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20. 판정 1993부노156

판정요지

인사권자인 신청인이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사유 발생시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신청인과 피해자 등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징계대상으로 삼았으면서도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도 수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음은 형평에 어긋난 징계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 피신청인 등이 이미 같은해 8.30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간부 3명과 일부 조합원을 해고시켰다가 이들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간부 3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한 점 등 일련의 관련 사실로 보아 위 징계처분은 피신청인과 피해자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ㆍ방해할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6여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정밀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12.11 신청인 회사에 밀링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3.8.30 설립신고한 전국금속 노동조합연맹 서울남부 금속노동조합 ○○정밀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같은해 11.14 징계해고된 자이고, 피해자 김×성은 1993.4.22 신청인 회사에 밀링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부분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피해자 김×호는 같은해 3.15 설계기사로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같은해 11.14 각각 정직 2월 및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과 피해자 김×성 등 근로자 10여명이 1993.8.28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갖은 후 같은달 30일 관할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날 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자 신청인은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날 노동조합 분회장인 피신청인과 부분회장인 피해자 김×성 및 신청외 사무장 김×태를 각각 해고 통보하고 작업현장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므로 피신청인이 같은해 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자 신청인이 같은달 27일 위 해고를 철회하고 같은해 10.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피신청인은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 윤×덕 관리차장과 오×종 개발부차장이 조합원들에게 작업 진척도가 늦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격적 모독을 하는 한펀 작업불량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조합원에게 작업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시키는 등의 탄압을 계속하므로 이들의 추방결의안을 1993.11.4 작성 피신청인 등 조합원 15명이 서명날인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

다.

피신청인 정×주는 1993.1~1993.10 무단결근 15회, 무단조퇴 및 근무지이탈 16회, 지각 20회를 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였고 같은해 11.4 상사의 추방을 결의하는 서명을 주도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시켜 취업규칙 제21조 제6호, 제85조 제3호ㆍ제4호ㆍ제12호ㆍ제15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 김×성은 1993.4.22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해 10월까지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탈 3회, 지각 7회를 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였고 제품을 잘못 가공하여 재가공 및 납품지연으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같은해 11.4 상사의 추방을 결의하는 서명을 주도하여 회사 질서를 문란시켜 취업규칙 제85조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위반하였으며, 피해자 김×호는 1993.3.1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해 10월까지 무단결근 10회, 무단조퇴 및 근무지이탈 14회, 지각 8회를 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였고, 설계도면작성을 소홀히 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지연시켜 취업규칙 제85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를 위반하였다 하여 신청인은 1993.11.10 인사위원회를 개최 신청인과 피해자 김×호는 해고, 피해자 김×성은 정직 2월을 의결하고 같은달 14일 징계처분 통지를 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과 피해자 김×성, 김×호는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근무지이탈, 지각 등이 잦아 신청인과 신청인회사 간부들로부터 여러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반복하였고,

(2)

피신청인 정×주와 피해자 김×성은 1993.11.4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상사인 윤×덕 관리차장과 오×종 개발부차장의 추방결의안을 작성 서명을 받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시켰으며 피해자 김×성은 같은해 10.14, 같은달 28일 등 5회나 제품을 잘못 가공하여 재가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납품지연으로 거래관계에 신용을 실추시켰고, 피해자 김×호는 오×종 개발부차장으로부터 같은해 10.19 도면제도 작성을 지시받고 같은달 25일까지 납품하여야 함에도 같은달 21일 무단결근하였고 수시로 무단조퇴하는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달 29일 위 도면의 치수와 모형을 변경하여 같은해 11.1까지 재작성을 지시받고 같은해 10.30 무단결근하는 등 직무를 고의로 해태하였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사유로 1993.11.10 인사위원회를 개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피신청인 정×주와 피해자 김×호는 각각 징계해고, 피해자 김×성은 정직 2월을 의결하고 같은달 14일 위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의 귀책사유에 대한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노동조합 업무와는 관계없는 징계처분임에도 이를 초심지노위가 심리미진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칭인이 1993.8.30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과 피해자 김×성 및 사무장 김×태를 즉시 해고하였고, 같은해 9.1 현장실습중인 김×영, 송×철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실습을 중단시켰으며, 조합원 신×철에 대하여 일급 2만원을 1만5천원으로 감봉시켰고, 조합원 이×서에게 조합탈퇴를 회유, 협박하여 자진 퇴사케 하였으며, 같은해 9.3과 같은달 6일에는 윤×덕 관리차장이 조합원 김×봉과 김×길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는 한편 신청인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기피하는 등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므로 같은달 8일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같은달 27일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같은해 10.7 단체협약 체결에 응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2)

신청인회사 윤×덕 관리차장과 오×종 개발부차장은 위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김×성이 밀링가공시 사소한 제품의 오차로 인한 불량제품을 트집잡아 전에 없었던 불량보고서를 같은해 10.14부터 수차례 작성하도록 괴롭혔고, 피해자 김×호에 대하여는 도면설계를 잘못하였다고 1993.10.29부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면서 자진사퇴를 유도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연ㆍ월차 휴가사용에 대하여도 부당한 간섭과 이를 거부하는 등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므로 피신청인 등 조합원들은 같은해 11.4 윤×덕 관리차장을 우리의 일터에서 몰아내고 오×종 개발부차장은 엄중경고 한다는 추방결의안을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3)

신청인은 1993.11.14 피신청인과 피해자 김×성, 김×호에 대하여 징계처분함에 있어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근무지이탈, 지각 등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사전통보하고 결근한 것을 전부 무단결근으로 포함시켰고 토요일 오전 정상근무를 마치고 허가를 받고 조퇴한 것까지도 무단조퇴 및 근무지 이탈이라 하여 근무성적불량이라 하였고 근로자 김×길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중순경에 10여일과 다음달에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임금을 인상시켜 주면서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또한 위와같은 근태문제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고,

(4)

신청인이 1993.12.18, 17:30경 조합원 지×호 등 5명과 관리직 사원들을 신청인회사 근처 음식점인 민속회관에 모아 놓고 "오늘은 노동조합 탈퇴 기념일이니 한잔하겠다. 앞으로 남은 조합원이 얼마 되지 않으니 조금만 더 누르면 노동조합이 와해될 것이다"라며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였으나 김×봉은 이를 거부하자 지×호, 이×철, 김×진, 김×범 등 4명만의 탈퇴서를 제출받아 이를 서울남부금속노동조합 강×두 위원장 앞으로 같은달 23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같은달 24일 22:40경 야간근로하는 조합원 김×봉을 오×종 차장이 신청인 사무실로 불러내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특별한 대우를 하여주겠다고 한시간여에 걸쳐 강요하므로 이에 못견디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음을 김×봉이 자인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에게 해고 및 정직처분을 하는 불이익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당 위원회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관계서류에 의한 조사 및 심문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1993.11.14 피신청인 정×주와 피해자 김×성, 김×호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이 신청인회사에 사전허가를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연락을 한 후에 결근하였고 토요일에 오전 정상근무를 마치고 개인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허락을 받고 조퇴를 한 경우까지를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근무지이탈이라고 그 횟수를 늘려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 제85조 제3호에 무단결근을 한 경우, 제4호에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을 하거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인사권자인 신청인이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사유발생시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신청인과 피해자 김×성, 김×호 등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징계대상으로 삼았으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 김×길은 1993.10 중순에 10여일간 다음 달인 11월초에도 수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있어 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음은 형평에 어긋난 징계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 한편 피해자 김×성은 1993.10.14부터 5회나 제품을 잘못 가공하여 재가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납품지연으로 거래처에 신용을 실추시켰고 피해자 김×호는 같은달 25일과 같은달 30일에 결근하여 납품을 지연시켜 거래처에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는 근로자로서 정당한 업무수행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윤×덕 차장과 오×종 차장이 피해자 김×준에 대하여는 전에 없던 불량보고서를 5회나 작성토록 괴롭혔고 피해자 김×호에 대하여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면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대한 탄압이라고 여기고 같은해 11.4 위 윤×덕 차장과 오×종 차장에 대한 추방결의안을 작성, 피신청인 등 15명이 서명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자 신청인은 상사추방결의 서명을 주도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사유와 신청인이 징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노동조합이 설립된 같은해 8.30 이전에 이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의 과거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근무지이탈, 지각 등의 사안까지를 들추어 내어 징계사유로 삼아 같은해 11.10 인사위원회를 개최, 피신청인과 피해자 김×호는 각각 해고, 피해자 김×성은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달 14일 이를 통지하는 등 서둘러 징계처분을 마첬다 하겠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993.12.18, 17:00경 민속회관 음식점에서 신청인과 관리직사원들이 조합원 지×호 등 5명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4명의 탈퇴서를 제출받아 이를 서울남부금속노동조합 강×두 위원장 앞으로 발송하고 같은달 24일 조합원 김×봉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킨 사실 등은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을 징계처분한 이후의 사실이므로 이를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이 이미 같은해 8.30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간부 3명과 일부조합원을 해고시켰다가 이들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하자 신청인은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간부 3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 위 일련의 관련사실로 보아 위 징계처분은 피신청인과 피해자 김×성, 김×호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 방해할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과 무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에도 초심지노위가 심리미진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은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같은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