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 3. 23. 판정 2021부해62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 불이행 및 복지부동’을 제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책임감 결여’, ‘지속적 민원유발’, ‘상급자 사진 무단촬영으로 인한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고의 회계장부 금액과 부산은행 통장 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행위는 매도가능회사채 만기이자 금액을 잘못 입력한 업무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 날 확인하고 정정하였던 점, 민원유발로 인해 금고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상급자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은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과성으로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3.23. 부산2021부해62 판정서 [부당정직 구제신청] ◈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부산2021부해62 ○○○○○○○○○ 부당정직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 사용자(피신청인) : ○○○○○○○○

* 판정일 : 2021.03.23.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 ○○○○○○○○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 부당한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라 한다)는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 행한 정직 ○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1.28.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 사건 ○○ ○○○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근로자 간 개인감정 문제를 징계라는 수단으로 합리적인 수준보다 더욱 과다한 양정을 부과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충분히 다른 징계수준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함에도 고의·과실은 전혀 따지지 않고 정직 중 가장 긴 기간인 ○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고의적으로 ○○를 조작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직원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다. ○○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 이 사건 ○○에 ○○(○급)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 자로 퇴사한 후 ○○○○.○.○○. 다시 이 사건 ○○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 ○○(○급)을 거쳐 ○○○○.○.○. ○○(○급)로 승진하였고, ○○○○.○.○○. 이 사건 ○○ ○○으로 전보되어 ○○○○.○.○.부터 출납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였다.[노 제1호증 인사발령내역, 노위 제9호증 업무분장]

나.

이 사건 사용자는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책임감 결여, 지속적 민원유발로 잠재적 손실 발생, 지시불이행 및 복지부동, 상급자 사진 무단촬영으로 심각한 질서문란과 큰 불안 야기’의 징계사유로 ○○○○.○○.○○. 자 심문과 진술권 부여를 알리는 출석 통지를 하였다.[노위 제3호증 출석통지서, 노위 제4호증 징계사유]

<출석통지서(발췌) : 생략>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의 징계사유로 ○○○○.○○.○○. 개최된 ○○○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을 들은 이후, ○○○○.○○.○○. 다시 ○○○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월(○○○○.○.○. ~ ○.○○.)의 처분을 의결하고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다.[노위 제5호증 징계의결요구서, 노위 제12호증 정기 임원회의 회의록(○○○○.○○.○○.), 노위 제13호증 정기 임원회의 회의록(○○○○.○○.○○.), 노 제2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노위 제7호증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발췌) : 생략>

<징계의결서(발췌) : 생략>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3호증 휴가신청서 및 진단서, 사 제1호증의1 ○○○○○○○○조회, 사 제1호증의2 ○(○)○○·○○○○ 확인증, 사 제1호증의3 ○○·○○○○ 원천징수영수증, 사 제1호증의4 ○○○○○○○, 사 제1호증의5 진술서(○○○), 사 제1호증의6 진술서(○○○), 사 제2호증의1 진술서(○○○), 사 제2호증의2 진술서(○○○), 사 제2호증의3 진술서(○○○), 노위 제8호증 인사규정] <아래 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3.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 ○○처리 건의 경우 ○○○○ ○○○○○ ○○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이다. 직원들이 퇴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있던 상황이라 마음이 조급해서 ○○○○에 전화해서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던 불찰이다.

나)

이 사건 ○○ 인사규정 제61조에는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정직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의 고참 직원으로 타 직원의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변명 내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징계사유 중 ○○처리 건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수가 아니라 금액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퇴근하기 위해 17:47경 ○○○○○을 조작하고 퇴근한 것이다.

다)

3개월 내 3건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각각 내용도 달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업무미숙에 따른 민원이다.

라)

상급자 무단 사진촬영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 다른 직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마)

○○○○ ○○○○○○○○ ○○ ○○ 미처리 건과 ○○원 ○○○○○○○○를 잘못 발행한 뒤 다음 날 정정 발행한 건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를 조작한 행위, 민원을 야기하여 ○○의 신뢰를 손상시킨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상사의 조는 모습을 촬영하여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지시 불이행 및 복지부동’을 제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책임감 결여’, ‘지속적 민원유발’, ‘상급자 사진 무단촬영으로 인한 질서문란’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의 인사규정 제60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의 인사규정 제60조에는 “직원이 1.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 7.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직원의 비행, 부정행위를 방조하였을 때 또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 은폐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은 ○○○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 이 사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액 ○원을 ○원으로 보고 ○○ 처리하고 ○○○○에 전화하여 잔액을 조회하지 않고 마감하였고, 다음 날 ○○○○ 잔고 ○원 차액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사유서와 ○○○○.○○.○○. ○○○에 출석하여 소명한 내용에 따르면, ○○○○.○.○. ○○○○○○○ ○○○○○원을 ○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 회계장부 금액과 ○○○○ ○○ 잔액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 상급자의 지적 이후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 ○○ 회계장부 금액과 ○○○○ ○○ 잔액 불일치 사실을 알고 퇴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 담당자로 ○○ 회계장부 금액과 ○○○○ ○○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행위는 이 사건 ○○의 인사규정 제60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 제출한 사유서와 ○○○○.○○.○○. ○○○에 출석하여 소명한 내용, ○○○○.○○.○. 작성된 ‘○○○ 고객 민원 발생 보고서’를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 ○○○ 고객의 ○○○ ○○정리를 하던 중 ○○○○년과 ○○○○년 사고등록 내역을 ○○○○년으로 잘못 보고 ○○계에 사정을 확인하러 간 후 민원이 발생한 사실, ○○○○.○.○○. ○○○ 고객이 ○○○ ○○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한도 금액과 관련하여 상호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실, ○○○○.○○.○○. ○○○ 고객의 소유권 ○○○○ 분실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 제출한 경위서와 ○○○○.○○.○○. ○○○에 출석하여 소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가 조는 모습을 목격하고 차후 회의에서 이야기할 생각으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원 상호 간 불신을 야기하고 직장 생활의 평화와 질서가 교란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근로자가 ○○○○.○○.○○. ○○ 기계실 문을 잠그라는 ○○의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창구 민원업무를 처리하다가 ○○가 재차 지시를 내리자 뒤늦게 이행한 행위는 지시 불이행 및 복지부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으며, 고의적으로 ○○를 조작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으로 양정이 적정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의 인사규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의 인사규정 제61조제2항에 징계면직은 “1.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 2.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受賂) 행위를 한 직원, 3.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직원, 4.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또는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5. ○○의 허가 없이 타 영리사업을 영위한 직원”에게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직은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 회계장부 금액과 ○○○○ ○○ 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행위는 ○○○○○○○ ○○○○ 금액을 잘못 입력한 업무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 날 확인하고 정정하였던 점, 민원유발로 인해 ○○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상급자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은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과성으로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 인사규정 제61조제2항에서 명시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이 사건 ○○에서 발생한 ○○○○.○○.○○., ○○○○.○.○○. ○○○○ ○○○○○○○○ ○○ ○○ 미처리, ○○원 ○○○○ ○○○○ 오류 발행 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