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증인 신청외 윤×문의 증언 및 참고인 조합장 신청외 정×영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이×화는 1984.2.17자, ○○상회는 1985.1.31자, 동 차×균은 1986.4.11자, 동 민×영은 1986.5.3자, 동 정×규는 1987.4.27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에서 1988년도 임금인상 문제로 1988.3.21부터 10차에 걸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같은해 4.2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를 신고하고, 냉각기간중 같은해 4.7과 4.8 점심시간 등을 이용, 태업 등을 함은 물론, 같은해 4.11에는 재심신청인 김×오 등이 주도가 되어 조합원 200여명이 근무시간중 회사 정문 밖으로 나가 4공단 주변에서 약 2시간 동안 농성 및 시위를 함으로써 작업이 중단된 사실, 회사는 전시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한 채 노사분규는 날로 격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 같은해 4.30자 초심지노위에 직장폐쇄 신고와 동시, 동일자 사업장내에 직장폐쇄를 공고하자 재심신청인들 및 조합간부(재심신청인들은 대부분 조합간부임) 등이 전관리직 사원을 강제로 회사 정문 밖으로 내쫓은 다음, 조합원 150여명이 사무실 및 공장을 점거한 채 회사내에 있는 주ㆍ부식을 절취하고, 취식하면서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같은해 5.21까지 농성한 사실.
그러나 전시 농성중 같은해 5.12자 인천직할시의 중재로 기본금 39,000원 인상 등 7개 조항에 대해 노사 단체교섭 위원 각 5명은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고(당시 조합측 교섭위원으로는 재심신청인 이×화와 신청외 김×오가 서명날인하였고, 그리고 참관인으로 신청외 장×흥이 있었음) 동일조합장 신청 외 정×영이 회사로 돌아와 전시 합의사항을 발표하자, 신청외 백×수 등 극력 조합원들이 전시 합의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영은 이를 견디다 못해 그 다음날 아침 전시 합의사항은 무효라고 공고한 후 같은해 5.13, 15:00경 조합측 교섭위원과 회사측 총무부장은 전시 합의사항 외에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일체 민ㆍ형사상 책임은 묻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같은해 5.14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고자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는 장소에서 신청외 백×수는 동 선거는 부당하다고 조합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방해하였고 신청외 정×규는 조합장을 폭행하였고(얼굴을 폭행하여 2주 진단이 나왔음), 신청외 장×흥은 몸에 석유를 끼얹은 후 분신자살을 기도함은 물론, 재심신청인 등 극력 조합원들이 각목을 휴대하고 투표장에 난입하여 일련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결국 전시 합의각서를 125:107로 부결시킨 사실. 그리고 조합원 포함 비조합원 320여명의 근로자들은 같은해 5.20 조업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서 같은해 5.22(위원장에 신청외 박×규가 선츨 되었음) 전시 합의각서마저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결시키고,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조업을 중단시킨 채 사업장내에서 계속 불법농성을 하고 있는 재심신청인 등 약30명을(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농성장을 이탈하였음) 해산시킨 사실.
이에 재심피신청인은 같은해 5.24 전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재차 회사를 재점거하려고 하는 재심신청인 등을 포함, 근로자 23명은 동일자로 회사 출입을 제한한다고 회사 정문 경비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같은해 5.27 전시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합장과 쌍방 합의 날인하고 같은해 5.30부터 조업재개를 한 사실. 그러자 재심신청인 등은 같은해 5.25부터 무기한 투쟁을 주장하면서 출ㆍ퇴근시간 회사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주노조쟁취 등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였고, 같은해 5.30에는 외부세력의 지도 아래 민주노조 쟁취위원회를 결성하여 5개항의 투쟁방법을 결의하고, 각목 등을 준비하여 재차 회사를 점거하려고 기도하다가 회사에서 재심신청인 등의 출근을 제지하자, 유인물 살포, 민주노조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한 사실(당시 동 집회에 가담한 신청외 김×선이 진술하였음).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이×화 외 4인에게 같은해 6.1과 6.3 각각 회사출입제한을 해제한다고 개전의 기회를 주었으나, 동 통보를 받은 재심신청인들은 서약서(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순응한다라는 내용 등임)제출 지시에 불응함은 물론, 옷에 스티커를 붙이고, 머리띠를 두르고, 전자 메가폰을 지참하고, 근무에 임하는 태도에 이는 종업원의 신분으로서 더 이상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법농성하여 회사 기물파괴, 조업방해로 인한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이유와(약 3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 무단결근을 첨가하여 1988.6.9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단체협약 제22조(해고) 및 회사 취업규칙 제10조(해고)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 등을 해고한 사실. 이에 재심신청인들은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6.11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1.23자 송달받고(재심신청인 중 이×화는 11.29자 수령하였음) 같은해 11.29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전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위원회에 참석도 시키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임은 물론 조업방해 선동으로 인해 회 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경영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써 제1조에 기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할 때만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조합 집행부는 물론,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 재심신청인들의 전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어,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983.12.13, 대법 82누 334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판례 참조).
다음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제1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를 이유로 1988.6.9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단체협약 제22조(해고)와 회사 취업규칙 제10조(해고) 제6호(사내에서 허가없이 불온유인물의 게시, 첨부, 배부, 집합, 시위 등의 행위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사주한 자), 동 규정 제10호(정당한 이유없이 무계출 결근 3일 이상), 동 규정 제11호(사내에서 타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동 규정 제12호(업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각각 적용하여 동일자로 재심신청인들을 해고 한 사실. 그리고 재심신청인들 모두는 폭력행위 등 특수절도죄로 1988.6.24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은 물론,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수령한 일련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때,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제1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서만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절차를 그르친 위법 부당사유가 있어, 유효한 것이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만큼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984 .5.29, 대법 84누 51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판례 참조).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