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 5. 18. 판정 2023부해183

판정요지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 사용자의 폭력, 협박 등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5.18. 부산2023부해183 판정서 ◈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 사용자(피신청인) : ○○○○ ○○

* 판정일 : 2023.05.18.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3.3.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2.12.26. 주식회사 ○○에 기능직(생산직무) 2급으로 입사하여 ○○ 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3.3.2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65.9.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3.21. 자로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3.24.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21.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실로 불러 “안전이 취약하다.”,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사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작성했지만,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받아들여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사직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 ○○○ ○○○○○ ○○○(○○○)에 본사를 두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 전국에 ○개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장에는 공장장 ○명, 품질관리팀 ○○명, 업무팀 ○○명, 생산팀 ○○○명(이 사건 근로자 포함), 환경공무팀 ○○명이 근무하고 있다.[노위 제2-3호증 조직 및 인원현황]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2.26. 이 사건 공장에 기능직 2급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6조(수습기간)는 “입사일로부터 만 3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도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 및 기능 등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 대한 당사자 주장

1)

이 사건 사용자

가)

2018.12.21. 신입사원 수습평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습평가 체계화를 통한 우수인력관리를 위해 신입사원 수습기간(3개월)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평가 항목은 인성, 업무이해도, 성실성, 책임감, 건강상태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두 차례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 사실이 있다.[사 제5호증 신입사원 수습평가 개선의 건]

나)

이 사건 회사의 ○○팀 ○○기사 ○○○ 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를 하였는데, 2023.1.25. 수습기간 1차 평가에서 63점, 2023.2.24. 2차 평가에서 60점을 받았고, 이는 수습기간 평가 기준점수 65점 이하였다.[사 제6호증 근로자 ○○○ 수습기간 평가서]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안전에 대한 주의 부족, 동료들과의 협업 부족, 업무숙지 미숙 등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아 2023.1.29., 3.21., 두 차례의 개별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후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귀책 사유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수행 태도에도 현저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3.21. 오전에 사무실로 불러 “안전이 취약하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사유를 해고로 해달라고 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작성하고 사직서 작성 날짜를 다음 날인 2023.3.22.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평소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상 더는 이의제기를 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3호증 사직서, 사 제8호증 사직서]

2)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3.3.21. 13:21 ○○반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반장님 오늘까지 근무하겠습니다.^^”라며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당일 16:00경 이 사건 근로자는 직접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사직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반장에게 “사직사유를 어떻게 써야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반장이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적어라”라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재차 물었고, ○○반장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는다.”라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7호증 신청인 문자내용, 사 제8호증 사직서, 사 제9호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3)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강요 및 사직서 철회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 생략>

마.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관해 이 사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 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5.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공장의 반장에게 2023.3.21. 13:21에 카카오톡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으며 같은 날 16:00경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강요는 받지 않았다. 또한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몇 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저랑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였다.

나)

사직사유와 관련하여 2023.3.22. 09:20경 ○○○○팀에 전화하여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건 공장의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해서 다시 14:00 전·후로 통화를 했고 이 사건 공장의 담당자는 저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사직사유를 해고로 적어달라고 요청했고 ○○○○팀에서는 그럼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17:00경에 해고가 아니라 개인사유로는 퇴사할 마음이 없어 철회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해고를 당해 본 적이 없어 해고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장의 담당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니깐 절차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2)

사용자

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은 2023.3.22. 08:30∼08:40 사이이고 통상 사직서가 올라오면 다음 날 주관부서에서 결재 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 문자가 온 뒤 “사직서 내용대로 수리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고 수습기간 근무평가로 인해서 수습이 종료될 것 같은데 근무할 수 있는 날짜 정도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의 존재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2023.3.21.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무실로 불러 “안전이 취약하다.”,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사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작성했지만,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1997.8.29. 선고 97다1200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폭력, 협박 등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장의 ○○○ 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2023.3.21. 면담과정에서 ‘우리회사와 안 맞다’, ‘수습기간 이후 정식 채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습기간이 2023.3.26.까지로 오늘까지 근무해도 되고 2023.3.24.까지 근무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날에 그만두면 된다며, 원하는 날에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21.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21. 16:00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일자를 ‘2023.3.22.’,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본인 자필로 서명하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로 볼 때 2023.3.22. 08:30∼08:40에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 제출 직전 이 사건 공장 반장에게 “반장님~~그럼 저는 오늘까지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폭력, 협박 등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