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전 이사장 등의 비위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업무 미숙은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 “기타 위법·부당 행위자로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11.04. 경북2020부해608 판정서 ◈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북2020부해608 ○○새마을금고 부당감봉,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근로자 : ○○○
* 사용자 : ○○새마을금고
* 판정일 : 2020.11.04.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9.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직위해제, 전보는 각각 부당감봉,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9.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처분은 부당징계, 직위해제 및 전보는 부당인사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6년경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9.1. 부당하게 감봉 3월,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금고’라 한다)는 1983.7.27.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위 주소지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용사업과 문화복지 후생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0.9.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월,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9.11.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2020.2.6. 시말서 및 2020.6.24. 경위서에 기재된 행위가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금고에 근무하면서 본점 총무팀에서만 근무하였으며, 대출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경험이 없다는 점(특히 현 이사장 취임이후 대출관련 업무는 본점의 여신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지점에는 대출관련 업무 담당자가 없고, 지점장이라도 대출 관련 전산에 접근할 수 없음), ③ 2019.12.29. 대출금 상환영수증 미비 사항은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의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본인 소유 부동산 건이라 직접 이사장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본점 대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확인을 받아 결재를 받고자 한 것이며, 이사장의 지적 후 곧바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금고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2020.6.23. 대출업무 역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예적금 범위 내 대출 한도거래’ 취급의 경험 부족,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접속 불가, 구비서류 미비, 인지대 회계처리(본점에서만 처리) 등의 사정으로 지점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점의 대출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이며 대출업무 역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여신 취급으로 금고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2020.2.6. 시말서 및 2020.6.24. 경위서에 기재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 정관, 제 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것인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손실을 초래할 ‘뻔’하였다거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금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금고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입증 역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 제61조제4항에서 감봉의 징계처분 대상자로 ‘금고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이 사건 금고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역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요구되는 형평성마저 위반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2020.2.6. 자 시말서 및 2020.6.24. 자 경위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전 집행부의 비위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는 점, 대출에 대한 실무적 지식이 없어 지점의 관리자인 지점장으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하여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6월의 인사처분을 하였으나, ①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업무상의 장애가 예상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위법·부당한 행위자에 해당할 것’과 함께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인정될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직위해제 사유서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 ④ 상품권깡 인지 사실에 대한 진술 번복은 2019.8. 징계처분(정직 3월) 사유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전 집행부의 비위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직위해제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2017.2., 2019.4. 검사 및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조사결과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련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대출 지식의 부족’을 직위해제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인사규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① 월 평균 2,577,968원(정상급여의 52.36% 감액)의 임금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② 인사규정 제2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사규정 제22조(승진임용의 제한), 인사규정 제25조(승급의 제한)에 의한 승진 승급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직위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 제5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본건 전보 처분 역시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9.12.29. 이 사건 근로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상환하지도 않고 이 사장의 결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20.6.23. 예적금 범위 내 대출업무의 처리방법을 알지 못하여 본점 직원을 불러 업무를 처리한 것은 법령, 정관,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고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금고 및 고객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에서 감봉’까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한 지점을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 자로 직위해제 6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강하게 인정되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단지 급여가 줄어들었고 승진에 있어서 3개월의 승급제한의 불이익(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승급제한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 직무수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여 계속하여 지점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상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큰 상태였으며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내린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직위해제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금고의 제2분 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직위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경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년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금고에 흡수합병 된 후 이 사건 금고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2019.7.1.부터 이 사건 금고의 황리단길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사 제25호증 ○○새마을금고 직원 업무 분장표(제1분 사무소)]
<○○새마을금고 직원 업무 분장표(제1분 사무소)/2019.7.1. 발췌 :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면서 대출금 상환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에게 결재를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2020.2.6.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예적금 범위 내 대출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2020.6.24. 경위서를 작성하였다.[사 제8호증 시말서, 사 제9호증 경위서]
<시말서 발췌 : 생략>
<경위서 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0.7.16. 위 ‘나’항의 시말서 및 경위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는 대출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이 사건 금고의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사 제19호증 제478회 이사회 희의록]
이 사건 금고의 이사회는 2020.8.1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8.27. 13:00 이 사건 금고 본점 2층 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20호증 출석통지서]
<출석통지서 발췌 : 생략>
이 사건 금고의 이사회는 2020.8.27. 대출업무 미숙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와 인사규정 제60조제5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여신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여 본 금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및 관리 불충분의 사유가 현저할 때”를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감봉 3월(2020.9.1.∼11.30.)로 의결하고 2020.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사 제16호증 제479회 이사회 차장 손상현 징계의결 회의록, 사 제17호증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사실 통지의 건]
<제479회 이사회 차장 ○○○ 징계의결 회의록 발췌 : 생략>
<징계의결서 발췌 : 생략>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사실 통지의 공문 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 집행부의 비리에 동조한 사실이 있고, 대출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 “기타 위법·부당 행위자로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2020.8.31.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지점장 직위를 6개월간(2020.9.1.∼2021.2.28.) 해제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금고 제2분 사무소의 수신 및 공제 업무로 전보하였다.[사 제10호증 직원 직위해제 처분의 건, 직원 업무분장의 건]
이 사건 근로자는 전 이사장 한○○, 전 전무 김○○의 비위행위(상품권깡 등)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2019.8.20.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음
<직원 직위해제 처분의 건 발췌 : 생략>
<직원 업무분장의 건 : 생략>
이 사건 당사자는 2020.10.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대부분 총무업무를 담당하였고, 대출 실무업무를 한 번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고, 대출 담당자 권○○에게 대출업무를 물어보고 이사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실수로 대출금상환 영수증 첨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전 이사장 시기에 대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있으나, 대출심의위원회는 대출의 사전행위로 결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가 강등되어 이 사건 금고의 제2분 사무소에서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책임자 수당이 감액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2019년에 전 이사장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다시 직위해제, 전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아 정신적,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도록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산통제자로서 대출 담당자가 대출업무 시 사고가 없도록 전산을 통제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보았고 실제 전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분장이 제1분 사무소의 총괄업무로 되어 있었으며, 주요 업무는 대출 상담이며, 실제 대출은 본점에서 실행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감봉처분이 이 사건 금고의 규정에 맞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9.4. 자체 감사 결과 금전적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 감봉 1∼2월의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지도 않고 근저당해제 결재를 받으려고 한 것은 업무역량이 부족한 행위이고, 이는 직위해제 사유인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 기타 위법·부당 행위자로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이 있을 때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약 1,300건의 대출을 처리하여 이 사건 금고의 부실 대출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지점장 직위를 6개월간 해제하였으나, 직급은 같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전보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점장이 받는 수당이 줄었을 뿐이며, 출·퇴근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사유는 최근 대출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금고의 이전 이사장 등의 비위행위에 동조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며, 징계양정에는 참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기준의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식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근저당을 해지하려고 한 것은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대출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말서, 경위서 외에 사원 권○○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제1분 사무소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대출업무가 많아 대출 문의가 많은데 지점장이 대출업무를 모르면 운영이 어렵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9.12.29. 이 사건 근로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상환하지도 않고 이 사장의 결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20.6.23. 예적금 범위 내 대출업무의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본점 직원을 불러 업무를 처리한 것은 법령, 정관,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의 관계,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 및 형평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대출업무 미숙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이 사건 금고의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에는 감봉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의 근거를 이 사건 금고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로 삼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담보 대출 상환 업무 미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던 ‘근저당 설정해지’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점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출금 상환과 영수증 첨부를 누락하고 결재에 올린 사실이 있고, 반려되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다음 날 곧바로 보완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금고의 규정, 지시,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거나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여 금고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금고의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예적금 범위 내 대출 실행방법을 알지 못해 본점의 대부계 직원에게 처리하게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예적금 범위 내 대출 실행은 본점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고,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어서 자신이 근무한 사무소로 방문한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본점의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고의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단순히 대출업무를 잘 알지 못하였거나 다소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금고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거나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여 이 사건 금고에 어떠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거나 관리 불충분 사유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한 지점을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 자로 직위해제 6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강하게 인정되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단지 급여가 줄어들었고 승진에 있어서 3개월의 승급제한의 불이익(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승급 제한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여 계속하여 지점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상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큰 상태였으며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내린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직위해제기간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금고의 제2분 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직위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고,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54498, 판결 참조).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란,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해당시킬 인원선택상의 필요성(합리성)의 쌍방을 의미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도 포함하며, 위 양자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10누1272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사’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 사건 금고의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를 전제로 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금고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와 동시에 행해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사유로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동조’한 사실을 주장하나 이미 2017.2., 2019.4.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및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2019.경 전 이사장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가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만으로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인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지점장 직위해제 및 사원으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사유로 ‘대출업무 미숙’을 주장하나 그 대출업무가 본래 본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고 제1분 사무소 지점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고유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사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1분 사무소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업무에 미숙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으로 제1분 사무소 지점장에서 하위직급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제2분 사무소 직원으로 전보되고, 승급제한 및 급여삭감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강등 이상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