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6. 14. 판정 2023부해1140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 등 객관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장 소속 직원과 통화한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에서 과거 직원 채용 시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 채용한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확정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들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6.14. 서울2023부해1140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3부해1140 ---- 부당채용 내정취소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3.06.14.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3.3.2. 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6,699,139원(금육백육십구만구천백삼십구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2.3. 채용내정되어 2023.3.2.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2023.2.6. 부당하게 채용내정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들

○○○(이하 ‘이 사건 사용자 1’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사용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대표로서 2019.6.1. 개업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가방문요양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3.2.6. 행한 채용내정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4.17.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고, 2023.6.8.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통지를 받고 2023.3.2.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23.2.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확정적인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채용절차 설명 및 면접 시 제출서류 안내 등을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라고 오해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들 간에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23.1.31.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이하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1. 사회복지사 모집에 지원하였다.[노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10:00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업장 간호시설 장(이하 ‘간호시설장’이라 한다)이 참석한 가운데 면접을 보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에서 이 사건 사용자1과 근로시작일(2023.3.2.), 임금(월 230만 원), 근로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발생 가능, 점심식사 방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은 채용공고에 표시된 내용일 뿐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13:00경 간호시설장과 통화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와 간호시설장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면서 “건강검진결과지를 준비하여 2023.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가능일을 확인한 후 “2023.2.6.에 2차 면접 예정이며 면접 시 건강검진결과지를 제출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였을 뿐 최종합격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간호시설장은 2023.2.3. 17:0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월요일(2023.2.6.) 15:00쯤 괜찮으실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네~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문자 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일정을 통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2차 면접 일정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4. 건강검진을 받았다.[노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6. 09:00 및 14:00 간호시설장과 통화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와 간호시설장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시설장이 09:00 “근로계약서 작성 일정이 취소되었다.”라고 한 후 14:00 “채용이 취소되었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간호시설장이 09:00 “추후 면접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후 14:00 “2차 면접이 취소되었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7. 간호시설장과 통화하고 이에 대한 녹취록(이하 ‘통화 녹취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일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3.2.3. 13:00경에 급하게 채용합격을 하셨다가 2023.2.6. 15:00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09:01에 전화 주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이 사건 사업장 사정으로 채용취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2023.3.2.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라고 하자 간호시설장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라고 답변한 사실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저를 채용한 거 맞잖아요.”라고 하자 간호시설장이 “네네. 그리고 통보도 제가 했잖아요. 그때 대표님도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했고, 이제 안 된다는 것도 제가 한 거 맞아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노 제3호증 통화 녹취록]

※

위 대화의 ‘선생님’은 이 사건 근로자, ‘대표님’은 이 사건 사용자1임

아.

이 사건 근로자가 2023.2.7. 간호시설장과 통화한 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용절차는 ‘입사서류에 의한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전형’이며,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전형 시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서’이고, 제8조에서 정한 채용확정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급여 이체용 통장사본’, ‘자격증’이다.[사 제3호증 취업규칙]

차.

이 사건 사용자들은 취업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수행업무 확인 및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건강검진결과지’, ‘경력증명서’를 직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제출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사회복지사 및 간호시설장이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제출한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 사회복지사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간호시설장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카.

위 ‘차’항의 사회복지사의 입사일은 2022.6.1., 간호시설장의 입사일은 2021.4.1.이고 입사서류가 작성된 일자는 다음과 같다.[사 제4호증 사회복지사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간호시설장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다음 생략>

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2023.6.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4.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호시설장이 2023.2.3. 13: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재차 “최종 합격된 게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간호시설장이 “네.”라고 답변하면서 “건강검진결과지를 가지고 2023.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라고 하면서 최종합격 통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6. 09:00 간호시설장으로부터 “기관 사정으로 취소됐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취소된 건지, 채용이 취소된 건지 알려달라.”라고 하자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사용자1과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간호시설장은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라고 말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면접 시 자녀가 세 명 있다는 점과 가장 빠른 출근일이 2023.3.2.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 사건 사용자1은 2023.2. 동안 이 사건 사용자1이 직접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으면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라)

2023.2.3. 간호시설장의 전화 외에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확정 통지 전화, 문자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사용자들

가)

간호시설장은 2023.2.3. 13: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여 2023.2.6. 면접일정을 잡으면서 “1차는 합격했다.”, “그때 와서 계약서를 쓰자.”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대개 2차 면접을 보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도 2023.2.6. 2차 면접을 보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쓸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건강검진결과지는 간호시설장이 먼저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가야 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아 간호시설장이 “건강검진하면 좋다. 가지고 오셔라.”라고 답변한 것이다.

나)

간호시설장은 2023.2.3. 09: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취소하자.”라고 하였고 같은 날 14:00경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 공고에는 1차 및 2차 면접이 있다는 내용이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통상 이 사건 사용자1이 면접을 2차례 진행한다.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첫인상, 태도, 업무의지 등을 보며, 2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경력, 건강상태,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본다. 지원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2차 면접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용통보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라)

통상 전형서류 제출요구서는 1차 면접이 끝난 후 교부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실수로 전형서류 제출요구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마)

이 사건 사용자1은 구인이 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1차 면접 후 2차 면접 일정을 촉박하게 결정하였으나, 2차 면접을 통지한 후 고려해 보니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경력이 길지 않고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되어, 여유를 가지고 다른 지원자를 면접하고자 2차 면접을 취소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면 지급받았을 임금은 월 230만 원이나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을 2023.3.2.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에서도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듯이 건강검진결과지는 채용 확정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사)

간호시설장은 동갑내기인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면접이 취소되어 안타까워했다. 2023.2.7. 이 사건 근로자가 전화하였을 때도 간호시설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 되어 단순히 “네.”, “네.”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확정 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물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반박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이 사건 사용자1과 면접하면서 근로개시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였고 2023.2.3. 13:00 간호시설장으로부터 전화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나.

관련법리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신청인과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피신청인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모집에 대하여 신청인이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정 통지(최종합격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피신청인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도 않아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3.2.3. 13:00경에 급하게 채용합격을 했다.”, “2023.2.6. 15:00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장 사정으로 채용취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을 뿐 간호시설장이 먼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확정 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물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반박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통화 녹취록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서류전형,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 채용을 확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에 채용된 사회복지사의 입사서류를 제출하였는바, 1차 면접 후 작성되는 전형서류 제출요구서의 작성일이 2022.5.22.로, 2차 면접 후 작성되는 근로계약서, 채용통보서, 비밀유지서약서의 작성일이 2022.5.28.로 기재되어 있고 2022.6.1. 근로를 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3)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 제8조에서 정한 채용이 확정된 자가 제출할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급여 이체용 통장사본 및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

4)

위 ‘1)’항 내지 ‘3)’항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