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재심신청인 최×대는 △△공업 노동조합장이고, 동 김×용은 1985.11.7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노동조합 사무장직에 근무하던 자인 바,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김×용에 대하여 집단무단결근주도, 회사주관 교육거부, 정부주관 질서의식함양교육 방해, 회사간부사원에게 폭언 및 폭행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사 취업규칙 제41조(해고) 제4항(폭행, 협박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12항(규칙 제12조에 의한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할 때) 규정과 동 규칙 제70조(정직 등) 제3항(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1989.12.23 해고한 사실. 그러자 재심신청인들을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ㆍ개입하고, 재심신청인 김×용을 해고한 것은 각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0.3.7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위 사건을 심사한 후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기각결정하자 재심신청인들이 이에 불복, 동 결정서를 같은해 5.8 송달받고 같은해 5.1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사자의 각 주장과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및 초심지노위 기록을 종합하여 검토해 본 결과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며, 달리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상 오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