○○○○○○○○○○ 대표자)
* 판정일 : 2024.07.12.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4.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4.2.5. ○○○○○○○○○○에 ○○○○○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 2024.4.4.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22.10.17. ○○○○○○○○○○(이하 ‘이 사건 의원’라 한다)을 개업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을 하는 ○○이자 ○○○○○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4.4.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4.5.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24.4.4. 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고사유를 “근로계약서 제9조제2항(업무명령 미이행)”이라고만 적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4.4.4.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본채용 거부에 이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치료를 하기 위하여 각 ○인 침상의 도수치료실 ○개 및 물리치료실 ○개와 ○인 침상의 물리치료실 ○개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인 침상의 물리치료실에는 ○명의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면 물리치료사 또는 도수치료사는 환자에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등을 하고 있고, 이중 체외충격파치료 및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하 ‘비급여 치료’라 한다)이어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노위 제3-1호증 문답조사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경 ‘신규/경력 물리치료사 선생님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채용공고를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7. 이 사건 의원에 입사를 지원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게시한 이 공고에는 “[담당업무]물리치료사: 기본루틴”, “수습 2개월(급여100% 지급)”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서 “기본루틴(이하 ‘급여치료’라 한다)”이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찜질치료, 전기·자기장치료, 짧은 시간의 안마치료 등을 말한다.[사 제3-2호증 물리치료사 채용공고 및 근로자 지원 현황, 노위 제3-1호증 문답조사표]
이 사건 근로자는 2024.2.5. 이 사건 의원에 급여 치료를 주로 하는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였다. 이 사건 당사자는 2024.4.1.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2개월이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노 제3호증 근로계약서, 노위 제3-1호증 문답 조사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급기간이 2개월로 적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2개월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7., 3.12. 등의 일자에 이 사건 사용자와 환자의 동의 없이 비급여 치료를 하였고,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이 사건 의원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사 제6호증 의사치료 지시 미이행 관련 진료내역]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의원의 동료 직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과도한 비급여 치료 영업으로 인하여 급여치료 업무가 소홀해졌다며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의 원인 및 계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2024.3.2.∼4.3. 기간에 대한 물리치료사들의 급여치료는 평균 21∼27건인데 이 사건 근로자만 약 10건으로 그 횟수가 상당히 적었다.[사 제15호증 물리치료사 근무 내역]
이 사건 근로자는 2024.4.1. 18:08경 이 사건 의원의 ○○○○○ ○○○(이하 ‘○○○○○ ○○○’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다.[사 제8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 ○○○의 대화 녹음파일] <아래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명령 미이행”의 사유로 2024.4.4.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보냈다.[사 제1호증 해고통보서, 노위 제3-1호증 문답조사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고사유를 “근로계약서 제9조제2항(업무명령 미이행)”이라고만 적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4.4.4. 해고는 절차와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며 2024.5.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이 사건 의원의 과장 ○○○(이하 ‘과장 ○○○’이라 한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사 제9호증 과장 ○○○ 진술서] <아래 생략>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노위 제3-1호증 문답조사표]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24.7.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 진행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았다.
2024.3.19.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과 회의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과장 ○○○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아울러, 당시 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급여치료 업무가 바쁨에도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바쁜 시간에는 영업하지 않고 집중해서 급여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 사실이 있다.
과장 ○○○의 진술서상 2024.2.7. 구두주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2.8. 미성년자 비급여 치료 전 그 부모에게 연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강제 치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24.4.1.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과장 ○○○에게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고, 과장 ○○○은 팀원과 융화라 하여, 어떻게 융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 근무지시 불이행에 관하여 들은 바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해고는 통상 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로,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는 없지만,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 구성원들과 이 사건 의원의 운영진 및 이 사건 사용자 등이 회의를 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과장 ○○○을 통해 2024.3.19. 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너무 잦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답변서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다양한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있고, 이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별도 주장이 없다.
관련 법리
시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용계약은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즉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 내지 ‘라’항과 ‘카’항의 내용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2개월이고 근무태도 등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입사 후 2개월이고,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4.4.1.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당시 과장 ○○○에게 본채용 기준인 “근무태도 등”이 무엇인지 물었고, 당시 과장 ○○○은 “팀원과의 융화”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힌 문구 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수급기간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신청 이유서를 제출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2개월 수습(시용)기간 중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하기 전까지 업무 불이행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사유를 “근로계약서 제9조제2항(업무명령 미이행)”이라고만 적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관련 법리
시용(試用)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아’항과 ‘카’항 내지 ‘파’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부 귀책이 인정되나 본채용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의 법리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서면 해고통지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명령 미이행”을 해고 사유로 명시하였다.
아래의 인정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명령 이행 여부 등 업무 적격성 판단에서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일부 있었다고 본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2.7. 이 사건 사용자의 처방과 다른 치료를 하여 구두주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 제12호증 휴대전화 문자 내용과 같이 2024.2.15.에도 같은 내용으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급여 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였으나 비급여 치료에 몰두하여 2023.3.2.∼4.3. 기간 급여 치료 업무 횟수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적었고, ○○○○○ ○○○과의 대화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취업규칙이 없어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동료 및 운영진 회의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급여 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데 따른 업무 미이행이라면 급여 치료의 횟수나 다른 직원과의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거나 근로자들에게 제시된 근거는 보이지 않으며, 단지 이와 같은 회의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시용근로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있어서 일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 절차가 없었고 평가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서면해고통지 위반 여부
위 법원의 판단 법리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2. 해고통지 시 그 사유를 “근로계약서 제9조제2항(업무명령 미이행)”이라고만 간략하게 적어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업무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명령 미이행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대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