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 12. 7. 판정 2023부해195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구비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임금도 정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12.7. 울산2023부해195 판정서 ◈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울산2023부해195 ○○○○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3.12.07.

【주 문】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2023.10.4. 자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하 ‘이 사건 신청인’이라 한다)은 2023.10.4.부터 -----에 출근하기로 확정되었다가 2023.10.4. 부당하게 채용취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피신청인

-----(이하 ‘이 사건 피신청인’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7.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접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2023.10.4.자에 행한 채용내정 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10.11.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신청인

이 사건 피신청인과 2023.9.12. 면접을 보고 면접 당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 채용담당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정황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내정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23.10.4.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이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채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더라도 2023.10.4. 첫 출근 당일 갑자기 이 사건 신청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이 어렵다고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증명자료(사고 확인서 등)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피신청인은 자재구매 및 관리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채용공고하였고,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3.9.12.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 채용담당자(이하 ‘채용담당자’라 한다)는 면접 당일 이 사건 신청인에게 문자로 “출근은 10월 4일부터 하시면 되고, 입사 의사 없으시면 문자 남겨주세요.”라고 보냈고,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10월 4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나.

2023.9.14.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담당자에게 조금 더 빨리 출근할 수 없는지 문자로 문의하였으나, 채용담당자는 그것은 어렵고, 2023.10.4.에 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다.

이 사건 신청인은 2023.9.20. 채용담당자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문자로 작업복 사이즈 등을 물어보는 등 채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이 사건 신청인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한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라.

첫 출근일인 2023.10.4. 08:16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담당자에게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는 중이라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2:32까지 연락이 없자 채용담당자는 “출근은 안 하시는 건가요?”라고 보냈는데, 해당 상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다.[노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사 제1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마.

위 ‘라’항의 문자메시지 이후 내용은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이 앞부분을 삭제하고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피신청인은 당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여 증빙을 할 수가 없지만, 당시 채용담당자의 기억으로 내용을 추정하여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신청인은 2023.10.11. 우리 위원회에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를 신청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교통사고 확인원을 제출하였다.[노위 제 1-2호증 교통사고 확인원]

※

이 사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확인원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함

아.

이 사건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

<이 사건 신청인>

▷ 이 사건 회사는 면접 당일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고, 합격일과 입사일 중간에 채용담당자가 이 사건 회사 작업복 사이즈도 이 사건 신청인에게 묻는 등 이는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물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o| 사건 회사에서는 2023.10.4. 출근하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음

<이 사건 피신청인>

▷ 면접 후 이 사건 신청인에게 2023.10.4. 08:30까지 이 사건 회사로 오라고 한 것은 맞으나, 2023.9.14. 이 사건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오실 때 등본 1부와 통장사본 1부 갖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2023.10.4.에 이 사건 회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음.

*****

자.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다툼이 있다.

*****

<이 사건 신청인>

▷ 이 사건 신청인은 2023.10.4.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에 2023.10.5.부터 출근해도 되는지 물으니 이 사건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 알아보라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는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바로 게시한 정황이 확인됨[노 제2호증 이 사건 회사 채용 공고]

-

이 사건 신청인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이렇게 된 것인데 다짜고짜 해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2023.9.12.부터 2023.10.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입사만 기다렸고, 그 기간에 다른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의 말만 믿고 입사를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 사건 피신청인>

▷ 이 사건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으나, 설령 채용내정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23.10.4. 이 사건 신청인이 연락이 안 되어 다른 직장 알아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인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 답하였고,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지하였음

-

이 사건 회사와 약속한 출근 일자에 오전에는 교통사고로 못 온다고 하고 오후에는 배우자가 수술한다고 하니, 당시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배우자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인이 하루에 두 가지 핑계를 대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음

-

더욱이 이 사건 신청인은 사고 처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회사에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 불가항력의 약속 위반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

*****

차.

이 사건 신청인은 2023.10.11. 우리 위원회에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다.[구제신청서]

카.

이 사건 신청인과 이 사건 피신청인은 2023.1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신청인

가)

2023.10.4. 출근길에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고,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병원을 가야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날 점심쯤 일이 길어질 것 같아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날부터 출근해도 되는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물었으나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

나)

2023.10.4. 배우자와 같이 동승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회사끼리 소송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은 ○○손해보험에서 발급받았으며, 현재 부상 정도가 안 뜨는 이유는 서로 보험회사 간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상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고 원래는 보험사에서 발급 안 되는데 억지로 보험사에 요청해서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이다. 나중에 진단서 나오고 법원의 판결이 나면 정식으로 발급해주겠다고 안내받았다. 추후 제출 원하면 소송 끝나는 대로라도 제출하겠다.

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고, 이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무시하고 출근한다고 해서 일을 시킬 것도 아니고, 돈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한 것이다.

라)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출근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봐서 이에 출근하겠다고 했고, 출근 전 근무복 사이즈도 물어보고, 나중에 출근하면 연봉도 더 올라갈 수 있게 얘기해주겠다고 해서 이 사건 신청인이 채용내정 상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마)

연봉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제시한 것보다 조금 더 원했기 때문에 첫 출근하는 날 얘기를 더 해보자고 했었다.

2)

피신청인

가)

2023.10.4. 첫 출근일에 이 사건 신청인으로부터 채용 구비서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나)

이 사건 피신청인은 사건 신청인에게 근무복 사이즈라던지 이런 것들을 물어 본 사실은 있으나,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첫 출근일에 가지고 오면, 연봉 등을 확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신청인에게는 이력서만 받았고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채용 구비서류는 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 채용을 확정했다는 것은 이 사건 신청인의 착오일 뿐이다.

다)

이 사건 신청인은 처음에 사고가 났다고 먼저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이 사건 피신청인이 먼저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더니 문자메시지로 배우자가 수술한다고 했다. 당시에는 오전의 교통사고와 오후의 배우자 수술의 연관성도 몰랐고,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인에게 정말 출근 의사가 있었으면 사고 수습 후 전화를 한 번 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자메시지 두 통 받은 게 다였다.

라)

이 사건 신청인에게 회사와 맞지 않아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말 한 사실은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한다면)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신청인 주장

이 사건 피신청인과 2023.9.12. 면접을 보고 면접 당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 채용담당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정황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은 채용내정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895 판결 참조),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아’항, ‘카’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구비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임금도 정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내용, 근로조건 등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연봉은 첫 출근일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사실로 보아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구비서류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자격증 사본,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로 되어있는데, 이 사건 신청인은 이중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출 또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근무복 사이즈 등을 물어보고, 2023.10.4.에 출근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신청인을 내심 채용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이를 양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 사건 신청인은 첫 출근 일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며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나중에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던 사실과, 이에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인에게 연락하니 배우자의 수술로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서는 당시에는 이 사건 신청인의 교통사고와 배우자의 수술이 관련 없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 신청인에게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 사건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3)

이 사건 신청인은 첫 출근일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관련 증빙도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일 교통사고가 났다는 증빙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였고, 오후에 있었던 배우자의 수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다. 첫 출근일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배우자의 수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이 사건 신청인과 이 사건 피신청인이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신청인은 2023.10.5.에 출근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피신청인의 답장에 이 사건 신청인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을 포함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