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 6. 23. 판정 2022부해181

판정요지

신청인은 학원강사로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수강생이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강의 교재를 신청인이 정하고 강의를 위한 도구(PC, 복합기) 등을 직접 소지하고 사용한 점, 보수를 매월 400만 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제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6.23. 경남2022부해181 판정서 ◈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남2022부해181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2.06.23.

【주 문】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22.2.2.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신청인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21.8.1. --- 에 입사하여 --- 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22.2.2. 부당하게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피신청인

--- (이하 ‘피신청인’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9.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2.2.2.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2.4.2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2.6.7.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신청인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2022.2.2. 신청인에게 SNS 메시지로 학원 수업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는 절차상 하차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업 관계로서 비율제(6:4)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맡아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이 근무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22.2.2. 신청인이 13:30~16:00 수업에 대하여 앞으로 19:00 전에는 스케줄이 있어 수업이 힘들다고 통보하면서 2022.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9.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교육서비스업,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 사건 학원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개설되어 있고, 종합반, 단과반으로 운영 중이며, 구성원은 회계직원 1명, 데스크직원 1명, 운전기사 2명, 강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사 제2~4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 노위 제3호중 출장복명서]

※

강사 5명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은 3명,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임. 프리랜서 강사는 수업이 있을 때만 출근하여 수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보수도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근로자로 근무하는 강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월~금, 12시~20시로 정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강의 등 업무를 수행함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하면서 2021.3.15.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에 ‘동업하실 분 및 선생님’을 모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6호증 네이버 카페 게시글] <다음 생략>

다.

인근에서 --- 을 운영 중이던 신청인은 위 ‘나’항 게시글을 보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고, 2021.7.12.부터 --- 영업을 종료한 뒤 신청인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데리고 이 사건 학원에서 초·중·고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양 당사자는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비율제(6:4) 원장으로 동업관계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이 다르다.[노위 제2, 5호증 보고 요구에 대한 답변(신청인, 피신청인), 노위 제3호증 출장복명서] <다음 생략>

마.

신청인은 2022.1.16. 피신청인에게 SNS 메시지로 “2월부터는 초·중등 수업은 앞으로 힘들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피신청인은 남은 고등학생반 수업시간을 조율하기 위하여 2022.2.2. 신청인에게 “--- 학생 수업을 13:30~16:00까지 진행합니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이번달(2022.2.)부터 19:00 이전에는 스케줄이 있어서 곤란합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신청인은 “학원스케줄 종합 검토해서 시간표가 안 나오면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사 제1, 5호증 카카오톡 내역]

바.

신청인은 위 ‘마’항 피신청인이 2022.2.2. 보낸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될 듯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해고 통보라고 생각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2022.2.2. 13:30~16:00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신청인의 연락에 대하여, 수업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2022.2.3.(목)’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며, 해고를 한 적이 없는데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노위 제1호증 전화 중 사실 확인 내용, 노 제1호증 카카오톡 해고 통지, 사 제1호증 카카오톡 내역]

사.

신청인은 2022.6.7.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임금상당액 등 금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금전보상명령신청서]

아.

우리 위원회가 2022.6.8.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노위 제3~4호증 출장복명서, 수업시간표 및 근로계약서 양식]

1)

이 사건 회사에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 9명이며, 회계직원 1명, 데스크직원 1명, 운전기사 2명, 프리랜서 강사 3명, 근로자로 근무하는 강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학원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운영 중이며,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과목을 맡아 수업시간, 수업내용, 교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고 보수는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근로자로 근무하는 강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월~금, 12시~20시로 정하여 고정급을 지급하고 수업이 없어도 출근하는 등 근무 양태가 서로 다르다.

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6.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신청인

가)

‘동업관계’라면 신청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금전적인 상황을 서로 공개하며 자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부분이 없었고, 이 사건 학원에서 처음 근무할 때부터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였다.

나)

보수를 비율제(6:4)로 산정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기 전 면접을 볼 때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다)

‘수학’, ‘과학’ 과목의 ‘교재 지정’에 관한 우선권은 신청인에게 있었고, 교재를 선정하면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던 --- 에서 데려온 학생들에 대한 권리금이나 인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 것이지 ‘동업관계’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마)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하여 다른 강사 없이 혼자 운영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피신청인이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맞추어 월요일~토요일, 13:00~22:00로 근무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지급한 4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여, 2021.11.경부터 23:00~03:00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근무하였다.

사)

신청인이 입사하여 근무하는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아)

지각·결근을 하는 경우, 보수 등의 감액이 없었고, 그 외 별도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자)

2022.1.경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업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강의 횟수를 줄여갔고, 남은 강의마저 강의시간을 맞추어주지 않는 것은 해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하였다.

2)

피신청인

가)

보수를 비율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의 매출이 저조하여 생계 등을 고려하여 월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학생 수 증가 등으로 매출이 안정되면 비율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나)

신청인은 ‘수학’, ‘과학’ 과목의 교재를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별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는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과목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한 적이 없고, 신청인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다)

신청인은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할 경우 대외적으로 자신을 ‘수학과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는 근로자로 근무한 강사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라)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학생들과 상의하여 수업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였으며, 수업이 끝나면 셔틀버스로 직접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별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

마)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었기에 부득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강사의 월 보수는 300만 원인바, 신청인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수학과 원장’의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사)

근로자로 근무한 강사와 다르게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동업관계’로 근무하기로 한 것이다.

아)

지각·결근을 하는 경우 보수를 감액한 적이 없고, 제재를 가한 적이 없으며, 지각·결근을 승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자)

신청인이 근로자로 근무한 강사였다면, 근무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등 해고 또는 징계절차를 밟았겠지만,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 준 것이고, 2022.2.2. SNS 메시지로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한 것은 신청인의 일정에 맞추어 2022.2.3. 수업을 취소한 것인데, 신청인이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이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셋째, (구제명령을 한다면)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2022.2.2. 신청인에게 SNS 메시지로 학원 수업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노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 ‘아’항, ‘자’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네이버 카페 ‘---’에 게시한 ‘동업하실 분 및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2021.7.12.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신청인은 담당 과목의 수업 내용이나 방향을 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은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였으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수강생이 동일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의 통제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학원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보수를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도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제로 전환할 예정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이 수업에 지각·결근 등을 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보수를 공제하였다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강의 교재를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며, 강의를 위한 도구(PC, 복합기) 등을 직접 소지하고 사용하였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7)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강사는 겸직에 제한이 되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강사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개인 과외 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또한 겸직에 제한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8)

신청인이 고정 보수를 지급받고, 일정한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 달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7.

결론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