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 등 객관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장 소속 직원과 통화한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에서 과거 직원 채용 시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 채용한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확정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들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6.14. 서울2023부해1140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3부해1140 ---- 부당채용 내정취소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3.06.14.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3.3.2. 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6,699,139원(금육백육십구만구천백삼십구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2.3. 채용내정되어 2023.3.2.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2023.2.6. 부당하게 채용내정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들
○○○(이하 ‘이 사건 사용자 1’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사용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대표로서 2019.6.1. 개업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가방문요양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3.2.6. 행한 채용내정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4.17.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고, 2023.6.8.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통지를 받고 2023.3.2.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23.2.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하다.
사용자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확정적인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채용절차 설명 및 면접 시 제출서류 안내 등을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라고 오해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들 간에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23.1.31.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이하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1. 사회복지사 모집에 지원하였다.[노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10:00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업장 간호시설 장(이하 ‘간호시설장’이라 한다)이 참석한 가운데 면접을 보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에서 이 사건 사용자1과 근로시작일(2023.3.2.), 임금(월 230만 원), 근로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발생 가능, 점심식사 방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은 채용공고에 표시된 내용일 뿐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13:00경 간호시설장과 통화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와 간호시설장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를 하면서 “건강검진결과지를 준비하여 2023.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가능일을 확인한 후 “2023.2.6.에 2차 면접 예정이며 면접 시 건강검진결과지를 제출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였을 뿐 최종합격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간호시설장은 2023.2.3. 17:0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월요일(2023.2.6.) 15:00쯤 괜찮으실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네~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문자 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일정을 통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2차 면접 일정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4. 건강검진을 받았다.[노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6. 09:00 및 14:00 간호시설장과 통화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와 간호시설장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시설장이 09:00 “근로계약서 작성 일정이 취소되었다.”라고 한 후 14:00 “채용이 취소되었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간호시설장이 09:00 “추후 면접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후 14:00 “2차 면접이 취소되었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7. 간호시설장과 통화하고 이에 대한 녹취록(이하 ‘통화 녹취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일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3.2.3. 13:00경에 급하게 채용합격을 하셨다가 2023.2.6. 15:00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09:01에 전화 주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이 사건 사업장 사정으로 채용취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2023.3.2.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라고 하자 간호시설장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라고 답변한 사실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저를 채용한 거 맞잖아요.”라고 하자 간호시설장이 “네네. 그리고 통보도 제가 했잖아요. 그때 대표님도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했고, 이제 안 된다는 것도 제가 한 거 맞아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노 제3호증 통화 녹취록]
위 대화의 ‘선생님’은 이 사건 근로자, ‘대표님’은 이 사건 사용자1임
이 사건 근로자가 2023.2.7. 간호시설장과 통화한 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용절차는 ‘입사서류에 의한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전형’이며,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전형 시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서’이고, 제8조에서 정한 채용확정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급여 이체용 통장사본’, ‘자격증’이다.[사 제3호증 취업규칙]
이 사건 사용자들은 취업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수행업무 확인 및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건강검진결과지’, ‘경력증명서’를 직원에 대한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제출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사회복지사 및 간호시설장이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제출한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 사회복지사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간호시설장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위 ‘차’항의 사회복지사의 입사일은 2022.6.1., 간호시설장의 입사일은 2021.4.1.이고 입사서류가 작성된 일자는 다음과 같다.[사 제4호증 사회복지사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간호시설장 입사서류 체크리스트 및 입사서류] <다음 생략>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2023.6.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4.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호시설장이 2023.2.3. 13: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재차 “최종 합격된 게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간호시설장이 “네.”라고 답변하면서 “건강검진결과지를 가지고 2023.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라고 하면서 최종합격 통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6. 09:00 간호시설장으로부터 “기관 사정으로 취소됐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취소된 건지, 채용이 취소된 건지 알려달라.”라고 하자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사용자1과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간호시설장은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면접 시 자녀가 세 명 있다는 점과 가장 빠른 출근일이 2023.3.2.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 사건 사용자1은 2023.2. 동안 이 사건 사용자1이 직접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으면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했다.
2023.2.3. 간호시설장의 전화 외에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확정 통지 전화, 문자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
사용자들
간호시설장은 2023.2.3. 13: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여 2023.2.6. 면접일정을 잡으면서 “1차는 합격했다.”, “그때 와서 계약서를 쓰자.”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대개 2차 면접을 보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도 2023.2.6. 2차 면접을 보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쓸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건강검진결과지는 간호시설장이 먼저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가야 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아 간호시설장이 “건강검진하면 좋다. 가지고 오셔라.”라고 답변한 것이다.
간호시설장은 2023.2.3. 09: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취소하자.”라고 하였고 같은 날 14:00경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 공고에는 1차 및 2차 면접이 있다는 내용이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통상 이 사건 사용자1이 면접을 2차례 진행한다.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첫인상, 태도, 업무의지 등을 보며, 2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경력, 건강상태,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본다. 지원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2차 면접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용통보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전형서류 제출요구서는 1차 면접이 끝난 후 교부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들의 실수로 전형서류 제출요구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사건 사용자1은 구인이 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1차 면접 후 2차 면접 일정을 촉박하게 결정하였으나, 2차 면접을 통지한 후 고려해 보니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경력이 길지 않고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되어, 여유를 가지고 다른 지원자를 면접하고자 2차 면접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면 지급받았을 임금은 월 230만 원이나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을 2023.3.2.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에서도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듯이 건강검진결과지는 채용 확정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간호시설장은 동갑내기인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면접이 취소되어 안타까워했다. 2023.2.7. 이 사건 근로자가 전화하였을 때도 간호시설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 되어 단순히 “네.”, “네.”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확정 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물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반박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이 사건 사용자1과 면접하면서 근로개시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였고 2023.2.3. 13:00 간호시설장으로부터 전화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관련법리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신청인과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피신청인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모집에 대하여 신청인이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정 통지(최종합격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피신청인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도 않아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3.2.3. 13:00경에 급하게 채용합격을 했다.”, “2023.2.6. 15:00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장 사정으로 채용취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을 뿐 간호시설장이 먼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간호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확정 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물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반박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통화 녹취록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서류전형,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 채용을 확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에 채용된 사회복지사의 입사서류를 제출하였는바, 1차 면접 후 작성되는 전형서류 제출요구서의 작성일이 2022.5.22.로, 2차 면접 후 작성되는 근로계약서, 채용통보서, 비밀유지서약서의 작성일이 2022.5.28.로 기재되어 있고 2022.6.1. 근로를 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 제8조에서 정한 채용이 확정된 자가 제출할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급여 이체용 통장사본 및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
위 ‘1)’항 내지 ‘3)’항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