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1. 12. 판정 2023부해802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의 팔뚝, 옆구리, 가슴, 양쪽 귀, 목, 엉덩이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성기를 잡으려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성희롱 비위행위는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쇄신대책’을 발표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처분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파면’, ‘해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1.12. 전남2023부해802 판정서 ◈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전남2023부해802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4.01.12.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3.8.23.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9.1.1. ---에 입사하여 2023.1.1. --- 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23.8.2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이라 한다)은 1987.9.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7,319명을 고용하여 ---제도와 기금을 운영하는 ---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3.8.2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11.14.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후배 남자 직원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행한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가슴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 ‘성기를 잡으려고 부적절한 행동한 행위’, ‘2023.5.12. 엉덩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는 동성 근무자 사이에 친밀감의 표시 또는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행한 ‘성기를 접촉하려는 행위 및 가슴,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성적 불쾌감 및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점, 피해자가 신입사원이었던 점, 수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정당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99.1.1. 이 사건 ---에 입사하였고, 2023.1.1. 이 사건 --- 과장으로 근무하였다.[사 제3호증 인사기록카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3.5.15. 이 사건 ---의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사건 공단의 감사실은 해당 성희롱 신고사항에 대해 2023.5.31.~6.2. 조사를 실시하였다.[사 제4호증 사건조사 결과보고서]

다.

위 ‘나’항의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사 제4호증 사건조사 결과보고서] <다음 생략>

라.

이 사건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23.7.3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송부하였다.[노위 제2-1호증 징계사유서 등 제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23.8.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8.10. 14:0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노위 제2-1호증 징계사유서 등 제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23.8.2. 이 사건 공단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정관 제26조(임·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및 인사규정 제25조(성실의 의무), 제2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5조(근무기강의 확립),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성희롱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징계의 사유)제2호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징계양정의 기준)제1항에 따른 [별표10]에 해당한다며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노위 제2-3호증 직원 징계의결 요구]

사.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8.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8.2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3.8.23. 자 ‘파면’ 처분의 인사발령을 하였다.[노위 제2-4호증 인사발령(징계)]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23.8.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파면’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였으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 행위는 인사규정 제63조(징계의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인사규정 제69조(징계의 양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징계양정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다.[사 제5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원심)]

자.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아’항의 파면통지를 받고 2023.8.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23.9.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8.23. 자 파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고, 2023.9.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다시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재심)]의5 해고통지서]

차.

이 사건 ---은 2020.12. 주요 비위 행위(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공단 쇄신대책’을 발표하였다.[사 제7호증 --- 쇄신대책]

카.

이 사건 공단에서 성 비위 유사 사례로 징계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1.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사업장 내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로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인 2023.8.23.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행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직장 내에서 이뤄진 행위이긴 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인데, 동성 사이에 팔뚝을 만지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인 평균적인 남성 입장에서 과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까지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라)

징계사유 특정에 관해 고민하긴 했었으나 전체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징계사유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문제로 삼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의 시간 순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마)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없었으며, 그러한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과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성희롱 볼 수 없고, 성기를 실제 접촉한 것이 아닌 접촉하려고 시도했었던 행위, 이러한 점들을 참작했을 때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은 부당하다.

2)

사용자

가)

피해자의 문답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는 2023년 상반기 때 이뤄진 것이고, 부적절한 행위의 수위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엉덩이 사건을 결정적 계기로 이 사건 ---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이 사건 공단에 성희롱 접수가 되는 경우, 먼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부서로 징계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성희롱의 경우 징계시효가 10년인데 징계사유의 시효가 10년인 비위는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인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표창 이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

파면과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파면은 재임용 기간이 5년 금지되는 반면 해임은 3년이 금지된다.

마)

이 사건 공단은 공공기관이라서 윤리부 상설 기관에서 매년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성희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웹툰, 캠페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므로 단순히 동성이라는 이유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공단은 성희롱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고 모든 성희롱을 다 원스트라이크 할 수는 없겠지만 신체접촉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가슴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 ‘성기를 잡으려고 부적절한 행동한 행위’, ‘2023.5.12. 엉덩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는 동성 근무자 사이에 친밀감의 표시 또는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에 불과함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바’항 내지 ‘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①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②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③ 가슴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 ④ 양쪽 귀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 ⑤ 목을 조르는 행위, ⑥ 성기를 잡으려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행위, ⑦ 엉덩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관 제26조(임·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및 인사규정 제25조(성실의 의무), 인사규정 제27조(품위유지의 의무), 인사규정 제35조(근무기강의 확립),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성희롱 금지)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징계의 사유)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는 2022.7.경 이 사건 ---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1.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23.5.18. 자로 ---로 대기발령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는 약 5개월 정도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성희롱 사건 당사자가 그간 같이 근무했던 기간을 감안하면 상호 간에 특별히 유대관계가 형성될 정도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행한 ‘①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②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④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⑤ 목을 조르는 행위’는 각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자의 문답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는 2023년 상반기 때 이뤄진 것이고, 부적절한 행위의 수위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엉덩이 사건을 결정적 계기로 이 사건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부적절한 행위의 수위도 점차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단 감사실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권침해예방 행동수칙리플릿을 보여줬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리플릿이 적용되는 대상은 민원인이라면서 무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근거라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의 팔뚝, 옆구리, 가슴, 양쪽 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위 ‘다)’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⑥ 성기를 잡으려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행위, ⑦ 엉덩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위 ‘가)’항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부적절한 ① ~ ⑦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팔뚝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 ‘옆구리를 만지는 행위’, ‘양쪽 귀를 만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가슴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 ‘성기를 잡으려고 부적절한 행동한 행위’, ‘2023.5.12. 엉덩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행위’는 동성 근무자 사이에 친밀감의 표시 또는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차’항, '카’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성희롱 비위행위는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쇄신대책’을 발표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처분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수위는 ‘파면’, ‘해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위 ‘6. 판단’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서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 제6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또는 10년인 비위”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단은 2020.12. 주요 비위 행위(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 쇄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쇄신대책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해임 이상으로 제재하고 성 비위 처분기준을 ‘정직’에서 ‘해임’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하여, ‘회식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 입맞춤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근로자에 대해 2023.6.경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고, ‘회식 후 여직원에게 어깨 접촉하고 2차 회식 후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해 2023.6.경 ‘해임’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여성 직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 성적 언동, 업무와 무관한 문자 전송 및 선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2021.7.경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자’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항(징계대상자의 출석)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2023.8.1. 인사위원회 개최·출석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8.1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2023.8.29. 재심을 신청하여 2023.9.2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행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8.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