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 같은 부서에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불화가 존재하고, 이들을 업무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① 급여 등에 변동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출퇴근 시간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개발팀과 운영팀 업무의 성격이 현저히 다르거나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5.17. 서울2022부해677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2부해677 주식회사 ○○○○○○ 부당전직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 사용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
* 판정일 : 2022.05.17.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2.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2.2.21. 자 전직명령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부당하게 전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명을 사용하여 미디어 ○○ 및 ○○○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2.21. 자로 행한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 또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2022.3.18. 우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 업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팀에서 ○○팀으로 전직명령을 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술자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처분이자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환경의 완전한 분리 등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 단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 후 20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팀에서 ○ ○○○ 개발자로 근무하였다.[노 제3호증 2021.○.○○. 입사 전 지원 공고 제목 및 지원이력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21.9.23.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근무장소)에는 ‘주식회사 ○○○○○○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업무의 내용)에는 ‘○○○ ○○○○ ○○○○ 운영 및 회사 내부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서 서울 ○○구 ○○○로 ○○○○○○○ ○○○○호(이하 ‘○○팀 사무실’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021.11. ○○팀 사무실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 사건 회사의 ○○팀 인원은 총 4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직급: 대리), 팀장 이○○, 대리 최○○, 사원 박○○(이하 순서대로 ‘이○○ 팀장’, ‘최○○ 대리’, ‘박○○ 사원’이라 하며, 모두를 말할 때는 ‘○○팀 근무자들’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과 면담하여 최○○ 대리, 박○○ 사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이하 ‘1차 신고’라 한다)하였다.
위 ‘마’항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면담 이후 최○○ 대리와 박○○ 사원으로부터 각각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2022.2.3., 2.4.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최○○ 대리와 박○○ 사원은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6. 17: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팀 사무실로 나와 책상의 짐을 모두 챙기고 아무런 통보 없이 귀가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날 19:30경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이○○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2.7.까지 관련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라.”라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제출하겠다.”라고 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신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떠한 정식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전혀 없었으며, 2차 신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이 사건 근로자를 괴롭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7. 08:50경 이 사건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위해 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며 1차 신고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관련 문서를 제출하기를 재차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업무공간을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2022.2.7.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최소 일주일인 2022.2.11.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한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9. 이를 수령하였다.[노 제4호증 2022.2.8. 근로자 발신 첫 내용증명]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9. 이○○ 팀장으로부터 2차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최○○ 대리, 박○○ 사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고 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팀장과 면담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중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2022.2.10. 이○○ 팀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팀장은 이 사건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한 자로 2022.3.31.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팀장은 ○○팀 업무 총괄자로 모든 업무를 이○○ 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9. ‘2022.2.7.~2.9. 무단결근하고 있으니 2022.2.10.까지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문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조사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였다.[사 제4호증 2022.2.9.자 이 사건 사용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에는 이○○ 팀장, 최○○ 대리, 박○○사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대표이사와 ○○팀 직원 2명을 추가 신고하여 총 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14.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팀으로의 인사발령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즉시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노 제2호증 2022.2.14. 자 부서 이동 거절 회사 메신저]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2.7.~2.18.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2022.2.21.부터 ○○팀(근무장소: 본사)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15. 이를 수령하였다.[노 제1호증 2022.2.14. 사용자 발신 내용증명]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3.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2022.2.21.~2.23. 몸살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 확진 가능성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2022.2.23. 자 진료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보건소로부터 판정받은 양성판정 및 자가격리 판정으로만 인정이 된다. 제출한 진료확인서는 2022.2.23.만 해당되는 것으로 2022.2.21., 2.22.는 무단결근 처리된다. 금일(2022.2.24.) 또한 무단결근 처리되며 2022.2.25.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2022.2.24. 자 이 사건 사용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5.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송부받고,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2022.3.3.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22.3.2.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팀 발령에 동의할 수 없다. 피해자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철회 및 중지하고, 조치가 늦어질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원격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3. 이를 수령하였다.[노 제5호증 2022.3.2. 근로자 발신 두 번째 내용증명, 사 제6호증 2022.3.2. 자 이 사건 근로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4.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하다가 2022.3.21. 전화 연락이 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하여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며,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재택근로가 불가능하다. 2022.3.25.까지 출근할 것을 최종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사 제7호증 2022.3.23. 자 이 사건 사용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어. 한편 이 사건 전직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사 제10호증 이 사건 회사 사업부서 운영 관련 조직도 변천사] <아래 생략>
저.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노 제11호증 2022.1.18. ○○○○ 업무에 대한 교육 미흡에 신청인의 교육 요청, 노 제15호증 ○○○○ 관련 교육 취소, 노 제16호증 1.13. 자 신청인의 ○○○○운영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받아쓰기 후 전달이 한계), 노 제18호증 ○○○○ 관련 업무 자료 배제- 1.13. 18:59 처음으로 자료 받음(당일 09:00~18:00 신청인의 담당일이었음 내지 노 제46호증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미실시, 사 제14호증 ○○○ ○○○○ ○○○○시스템 운영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내업무 메신저 단체톡방의 개설내역 내지 사 제22호증 최○○, 박○○의 ○○○○ 출입증 발급신청서] <아래 생략>
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5.1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공간에 대한 분리를 요청하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이 사건 근로자 혼자 했던 일이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6.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이 2년이 된 줄 알았다면서 사원으로 강등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력서에 사실대로 경력을 기재하였으며, 경영 대리인인 이○○ 팀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잘못 안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 전직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금 삭감 등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
입사 시 운영업무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노 제31호증과 같이 ○○팀 업무를 전화 업무 응대 및 연결하는 것으로만 설명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부서 이동을 처리하거나 어떤 협의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언제나 올 수 있고, 회의가 계속 개최되는 공간이므로 본사로의 근무장소 변동은 완전한 분리로 볼 수 없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는 2013. 이후 약 10년 동안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만 계속 수행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역할도 하지만 개발한 솔루션에 대해 기술이전과 고도화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운영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의 70~80%가 운영업무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 회사의 회계, 세무 등 행정사무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하고 있다.
전화 업무 응대는 헬프데스크 작성이나 그와 관련한 민원 처리 업무를 뜻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무단결근 중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결근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둘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명령 시 제시하였던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였으나 ○○팀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거’항, ‘저’항, ‘처’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팀 사무실에서 이○○ 팀장, 최○○ 대리, 박○○ 사원과 함께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1.14. 최○○ 대리와 박○○ 사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2022.2.6. 이○○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추가 신고하였으며, 이후 위 3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8.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팀 근무자들과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팀 근무자들 사이에 같은 부서에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불화가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와 ○○팀 근무자들을 업무적·공간적으로 서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였으며, 입사 후부터 이 사건 전직 이전까지 기술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팀으로의 전직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인사명령이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 ‘어’항 내지 ‘처’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등에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팀 사무실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팀 사무실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팀 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시스템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등을 담당하는 ○○팀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다’항과 같은 ○○팀과 ○○팀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다른 업무이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팀 이동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서 이동을 명령하였다.
관련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97다1817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처’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 부여와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며 2022.2.7.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전직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