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7. 9. 판정 1990부해12

판정요지

1.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입사 이래 해고될 때까지 총 6차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고, 특히, 직접적인 해고의 원인이 된 1989.10.24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찰의 조사서에도 밝혀 있듯이 그 사고의 원인이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4중추돌사고라는 대형사고를 발생케했고, 물적 피해약도 484만원에 이르러 마땅히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물적 피해액이 더 큰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해고하지 않고, 물적 피해액이 더 적은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피해액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의 교통사고 유무, 앞으로의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에 따라 그간의 교통사고발생 횟수가 많았고 징계해고 2개월 전에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을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벗어났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청인은 징계해고당시까지 평조합원 신분으로 특별한 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나,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을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이 혐오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재정 또는 개정은 사용자의 교유한 권한인 것이고, 다만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을 또다시 재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