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7. 3. 4. 판정 1987손해1

판정요지

신청인은 연간 2호봉이 정기 승급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므로 해고 이후의 그 인상분과 이에 따른 상여금 및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피신청인이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이라 하여 본 건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2조(근로조건의 명시)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라 함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자가 취업을 시작한 때 즉,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을 했으나, 사실상의 근로조건이 동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즉, 계약초의 근로조건의 상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975.12.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2.4.13 해고된 바, 동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했으나, 동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만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해고 무효와 동시에 복직시킬 때까지 1일 금 12,1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동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인은 현재까지도 1일 12,1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청구소송 당시에도 본 건 청구원인이 존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동 판결 당시 당연히 신청인이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 판결후 수년이 지난 현재 이를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됨과 아울러 위 해고무효소송에서 예견되는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등 제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 임금인상분 등 제수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 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