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반적인 운전업무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인 특정 1인의 차량 운전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차량 운전원의 경우, 해당 임원에게 전속되어 해당 임원의 필요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임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임원의 재직기간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전혀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라거나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의 재임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16. 서울2023부해2413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3부해2413 A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B
* 사용자(피신청인) : A위원회
* 판정일 : 2023.10.16.
【주 문】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3.8.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1.9.27. A위원회에 입사하여 부위원장 전속수행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8.17. 부당하게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A위원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A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2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준수 여부 심의,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8.17.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8.21.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부위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중간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해촉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되는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위원회의 現부위원장 재임기간 만료시까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부위원장은 2023.8.18. 자로 해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1.9.27. “본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9월 27일부터 現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부위원장 재임기간 만료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의 예외에 해당”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위원장 전속 수행기사로 입사하였다.[노 제2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발췌) : 생략>
2023.8.17. 이 사건 위원회의 부위원장 이○○은 2023.8.18. 자로 해촉되었다.[사 제1호증 ○○○○발령통지(A위원회 위원 해촉)]
<○○○○발령통지(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3.8.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에 따라, 現부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어(2023.8.18.자 해촉),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2018.8.18. 0시부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
<근로계약 종료 통지(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 8월 급여를 2023.8.21. 지급하였다.[사 제2호증 최근4개월분 급여명세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10.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본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9월 27일부터 現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부위원장 재임기간 만료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의 예외에 해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부위원장의 전속수행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비서는 따로 있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의 존재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해고의 정당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 주장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것은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가 부위원장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으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간의 만료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부위원장의 임기(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현 부위원장 재임기간까지’로 정하면서, “부위원장 재임 기간 만료시 함께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반적인 운전업무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인 특정 1인의 차량 운전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차량 운전원의 경우, 해당 임원에게 전속되어 해당 임원의 필요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임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임원의 재직기간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전혀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라거나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부위원장의 재임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