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 1. 31. 판정 2022부해523

판정요지

1.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0.4.23. ∼ 2021.1.21.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2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대여 내지는 투자하고 위 금원을 회수하면서 2천만 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해당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금전의 대차를 한 것으로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면서 수년간 윤리교육을 통해 금전거래 금지를 하였음에도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한 근로자는 엄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점, 사용자는 대형건설사로서 수년간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금전수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전부 권고해직 내지 징계면직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예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초심, 재심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정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1.31. 인천2022부해523 판정서 ◈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인천2022부해523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B

* 사용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A

* 판정일 : 2023.01.31.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8.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5.12.26.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건축사업본부 및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20.4.경 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인 C 주식회사의 부사장 D의 권유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금전거래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8.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82.2.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5,7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8.30. 행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2022.9.2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05.12.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의 부사장인 D(이하 ‘D’이라 한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라고 하며 2022.8.30. 징계면직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D과 금전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금전거래 당시 D이 협력업체를 퇴사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이해관계자에 해당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가 아닌 사적인 친분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양정 역시 부당하며,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타 직원과는 다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05.12.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G섹션에서 구매계약 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하던 협력업체의 D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2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이자를 수수한 금전거래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협력업체로부터 민원 제기가 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와 금전거래를 하였고, 해당 사유는 그 자체로 징계면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협력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었기에 이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크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플랜트사업본부, 인프라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R&D센터의 조직을 두고 각 본부 산하에 여러 개의 실을 두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사 제23호증 조직도]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5.12.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1.2.부터 이 사건 회사의 G그룹에서 근무하였고 직급은 H이다.[노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부서경력]

다.

이 사건 사용자는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건설업 종사자의 비위행위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수년간 윤리교육을 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년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수료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윤리교육에서 이해관계자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혜택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관계가 성립함’을 교육하였다.[사 제10호증의1 내지 제10호증의3 2019년 실시한 윤리교육 관련 자료 및 참석확인 서명, 2020년 실시한 윤리교육 관련 자료 및 참석 확인 서명, 2021년 실시한 윤리교육 관련 자료 및 참석 확인 서명, 사 제17호증 윤리경영 홈페이지 F&Q중 이해관계자 정의, 노위 제2-1 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라.

협력업체의 D은 2020.4.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협력업체를 퇴사하였으며 서울 E에 있는 대형판매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여 D에게 2020.4.23. 1억 원을 대여해주고 2020.5.13. 1억 1천만 원을 회수하였는데 1억 30만원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로 수취하였고, 970만원은 이 사건 근로자 모친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다시 D에게 2020.5.13. 8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9천만 원을 회수하였는데 세부내역은 2020.9.25.에 4천만 원, 2021.1.21.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로 4천만 원, 이 사건 근로자의 모친 계좌로 1천만 원이다.[사 제14호증 은행거래내역, 사 제15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모친계좌로 입금된 금품을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로 전달한 은행거래 내역, 노위 제2-1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마.

협력업체는 2022.5.13. D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D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3차례 금 140,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의 비리라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사 제7호증 이 사건 회사 협력업체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에 대한 민원제기]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2.5.17.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D이 2020.4.경 협력업체를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해관계자가 아니기에 D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노위 제2-1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

D은 아내인 F 명의로 협력업체에 직원등록을 하였으며, 실제로 2020.12.30.까지 협력업체에 재직하였음[사 제21호증 협력업체 임원으로부터 받은 협력업체 부사장의 재직기간 관련 메모, 노위 제3-1호증 D 아내의 협력업체 재직 관련 고용보험 이력]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22.6.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6.22. 14:00에 협력업체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갑)을 개최하므로 이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노 제1호증 1차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22.6.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구매계약 담당자로서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행위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여 윤리규범을 위반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협력업체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등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이 사건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해직’할 것을 의결하였고 2022.6.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노 제2호증 권고해직 징계처분장]

자.

이 사건 근로자는 ‘권고해직’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2.7.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2022.8.11. 재심을 위한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노 제3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의 청구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22.8.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해직’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2.8.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통지하였다.

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를 재직하는 동안 받은 포상은 ‘무재해목표달성상’, ‘10년 근속 표창’, ‘15년 근속 표창’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최근 3년간 이해관계자와 금전수수를 한 근로자들에게 ‘권고해직’ 내지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사 제19호증 최근 3년간 유사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사례]

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1.3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만 이해관계자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D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협력업체를 퇴사하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퇴사를 하였으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D과 금전대차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D과의 금전대차를 통해 수취한 이자를 이 사건 근로자의 모친 계좌로 수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 아내 몰래 비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으면 금전대차 일체를 은폐하였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매계약담당자로 재직기간 중 협력업체의 공사 낙찰 건수 증가는 협력업체가 저가로 낙찰을 하여 입찰이 된 것이지 이 사건 근로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다.

라)

협력업체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자택에서 시위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강제 타절한 것과 그간 도급계약 정산과정에서 정당하게 정산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이 사건 근로자와 D 간의 금전대차가 원인이 아니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을)’로 구성했어야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협력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갑)’으로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바)

이 사건 회사의 타 근로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금품수수를 하였음에도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양정이 과하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건설업은 국민의 의식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산업인 만큼 건설업 종사자의 비위행위는 개인의 비위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동반한 사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방지하고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이유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설계와 윤리교육 등을 하는데 수년 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거래사, 외부 파트너사 국내 외 공공기관, 국제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소속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0.4.23. D에게 1억을 대여해주고 2020.5.13. 1억 1천 만원을 회수하였는데 해당 금전거래의 수취이자율은 연 174%로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 고이자율인 24%의 7배를 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에 해당될 정도로 불법성이 심각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구매계약담당자로 본인이 담당하는 공종에 대해 전체 현장의 계약에 관해 입찰하는 참여업체, 발주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협력업체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구매계약담당자로 재직하는 동안 협력업체는 총 15건의 입찰 중 6건을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총액은 약 180억원 정도로 확인된다.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양정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정직 3월을 받은 타 근로자의 사례는 2019년에 처분한 사례로 해당 직원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A 건설인상’을 수상했던 자로 징계처분 때 이를 참작하여 양정을 고려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 생명보험을 해지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변제처리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이 사건 사용자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권고해직 내지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셋째,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D이 협력업체를 퇴사하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퇴사를 한 신분이기에 사적인 친분으로 한 금전거래이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금지하는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7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4두92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규정,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D간의 금전거래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금지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제4항, 제56조(징계)제1항제1호, 제3호, 제9호,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1조(윤리실천과 준법)제7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G섹션에서 구매계약담당자로 재직하였으며, 협력업체는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한 여러 공사에 입찰하여 낙찰된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이므로 D과 이 사건 근로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20.4.23. ~ 2021.1.21. 협력업체의 D에게 2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을 대여 내지는 투자하고 위 금원을 회수하면서 2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협력업체 부사장이 퇴사한 것으로 알고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D은 2020.12.30.까지 협력업체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직원의 의무)제4항, 제56조(징계)제1항제1호, 제9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금전의 대차를 한 것으로 회사의 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적인 친분관계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지 않아 이는 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1조(윤리실천과 준법)제7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협력업체 부사장간의 금전거래로 인해 협력업체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된 것은 명확한 바,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징계사유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양정 역시 적절하지 못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18년간 재직하면서 표창 등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이 감경되지 않았으며, 타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수수를 하였음에도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양정이 과다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수년간 윤리교육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를 일절 금지하는 교육을 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러한 윤리규범 실천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D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최근3년간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에 대해서는 권고해직 내지 징계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윤리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주지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수차례의 윤리교육을 수료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에 금전거래 시 이 사건 회사의 정도경영실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금전거래시 이 사건 사용자가 알 수 없게끔 이 사건 근로자 모친의 계좌로 이자를 수취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형건설사로서 수년간 윤리경영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최근 3년간 금전수수와 관련해서는 전부 ‘권고해직’ 내지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18년간 재직하여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처분을 권고해직으로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은 F으로 ‘인사위원회(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갑)’으로 구성하였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상 절차의 문제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규정과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타’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인사관리예규 제7조(기능)제8호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안으로 제출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갑)’의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갑)’과 ‘인사위원회(을)’에는 위원 구성의 차이 외에는 다른 점이 없고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 결정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