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채용합격 통보’ 등의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내지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11. 전남2023부해819 판정서 ◈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전남2023부해819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4.01.11.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0.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5,000,000원(금오백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은 2023.9.27. ------ 채용 면접을 보고 2023.10.4. ~ 2023.11.30. 근무하기로 채용내정되었으나, 2023.10.3. 부당하게 채용내정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9.10.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4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및 가정용 냉장 냉동 장비 제조, 판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0.3.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2023.11.1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23.9.27. 면접 시에 2023.10.4. ~ 11.30.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내정을 하였음에도, 2023.10.3.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내정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채용내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2023.10.4.의 1일분 임금 금77,680원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것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매년 김장철(9월~11월, 이하 ‘김장 성수기’라 한다)에는 김치냉장고 조립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왔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9.18. 워크넷(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채용 공고(이하 ‘채용 공고’라 한다, 채용 공고 종료일: 2023.9.26.)를 하였다.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채용 제목은 ‘----김치냉장고 단순 조립 생산직 모집’, 모집 직종은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근무기간은 ‘채용 시 출근 ~ 2023.11.30., 종료일은 생산계획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근무형태는 ‘계약직’,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개월)’, 모집인원 수는 ‘60명’, 근무시간은 ‘[주5일(월~금요일), 주간 08:30~17:30, 야간 21:00~06:00]’, 급여조건은 ‘[시급 금9,710원, (주간 및 잔업: 약 월299만 원, 주야간 교대 및 잔업: 약 346만 원)]’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사 제1호증 채용 공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9.21. 채용 면접(이하 ‘1차 채용 면접’이라 한다), 2023.9.25. 채용 면접(이하 ‘2차 채용 면접’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채용 면접에 응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채용 면접을 본 후 부족한 인원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 2차 채용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2호증 2023.9.21. 면접 대장, 사 제3호증 2023.9.25. 면접 대장]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 면접을 보고 입사가 확정된 인원에게 2023.9.21.(출근 예정일: 2023.9.22.), 9.25.(출근 예정일: 2023.9.26.) ‘입사 안내’ 문자를 각각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해당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2023.9.23. 2차 채용 면접 시에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0.4. 출근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였다는 방증이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사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채용 면접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 면접 질문으로써 ‘2023.10.4. 출근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이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통근 버스 운행 여부’를 되물어서 통근 버스의 탑승 시간과 위치를 알려 준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지 않았으므로 입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입사 안내’ 문자 발송 자료를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 입사 안내 문자 및 발송 결과 화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0.4. 경영상 이유(자금난)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사 제12호증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 제13호증 회생절차 개시신청 접수내역]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채용 면접 다음 날인 2023.9.26.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이 예정된 인원들에게 ‘2023.10.4. 김장 성수기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기간직 고용계획 취소’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단체 문자 발송 자료]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로 부터 채용내정 취소의 연락을 받은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023.10.4. 이전으로 기억하고 있고, 채용내정 취소를 확인하기 위해 2023.10.4. 이후에 이 사건 회사에 전화한 사실이 있으며, 채용 면접일인 2023.9.25.부터 출근 예정일(2023.10.4.) 및 다른 일자리 구직 기간(약 1주일)을 포함하여 거의 한 달의 기간을 허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23.9.26.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간직 고용계획 취소’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발송한 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채용 면접 응시자들에게는 ‘단체 문자’ 발송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내선 전화로 ‘단체 문자’ 발송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9.27. 12:39 이 사건 회사에 전화해서 ‘채용내정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2023.10.4.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입증자료로 이 사건 회사의 내선전화 착신 자료(기간: 2023.9.27. ~ 2023.12.10.) 및 이 사건 근로자와의 통화내역 자료(기간: 2023.9.1. ~ 2023.10. 30)를 제출하였다.[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면접을 함께 본 인원들의 통화 기록, 사 제7호증 이 사건 회사 내선전화 수신 기록, 사 제13호증 이 사건 회사 내선전화 착신 자료, 사 제14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 기록]
이 사건 사용자는 광주고용센터를 통해 2023.9.21.에 1차 채용 면접을 보고 2023.9.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나○○과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10.4. 이전에 입사한 기간직 사원 24명 및 2023.10.5.에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요구한 2명에 대해서는 2023.10.6.에 근로계약을 각각 종료하였다.[사 제10호증 나○○ 근로계약서, 사 제9호증 일용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채용 면접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거짓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성수기에 관행적으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자금난으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해 성수기 작업 목표(주야간 작업 시 1,800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기간직 사원과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요구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각각 종료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2023.10.4. 입사하였더라도 앞의 나○○과 동일하게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분 임금 금77,680원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나○○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사 제8호증 ----김치냉장고 생산 완료현황, 사 제11호증 기간직 근태 내역]
이 사건 당사자는 2024.1.1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23.9.23. 채용 면접 시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10.4. 출근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통근 버스를 이용하라고 먼저 말한 것은 채용내정에 해당한다. 면접 당시 응시자는 여러 명이 있었으며, 면접 당시 면접관 1명이 개별 면접을 하였다.
면접 당시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 임금이 기재되어 있어서 근무하게 되면 지급받을 임금을 알 수 있었다.
2023.9.23. 면접 시 채용내정이 되었으며, 면접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3.10.4. 이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채용내정 취소 여부를 물어본 후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고, 2023.10.4.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2번 정도 전화하여 채용내정 취소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 사건 회사가 채용내정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구직 중에 있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의 채용 절차는 채용 공고, 면접, 입사 안내 문자 통보,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현장 투입의 순서로 진행한다.
2023.9.23. 채용 면접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10.4. 출근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사 안내 문자는 발송하지 않았다.
김장 성수기에 160여 명을 채용해야 했는데, 응시 인원이 부족해서 출근이 어렵다는 응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면접 응시자 중에 탈락한 응시자는 거의 없다.
2023.9.25. 2차 채용 면접에 응시한 인원 4명 모두 출근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추천을 받은 기간직 근로자에 대해 2023.9.26.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해 김장 성수기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면접 응시자들을 채용하지 못할 것(합격 통보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같은 날 전화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2023.9.27.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한 적은 없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한다면)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넷째,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2023.10.4. 자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로 내정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2023.9.27. 면접 시에 2023.10.4.부터 출근하라고 한 것은 채용내정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895 판결 참조),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차’항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에 채용내정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채용 절차는 채용 공고 → 면접 → 입사 안내 문자 통보 → 근로계약서 작성 → 교육 → 현장 투입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9.18. 워크넷(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23.9.21. 1차 채용 면접’, ‘2023.9.25. 2차 채용 면접’을 실시한 후, 입사가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3.9.21. 및 9.25. ‘입사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하였으나, 2차 채용 면접에 참여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 채용합격자 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의 통지’ 내지 ‘최종 채용합격자 통보’ 등의 형식을 통해 채용내정의 사실을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당사자는 2023.9.25. 2차 채용 면접 후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임금 및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2023.9.25. 실시한 2차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