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원청 사용자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근무일·작업방식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내용

판정사항: 원청 사용자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근무일·작업방식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자신의 사업을 민간업체에 도급을 준 것으로,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라는 노무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 있어 도급인 및 노무수령자의 지위에 있다. (2) 관계 법령 및 사용자의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승인 내지는 협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 관련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관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무일(주 5일제) 및 휴일(공휴일 휴무), 작업 방식이라는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12. 자 교섭 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이 인정되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1. 중노위 판정·결정례 사례 1 [2026. 8. 11. 결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취소] 원청 사용자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근무일·작업방식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9. 3. *.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고, 상급단체는 ---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약 00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중 A광역시 OO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계약사용자' 또는 '대행업체'라 한다)소속 조합원 7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A광역시 OO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원청'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1968. 1.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 중 하나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이행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입찰 공고, 대행계약,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장비 및 인력 기준, 작업 준수사항, 휴일 운영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결정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원청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들은 조례로 결정하거나 법령상 요구 및 과업지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단체교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조례 및 법령으로 정해진 바를 단순 집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무시간, 휴무일, 차량(장비) 도입 등은 대행업체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도 없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공서비스로서, 수거방법·작업안전기준·차량기준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상당 부분 규율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한 용역의 수행 기준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 이행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778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에서 상고 기각>). 라)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이때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결정,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 해석 기준은 선례의 집적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뿐더러,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