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와 무관한 외부 활동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 기증물품 카메라를 보관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가져다 둔 행위, 클리어파일 등 회사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각종 서류 반출 행위는 회사 자료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용 노트북 파손 행위는 근로자가 파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2.17. 서울2024부해3563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4부해3563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4.12.17.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9.1.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9.1.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생략>
사용자 <생략>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9.1. 자로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이 부당하다며 2024.10.1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바,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물품 무단 반출 및 사적 이용과 물품 파손 등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2.1. ----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노숙인 분야의 인권강사로 위촉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서 외부에서 인권교육 등 활동 시에는 개인사정을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노 제9호증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안내, 노 제10호증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출장명령서, 노 제11호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위촉장, 사 제29호증 연차휴가 사용대장]
이 사건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2024.4.15.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면담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원장(이하 ‘--- 고시원장’이라 한다)에게서 2022.3.부터 2023.4.까지 약 1년여 간 휴대폰, 신발, 카메라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고시원장의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코자 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다’항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소장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소장에게 ---고시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를 위한 기증물품들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면담 종료 후 이 사건 근로자는 ---고시원장으로부터 받은 카메라를 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소장은 이 카메라를 기증물품으로 분류한 후 소장실에 보관하였다.[사 제9호증 카메라 기증물품 처리 사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2024.5.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5.17. 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가 2024.5.17. 당일에 형사고발 이후 양형 결과에 따라 다시 개최하겠다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취소하였다.[노 제1호증 및 사 제5호증 2024.5.17. 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노 제2호증 2024.5.17. 자 인사위원회 개최 취소 통보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5.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5.21. 자로 직위해제 및 자택 직무대기를 명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24.5.21.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노 제3호증 및 사 제6호증 직위해제 및 직무대기 명령 공문]
이 사건 사용자는 2024.5.21. ---고시원장을 ---경찰서에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하였고, 2024.6.18. 이 사건 근로자도 ---경찰서에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24.9.11. ---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았다.[사 제21호증 금품제공 혐의 고발장, 노 제4호증 금품수수 혐의 수사결과 통지서]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7.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이후에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들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5.10. 소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카메라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는데 위 카메라는 2024.7.18. 이 사건 ---와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동작업장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5.18. 토요일에 아무도 없던 이 사건 ---의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 외에 클리어파일 5개, 바인더 2개, 결재판 1개 등 이 사건 ---소유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2024.5.20. 위 노트북을 파손한 후 공동작업장에 숨기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2024.5.28. 이 사건 ---의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18.에 사무실 용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2024.6.26. 이 사건 근로자를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24.8.18. ---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았고, 2024.10.21. ---검찰청으로부터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통지받았다.[노 제5호증 절도 혐의 수사결과 통지서, 노 제6호증 절도 혐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7.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2024.7.23. 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데, 사유는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 및 사적으로 이용, 고의로 시설 물품 파손’으로 기재되어 있다.[노 제7호증 및 사 제26호증 2024.7.23. 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4.7.23.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4.7.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9.1. 자 해고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노 제8호증 및 사 제7호증 징계처분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2.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강사로 활동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을 연 3회 정도, 1회당 4시간 정도 사용을 하였고, 2018년에 업무용 노트북을 기증받았을 때 당시 소장에게 현장 사무실에서 본인이 상담업무를 위해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여 허가를 받아서 평소 주중에 근무할 때도 편의상 업무용 노트북을 계속 가지고 사용하였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소장으로부터 기증물품 카메라를 ---고시원장에게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소장실에 있던 카메라를 반출하였는데, ---고시원장이 언제 반환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고 만약 ---고시원장이 받지 않으면 금품수수로 문제가 될 거 같아 일단 본인이 주로 근무하는 장소인 공동작업장의 찾기 힘든 구석 자리에 보관하였다.
공동작업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쪽방촌 주민들이 쇼핑백 접지 등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던 장소인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간호상담이나 후원물품 배분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4.5.18.에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 짐을 챙기면서 집에 가서 보려고 평상시 취합해서 가지고 있던 회의자료나 인권 교육자료 등 개인적인 자료를 같이 가지고 나왔고, 회사 서류를 가지고 나온 것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용 노트북을 고의로 파손한 적이 결코 없으며, 2024년 초경에 USB 포트가 고장난 걸 알았고 키보드 자판은 2024.5.20.까지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장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용자
업무용 노트북을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비품 관리책임자인 소장이나 보조책임자인 실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업무용 노트북을 계속 소지하면서 이 사건 ---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 활동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당을 받는 관계로 인권강사 활동 시 연차휴가를 사용했고, 인권강사 활동에서 이 사건 ---의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한 사실을 소장은 알지 못했다.
2024.4.15.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메라를 ---고시원장에게 반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적은 있지만 서로 협의하여 소장실에 보관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10.에 소장실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는데 소장은 이 사실을 2024.6.21.에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18.에 업무용 서류도 반출한 게 CCTV 영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 특정하지 못해서 징계사유로 각종 서류라고 기재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비품은 매년 보조금으로 사무용품비가 책정이 되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18. 반출한 클리어파일, 바인더, 결재판에 대해서는 사진과 거래명세표, 구입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업무용 노트북을 수리한 센터에서는 집게 같은 걸로 찍어서 USB 포트가 고장난 것으로 보이고, 키보드 자판은 노트북을 내리쳐서 고장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계기가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근로자의 일련의 거짓된 진술이었고, 금품수수가 문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가 불가피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용 노트북 사적 사용
근로자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이기도 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하여 진행한 강의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 중 인권에 관한 강의여서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아’항,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에 의하면 허가 없이 시설의 물품 등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여러 차례 사용한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활동 시에 개인사정을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활동이 이 사건 ---의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인권강사 활동에 이 사건 ---의 업무용 노트북 사용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볼 근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적 사용이 아니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증물품 카메라를 승인 없이 반출
근로자 주장
소장의 반환 지시가 있어서 향후 ---고시원장이 반납을 요청하면 반납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공동작업장에 카메라를 보관해 둔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아’항,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증물품 카메라를 승인 없이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에 의하면 기증물품은 물품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카메라가 기증물품으로 2024.4.15.부터 소장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10. 아무도 없는 소장실에 혼자 들어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온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당시 소장의 카메라 반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당시 소장의 카메라 반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도 없는 소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카메라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와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동작업장에 상당 기간 보관한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소장의 카메라 반환 지시가 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설장 승인 없이 각종 서류 및 물품 반출
근로자 주장
사무실 서류를 외부로 반출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자’항,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시설장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각종 서류 반출에 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에 의하면 지급된 물품은 물품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18. 사무실에서 클리어파일, 바인더, 결재판을 반출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화면상으로도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반출한 클리어파일, 바인더, 결재판은 사무실 내 보관된 물품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반출한 위 물품들은 이 사건 ---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매영수증 등을 근거로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거자료가 없고 결재판을 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의 어떤 서류가 반출되었는지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화면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종 서류 반출에 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용 노트북 파손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노트북의 키보드 자판과 USB 포트, 터치스크린 가판 등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파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에 의하면 본 시설의 장비, 비품 등을 아껴 쓰고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에는 위 장비, 비품 등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자료로 업무용 노트북을 발견한 장소의 사진과 파손된 모습의 노트북 사진, 노트북 수리비용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 노트북을 2024.5.20.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하에 있던 중에 노트북 파손이 발생했을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위 노트북을 파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주장
기증물품을 자주 받는 이 사건 ---의 특성상 이 사건 사용자는 기증물품을 비롯한 ---의 물품을 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 ‘사’항 내지 ‘자’항,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증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계기가 금품수수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금품수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