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4. 3. 10. 판정 2004부노1

판정 내용

비상소집에 늦고 휴일근무를 거부했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004.03.10, 제주지노위 2004부노 1, 부해 4)

판정요지

신청인은 비상소집 연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신청인 스스로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하여 정상 소집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한 사실이 있으나, 비상소집에 늦거나 응하지 아니한 비노조원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으며, 토요격주휴무제에 의한 휴일로서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임에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여성부장 및 여성근로자인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일근무를 명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주 문】1.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감봉1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기간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김○○은 1999.12.13. ○○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서사라지점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양돈축협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여성부장으로 활동하던중 2003.10.25.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피신청인 오○○은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노조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20003.9.2.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측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불인정, 교섭안 지연제출, 교섭연기 등을 이유로 조정중지를 결정하자 같은 해 9.25.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쟁의행위발생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3.10.21. 신청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10.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15명중 12명 찬성으로 신청인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31. 재심의결 결과 참석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감봉 1월이 확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징계시에 당직ㆍ경비준칙 제7조(직원비상체제의 유지), 복무규정 제4조(복종) 규정에 의거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직원 비상소집시 연락두절 및 전화번호등의 변경 내용 미신고로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한 사실과 같은 해 9.27. 토요휴무자에 대하여 11:00 까지 휴일근무를 명한데 대하여 신청인이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약속, 치과치료 등을 이유로 근무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

라.

피신청인 조합의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제7조 제2항에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시 조합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동 준칙 제8조에 조합장은 3명이상의 비상연락 담당자를 편성하여 비상소집 및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3.5월 한림지점 근무당시 거주지 약도, 주소, 현재 사용중인 번호와 동일한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된 임직원 주소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03.9.13. 피신청인 조합 담당직원은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비상소집 연락을 취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전직원 비상소집시 피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하여 소집시간보다 1시간 늦은 10:00 경에 출근하였고, 같은 해 9.27.(토) 서사라지점 금고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한 토요격주휴무자에 대한 출근지시에는 응하지 아니한 사실.

사.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비상소집시 본점 근무자인 양○○ 및 오○○이 응하지 못하였거나 늦게 응한 사실이 있음을 피신청인 조합에 재직중인 강×아 외 5명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및 서사라지점 근무자 7명중 신청인이 유일한 노조원인 사실.

아.

신청인은 감봉 1월의 징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로 인정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해고등구제신청서를 2004.1.8.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3.5월 한림지점 근무당시 주소ㆍ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양식에 의거 조합장에게 이미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2003.11.29. 한림지점 총무담당에게 확인하여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비상소집 연락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나,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여 1시간 이후인 10:00 경 비상소집에 응한 사실이 있으며, 재심과정에서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신고한 사실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

2003.9.27.(토) 휴일근무명령은 피신청인 조합의 제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명령이 아닌 구두상 출근지시였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아니함은 물론 2003.9.27. 당시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었음.

라.

피신청인은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비상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상소집에 늦은 비노조원 오○○, 양○○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조차 아니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마.

신청인은 사규에 의거 적절하게 연락처 등을 관련 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였고, 적법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여성부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에 급급하여 제대로 사실확인도 없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3.9.12. 태풍매미로 인하여 13일(토) 전직원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또한 집전화번호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사무실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비상소집에 늦거나 응하지 아니한 직원이 2명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항은 지점장이나 직원들로부터 제보 받은 바가 없어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나.

2003.9.27.(토) 서사라지점 금고실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토요휴무자에 대하여 복무규정에 의거 당일 11:00까지 출근토록 지시하였으나, 치과치료와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약속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외 직원은 17:30까지 금고실 정리후 퇴근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2003.9.29. 신청인에게 9.27. 출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9.27(토)이 정상적인 격주휴무일로 출근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사유서나 경위서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작성을 거부함.

라.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사규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며, 신청인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원 신분이라는 것을 빌미로 피신청인 조합의 정당한 징계권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3.

판 단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및 조사, 심문회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하여 전직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미신고 등 연락두절로 비상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9.27.(토) 서사라지점 금고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토요휴무자에 대하여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치과치료 및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약속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신청인은 2003.9.13. 비상소집 연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신청인 스스로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하여 정상 소집시간보다 1시간 늦은 10:00 경 출근한 사실이 있으나 인정사실 제1의 2. “마” “바”와 같이 사용가능한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이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스스로 비상소집 명령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화번호를 변경ㆍ신고하지 아니하여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으며, 다음으로 2003.9.27.(토)은 피신청인 조합의 토요격주휴무제에 의한 휴일로서 노동조합이 2003.9.25.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임에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여성부장 및 여성근로자인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근로기준법 제68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고 있음)에서 휴일근무를 명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징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3.9.13. 전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만이 연락두절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비상소집에 응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된 진술서 등 제반 서류와 당사자 주장 등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처럼 비상소집에 늦거나 응하지 아니한 비노조원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 피신청인은 2003.9.27.(토) 서사라지점 금고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토요휴무자에 대한 출근지시에도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은 피신청인 조합의 토요격주휴무제에 의한 휴일로서 노동조합이 2003.9.25.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임에도 노동조합 여성부장이자 서사라지점의 유일한 노조원인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과 신청인이 인정사실 “가” “다”와 같이 피신청인의 휴일근무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약속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표면적으로 상사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거부 등 사규위반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파업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처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