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 요청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여, 판정일 현재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③ 사용자 측 팀장이 근로자 측에게 “퇴사 정정 처리 후(아직 퇴사 처리되지 않았음) 어떠한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대리 서명 거부로 퇴사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임, ④ 설령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귀 가능 일자를 문의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퇴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퇴직 절차가 중단되고, 이에 사용자가 복직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12.30. 서울2020부해2808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0부해2808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0.12.30.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9.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0.4.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0.9.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을 사용하여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0.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20.9.30. 자로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0.10.2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될만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0.7. 어떠한 통보나 절차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2020.9.30. 자로 상실 신고한 것은 사유,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2020.10.7. 실수로 상실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0.7. 사직서 대리 서명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퇴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다시 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0.4.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사 제3호증의1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24.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이하 ‘이사’라 한다)에게 ---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사는 같은 날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님에게 보고하였으니 --- 나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노 제3호증 이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27.부터 10.15.까지 서울 --- 소재한 ---(이하 ‘---’이라 한다)에서 --- 받았다.[노 제2호증 확인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 (이하 ‘--- 팀장’이라 한다)은 2020.10.7. 11:0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9.30. 자로 퇴사 처리하라는 지시가 와서 진행 중인데, 사직서에 제가 대리로 사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 11:37 ---팀장에게 “동의할 테니 대리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노 제4호증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팀장과 위 ‘라’항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눈 직후인 2020.10.7. 11:48 ---팀장에게 “제가 생각해보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위임할 테니 지인과 소통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팀장은 같은 날 12:0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선임님은 일할 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무급휴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언제까지 무급휴가로 저희가 선임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며, 언제 후 복귀가 가능하신가요? 선임님 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노 제4호증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0.9.30.’로, 상실사유를 ‘---’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4대보험 상실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노 제2호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별사업장 자격 내역 확인서, 노위 제1호증 4대보험 가입자자격 상실 신고서]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라’항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2020.10.7. 11:01 ∼ 11:37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0.1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사실을 알았음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10:57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후, ---팀장이 2020.10.7. 11:0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9.30. 자로 퇴사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에 이 사건 근로자를 2020.9.30. 자로 소급하여 해고하였음
(사용자의 주장) 2020.10.7. 11:01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이 사건 근로자를 2020.9.30. 자로 퇴사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대리 서명을 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0.7. 11:48 ‘지인에게 문의하라’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 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4대보험 상실 취소처리를 진행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0.7. 19:22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이하 ‘---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받기 위해서는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투자받을 목적으로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5호증 진짜 퇴사 이유-인수과정의 구조조정]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이후 김○○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2020.9.30. 자로 퇴사 처리한 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직시켜 주겠다며 언제 복직할 수 있는지 물었음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잘못하였다’고 알리고 원직복직을 제시하였지만 김○○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음.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제시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야근수당, 위로금, 기타 수당을 모두 합쳐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팀장은 2020.10.7. 이후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팀장은 김○○에게 ‘한 달 분 급여와 실업급여’를 제안하였고, 김○○은 이 사건 근로자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사 제5호증 팀장과 김○○의 카카오톡 메시지]
---팀장과 김○○이 주고받은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날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부터 10.13. 사이에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8.부터 10.12.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판정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목록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조회, 노위 제3호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회복하지 않았음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 동의’를 철회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2020.10.8.부터 10.12.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음
김○○은 2020.10.13. ---팀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2020.10.7.로 정정하였는지’를 문의하였고, ---팀장은 같은 날 김○○에게 “2020.10.7. 자 기준으로 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라고 되물었다.[사 제5호증 ---팀장과 김○○의 카카오톡 메시지]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구두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구두로 보고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회사의 규칙으로 알고 있었음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병원진료를 받는 관계로 업무를 하지 못하여 오후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0.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2020.9.30. 자로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2.2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에서 ‘원직복직’으로 변경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12.2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팀장이 2020.10.7. 사직서 대리 서명 요청을 하기 직전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근거이다.
---팀장에게 ‘퇴사일자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직을 인정하고 퇴사일자를 정정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고일자가 2020.10.7.이니 그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정해 달라는 의미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24.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고, 치료를 받을 때까지인 2020.11.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현재 병세가 호전되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무급휴가를 주겠다는 제안과 복귀 요청을 받았을 때는 수술을 하고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복직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확한 복귀 일자를 알려 주지 못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실 처리된 상태이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
사용자
---팀장과 이 사건 회사 차원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게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뿐인데, ---팀장은 본인이 이직하기 전에 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대리 서명을 요청하였다.
---팀장이 수술로 입원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대리서명을 요청한 것을,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복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구제신청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국민연금은 상실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거나 사직서 대리 서명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을 회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병가로 처리할지 휴직으로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될만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0.7. 어떠한 통보나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2020.9.30. 자로 상실 신고한 것은 사유,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그 중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 ‘아’항 내지 ‘차’항, ‘거’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7.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0.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2020.9.30. 자로 상실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요청에 동의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나)’ 항의 사정과 함께 ---팀장이 2020.10.13. 김○○에게 “퇴사 정정 처리 후(아직 퇴사 처리되지 않았음) 어떠한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 서명을 거부하여 퇴사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0.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을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팀장이 2020.10.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으로 진행할 경우 언제까지 선임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며, 언제 후 복귀가 가능하신가요?”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귀 일자를 문의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당일 해고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