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12. 23. 판정 2022부해2326

판정요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투서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지사원들의 불만이나 고충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보이는 점, 경영상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소속 직원들의 분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 변동이 없고 급여 수준이 동일한 점, 전보 부서로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에 따라 걸리는 시간의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물리적 거리가 단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상 보직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2차례의 면담 과정을 통해 협의를 거친 점, 협의 과정상의 사정이 전보의 타당성 여부에 절대적 기준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2.23. 서울2022부해2326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2부해2326 주식회사 A 부당전보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B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2.12.23.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7.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의 인사발령은 부당전 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2.7.4. 자 전직의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0.9.1.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7.4. 자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5.12.1. D 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최초 설립된 후 2022.6.9.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충방제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0.4. 이 사건 사용자가 2022.7.4. 자로 행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은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서울중부지사에서 영업본부로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고 서울중부지사장 보직을 해임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사유를 실적 저조 및 직원 투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전보 사유를 든 부진 실적이 잘못된 실적통계에 근거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직원 투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전 동의도 업무상 필요성도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만 초래하였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내부 직원의 투서를 검토해 본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서울중부지사장의 직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급 변경이나, 급여, 차량제공 등 보상 등의 변동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은 초래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두 차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거치는 등 이 사건 전보 시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도 이행하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0.9.1.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서울E지사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사 제14호증 근로계약서]

※

근로의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연봉: 4,500만 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발췌) : 생략>

나.

위 ‘가’항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일의 종류) 및 제3항(근로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내용으로 지사장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다음 생략>

다.

서울E지사 소속 F 매니저(이하 ‘F 매니저’ 또는 ‘투서 제보자’라 한다)는 2022.6.23. 15:46경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 G 팀장(이하 ‘G 팀장’이라 한다)과 약 9분 동안 전화로 통화하면서 서울E지사의 SC들이 지사장인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하여 “SC들이 많이 힘들어 하며 퇴직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사 제3호증 투서 제보자, 인사팀장 간 녹취록, 노위 제1호증 사업장 조직도]

※

SC: Service Consultant의 약자, 고객사의 해충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직군임(영업은 이 사건 근로자와 J 대리 2인이 수행함)

라.

F 매니저는 2022.6.23. 19:41 이 사건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QC팀 H 팀장(이하 ‘H 팀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만 내용(이하 ‘이 사건 투서’라 한다)을 카톡으로 직접 작성·전달하였고 이후 H 팀장은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을 카톡으로 경영지원본부장 I 이사(이하 ‘I 이사’라 한다)와 G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I 이사는 다음날 오전 09:12경 영업본부장 안○권 이사(이하 ‘안○권 이사’라 한다)에게 카톡으로 이 사건 투서를 전달하였다.[사 제1호증 투서 접수내용, 사 제2호증 투서의 전달과정]

※

(사용자 주장)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부하 직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함

*****

<서울E지사 F 매니저가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투서 내용>

팀장님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는 일

-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성 미수와 업무 협조를 필요로 할 때, 본사에서 지사장님께 요청하신 일을 J 대리님이라던가 저에게 항상 일을 시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지원 요청을 저에게 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2.

지사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

지사원들이 야근을 하는 날이든 누가 연가를 쓰든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원이 부족할 때 지사 루트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처리가 가능하지 않냐고 합니다. 지사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3.

영업을 자기 위주로 합니다

-

항상 자기계약이 가장 중요해서 지사원들 루트 상관없이 계약서 쓰는 당시에 업장 사장님 앞에서 전화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오라고 확정 통화를 합니다. 지사에서 여러 번 앞에서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토스해주면 저희가 일정 통화한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십니다. 또한 계약을 할 때 쥐 문제 업장은 쥐가 들어오는 모든 구멍을 다 막아준다고 영업을 하십니다. 저희가 시설 보안을 못한다고 하면 지사장님이 다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행 해충 문제 고객도 무조건 퇴치 가능하다고 영업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해도 그냥 약만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4.

지사 퇴사자가 많아서 루트 운영이 안 될 때 J 대리님 루트 지원할 때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사장님 계약이 급할 때는 그냥 J 대리님 계약서 쓰면서 서비스하라고 시킵니다.

5.

자꾸 지사원들 뒤 담화를 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매니저 업무를 못한다고 지사원들에게 일일이 계속 말을 하고 다니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없을 때 공개적으로 뒤 담화를 하십니다.

6.

업무시간에 자꾸 차에서 핸드폰이나 유투브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차에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장시간 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직원들과 신입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사장님이랑 일하는 걸 힘들어 하고 있으십니다. 본사에서도 이 부문을 가볍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

K 이사는 2022.6.24. 11:00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본사로 호출하여 면담을 진행하면서 서울E지사 계약실적 부진과 소속 지사원의 투서로 인하여 서울E지사에서 본사 법인영업팀으로 지사장 보직을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였다.[사 제6호증 1차 및 2차면담 녹취록(신고자, 영업본부장간), 노 제1호증 2022.6.24. 신청인 이메일]

<이 사건 근로자가 K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발췌) : 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22.7.4.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기 전 본사로 출근하여 K 이사와 두 번째 면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K 이사에게 6월 주간회의에서 사용된 이 사건 회사의 지사별 누계실적 자료 중 누적 달성률과 지사별 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고 K 이사는 이를 확인하였다.[사 제6호증 1차 및 2차면담 녹취록(신고자, 영업본부장 간), 사 제5호증 계약실적 작성경위]

<이 사건 회사의 실적통계 담당자의 경위서(발췌) : 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22.7.4. 이 사건 근로자와 두 번째 면담 후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급 변동없이 근무부서를 서울E지사에서 본사 영업본부 법인영업팀으로, 담당업무를 지사장 업무에서 법인영업 업무로 변경하였다. [사 제7호증 인사발령지]

<2022.7.4. 자 인사발령 공고문(발췌) : 생략>

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 실행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았고 자동차 주행거리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통근거리는 이 사건 전보 전보다 더 단축되었다.[노위 제4호증 월별임금 지급내역, 노위 제5호증 신청인 급여 대장]

<이 사건 전보 전·후의 월별 급여 지급내역(발췌) : 생략>

<이 사건 전보 전후 근무 소재지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 현황 : 생략>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주행거리 및 소요시간(카카오맵 08:30 기준) : 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22.7.8. 고용노동부서울강남지청(이하 ‘강남 노동청’이라 한다)에 K 이사와의 면담 및 이 사건 전보 시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한 후 사실관계 조사기간 동안 3개월의 유급휴가를 취하였는데, 강남 노동청은 2022.9.26. 이 사건 근로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사 제7호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사 제8호증 직장 내 괴롭힘 결과 통보서]

카.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다음 생략>

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투서를 이 사건 회사의 E지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노 제6호증 F 문자내역, 노 제7호증 F 녹취록, 사 제22호증 제보자(신청인 직장 내 괴롭힘)의 동료 지사 직원과의 면담 내용] <다음 생략>

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12.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1

1)

근로자

가)

K 이사는,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투서가 제보된 다음날 첫 면담 시 카카오톡으로 보고된 이 사건 투서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여주면서 “투서 내용을 직접 받았으며 투서 내용에 대해 지사원 전체로부터 확인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 투서에 기재된 총 6개 항목의 제보 내용은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써 투서 제보자가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해당 지사 소속 직원들이 관리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매도하기 위한 불평 내지 불만사항일 뿐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에 따른 법인영업팀 내 좌석 배정 시 관리자석이 아닌 일반 사원 석에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보를 위한 면담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지사장직 해임을 동반한 이 사건 전보로 발생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K 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현재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중에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투서 제보자 및 해당 지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서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투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K 이사와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함과 더불어 연속해서 3개월의 유급휴가와 추가적인 병가를 취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투서 제보자의 이 사건 투서가 있기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사장으로서의 관리 역량 및 리더십 부족과 관련하여 투서 제보자 외 다른 매니저와 지사원들의 불만, 이로 인한 SC들의 퇴직 우려 등의 고충 사항의 정보가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으로 계속 접수되었다.

다)

직전 2년 간 지사장 근무 중 본사 법인영업팀으로 발령난 사례는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하여 2020년 인천 지사장에서 본사 영업팀으로 간 경우, 2021년 경기 북부 지사장에서 법인영업팀 부장으로 간 경우 등 총 3건이 있었으며 반대로 본사 법인영업팀에서 이 사건 회사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난 사례도 2020년 이후 2건이 존재한다.

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정된 차량은 지사장과 법인영업팀의 부장급 이상에게 영업활동 지원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배정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투서와 허위 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실적자료가 통계 오류에 기인한 것이 확인된 반면 투서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유 없이 전직을 명한 것일 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아’항, ‘카’항 내지 ‘파’항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사원들의 고충이나 불만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경영상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이 명확한 이상,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제1항에 “회사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보직, 승진, 전보 등의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은 “영업본부 업무 및 관리자 지시 업무”로 하되,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 사건 투서 내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투서 외 해당 지사원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충 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사건 투서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기까지 열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투서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투서가 투서 제보자 등이 본인을 ‘매도하기 위한 불평·불만’ 사항을 나열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투서의 6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투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속 지사원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고 해당 지사원들이 고충사항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접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지사원들의 불만이나 고충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판단된다.

라)

위 ‘나)’ 내지 ‘다)’의 상황은 이 사건 사용자로 하여금 경영상 해당 지사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검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지사원들의 분리 이동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조치 등의 인사조치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적통계 오류가 이 사건 전보의 실질적인 사유이므로 그 오류가 확인되어 그 원인이 무효가 된 이상 이 사건 전보의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전에 실적통계의 오류를 확인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전보가 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적오류의 사실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적통계 오류와 관련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더 살펴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신규업무인 법인영업 업무는 지사장 업무와 달라 신규 업무 적응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한 면담 과정에서 보직해임의 압박을 가하고 신규부서의 좌석 배치에서 관리자 석이 아닌 사원 석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할 것인데, 이러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아’항 내지 ‘자’항, ‘카’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출퇴근 거리가 오히려 단축되었고 급여의 축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직급의 변경 없이 담당업무와 더불어 근무지가 서울 마포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변동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종전과 같은 금액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 등의 금전적인 감소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근무지 변동으로 인한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의 변동은 카카오맵상 자동차 기준으로 편도 약 18분 정도가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간적인 요소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직급의 변동없이 근무부서를 서울 E지사에서 본사 영업본부 법인영업팀으로, 담당업무를 지사장 업무에서 법인영업팀 부장 업무로 이동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를 보직해임이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전보의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모욕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직전 2년 간 지사장 근무 중 본사 법인영업팀으로 발령난 사례는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하여 2020년 인천 지사장에서 본사 영업팀으로 간 경우, 2021년 경기 북부 지사장에서 법인영업팀 부장으로 간 경우 등 총 3건이 있었으며 반대로 본사 법인영업팀에서 이 사건 회사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난 사례도 2020년 이후 2건이 존재한다.”라고 진술하고, 지사장과 법인영업팀의 부장급 이상에게 영업활동 지원 목적으로 동일하게 차량이 제공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업무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가 보직변경의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보직해임이라고 오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보직변경에 따른 신규 업무의 적응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기 전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로 부터 이 사건 전보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의 협의를 성실히 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마’항, ‘바’항 및 ‘파’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 시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시행 전에 최소 한 2차례(2022.6.24., 2022.7.4.)의 면담과 설명 과정을 거쳤으며, 협의절차 여부가 이 사건 전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