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불이익 처우로써 전직 발령(원무팀에서 외래간호팀으로 전직)하였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경력이 단절되고, 토요일 출근이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업무능률 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취 등 이 사건 병원의 합리적 운영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병원은 조직변경(안) 시행에 따라 외래간호팀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외래간호팀으로 전직발령을 하였고, VIP전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병원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병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줄곧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업무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기 직전에 대체 근무자와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육아휴직 중에 변경된 업무분장에 따라 대체 근무자와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는 VIF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변경된 업무분장과 대체 근무자와의 계약연장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인 이 사건 전직을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직급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토요일에 매주 출근하여야 하나 주중 퇴근 시간이 빨라진 점, 일부 사회복지 업무를 유지하고 있어 경력단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수당, 직급 동에는 변동이 없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토요일 출근이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된 부분은 확인되나 주중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퇴근 시간이 17:30에서 17:00로 빨라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 후 단순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일부 유지하면서 여전히 사회복지사 신분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으나, 사전에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 직후 업무변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직에 대해 알리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2부해1067
* 근로자 :
* 사용자 :
* 판정일 : 2022.06.27.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2.21. ---에 ---입사하여 원무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4.1. 외래간호팀으로 부당하게 전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 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 행한 전직(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2022.4.2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써 이 사건 근로자를 전직 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복지사 경력이 단절되고, 토요일 출근이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병원의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가 신설되어 이 사건 ---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서 제2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직발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매주 토요일 출근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부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직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2.21. ---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지원 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노 제5호증의 1 채용공고(2017.2.21.)]
이 사건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위 “가”항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2017.5.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2조 종사업무(직종)에 “사회복지팀(사원)”, 근무 장소는 “---”으로 되어 있고 “단, 근무 장소 및 종사업무는 계절 및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노 제1호증 ○○대학교 졸업증명서, 노 제3호증 사회복지사자격증, 노 제6호증의 1 포괄 임금 연봉 근로계약서, 사 제7호증 포괄 임금 연봉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3.1.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2조 종사업무에 “팀원”, 근무 장소는 “사회복지실”이라고 되어 있고, “근무 장소 및 종사업무(전배, 전근)는 병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노 제6호증의 2 근로(임금)계약서(2018.3.1.), 사 제7호증 근로(임금)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0.5.1. 원무팀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병원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고객혁신센터’의 ‘고객혁신팀’ 소속으로 변경하는 --- 조직운영(안)을 시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을 ‘원무팀’에서 ‘고객혁신팀’으로 변경하였다.[사 제4호증, 조직운영(안)]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0.26. --- 으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2020.11.20. ---(이하 ‘대체 근무자’라 한다)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 [노 제5호증의2, --- 모집 채용공고(2020.10.26.), 노위 제3호증 2020.11.20., ---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자녀 출산으로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 육아휴직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사회복지업무는 대체 근무자가 수행하였다.[노 제7호증의 1 육아휴직 확인서, 노 제8호증의 1 사회복지사 업무분장 변경의 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1.9.13. 대체 근무자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노 제8호증의 1 사회복지사 업무분장 변경의 건]
이 사건 사용자는 --- 대체 근무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2호증 2021.11.20. ---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2.1. 복직하면서 2021.12.1. ~ 2022.1.31.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하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였다.[노 제7 호증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1. 사회복지업무를 ‘고객관리팀’에서 ‘원무팀’ 소속으로 변경하는 --- 조직변경(안)을 시행하여 외래간호팀을 신설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을 ‘고객관리팀’에서 ‘원무팀’으로 변경하였다. [노위 제1호증 --- 조직변경(안)]
한편 이 사건 --- 간호부 조직개편(안)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0호증 이 사건 조직변경(안)] <다음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2.4.1. 이 사건 근로자를 ‘원무팀’에서 ‘외래간호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사 제6호증 소속 변경 인사발령 기안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4. 이 사건 회사의 간호팀장으로부터 2022.4.2. 작성된 직무기술서를 전달받았는데 직무기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제12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기술서] <다음 생략>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전직 전과 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노 제8호증의 1 --- 업무분장 변경의 건, 노 제12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기술서] <다음 생략>
거.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토요일 근무가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되었고, 평일(화~목) 근무시간은 일 7.5시간에서 일 7시간으로 변경되었다.
너.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노 제13호증의 1 2022.3.31. 이 사건 --- 행정부장과 전 병원장 ---에게 보낸 이메일, 노 제13호증의 2 2022.4.17. --- 에게 보낸 이메일, 노 제14호증 이 사건 --- 원무팀장과 --- 대화, 노 제17호증 --- 대화, 노 제20호증 일반적인 공문 --- 발신), 노 제21호증 신청인과 진료협력팀 ---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 제8호증 --- 협조공문, 사 제9호증 구청 담당자와의 문자 내용, 사 제11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면담기록부, 사 제12호증 --- 팀장의 진술서, 사 제13호증 동료 근로자 의견] <다음 생략>
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노 제10호증 이 사건 전직 전후 근무 장소, 노 제18호증의 이 사건 근로자의 1 출퇴근 소요 시간, 노 제18호증의 2 이 사건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토요일 당직근무 관련 대화] <다음 생략>
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노 제13호증의 1 2022.3.31. 이 사건 --- 행정부장 및 전 병원장 --- 에게 보낸 이메일, 노 제13호증의 2 2022.4.17. 현 병원장 -- 에게 보낸 이메일, 노 제14호증 이 사건 --- 원무팀장과 --- 팀장과의 대화, 노 제17호증 --- 팀장과의 대화] <다음 생략>
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6.2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병원의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대체 근무자와 재계약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전직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 시행된 2021.9.13.자 업무분장도 복직 후 알았으며, 변경된 업무분장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2.3.25. 병원장님이 사무실로 오셔서 “외래로 온 것을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전에도 사회복지업무가 원무팀 소속에서 고객혁신팀 소속으로 변경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회복지업무가 원무팀에서 외래팀으로 소속이 바뀐 것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했었다.
사용자
이 사건 병원은 사회복지사가 1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면서 사회복지사가 2명이 되었고, VIP전담 업무를 누가 담당할지 이 사건 병원의 경영진과 논의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사회복지업무에 따른 고객 응대 경험 및 행정적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사회복지 업무는 2020.11.20. 채용한 대체 근무자가 업무수행 능력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외래간호팀으로 전직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2021.9.13.자 업무분장 중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제외한 사회복지 업무는 원무팀에서 대체 근무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제출된 동료들의 진술 내용은 ---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사건 병원의 --- 행정부장은 2022.1.~2.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VIP전담 업무가 신설될 예정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도 VIP전담 업무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병원의 조직변경에 따른 신설업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관련 법리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너’항, ‘머’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업무능률 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취 등 이 사건 병원의 합리적 운영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병원은 2022.3.1.자 조직변경(안) 시행에 따라 외래간호팀을 신설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2022.4.1.자로 외래간호팀으로 전직발령을 하였고, VIP전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31조제1항에 병원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병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 사회복지사로 2017.5.1. 입사하여 줄곧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업무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기 직전 2021.11.20.자에 대체 근무자와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2.1.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육아휴직 중에 변경된 업무분장에 따라 대체 근무자와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환자 접수 및 검사 안내, 문서 스캔, 미 예약자 접수, 키오스크 수납 안내 등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는 VIF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는 작성자 및 작성 경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변경된 업무분장과 대체 근무자와의 계약연장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인 이 사건 전직을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토요일 출근이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되어 영아기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사 경력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관련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참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타’항 내지 ‘파’항, ‘거’항, ‘더’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직급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 토요일에 매주 출근하여야 하나 주중 퇴근 시간이 빨라진 점, 일부 사회복지 업무를 유지하고 있어 경력단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수당, 직급 동에는 변동이 없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토요일 출근이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된 부분은 확인되나 주중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퇴근 시간이 17:30에서 17:00로 빨라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 후 단순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일부 유지하면서 여전히 사회복지사 신분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에 이 사건 전직에 관해 설명하였다.
관련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내지 ‘마’항, ‘러’항 내지 ‘머’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3.25.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전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으나, 사전에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 직후 업무변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직에 대해 알리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소결
이 사건 전직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