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8. 8. 판정 1995부해171

판정요지

재심피신청인은 징계재심처분일로부터는 3월 이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원 징계처분일로부터는 3월을 도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민사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1993.5.11, 대법 91누 11698)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때는 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재심피신청인은 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한 잘못이 있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사건을 각하 결정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의 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재심신청인 / ○○광역시 ○구 ○○5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 재심피신청인 / 대구광역시 ○구 ○○2동 76-1 ○○맨숀 정○○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피신청인은 1995. 4. 1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5. 부당해고 결정을 하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확인된 바에 의하면 1994. 11. 5. 재심신청인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재심피신청인을 파면 결정한 바 있고, 같은 달 16. 해고통보를 받고 같은 해 11. 22. 재심청구하여 1995. 3. 25. 재심피신청인이 해고확정 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해 4. 1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한 사실이 인정되나, 재심피신청인은 징계재심처분일로부터는 3월이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원 징계처분일로부터는 3월을 초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민사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5. 11. 제1부 판결, 91누11698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때는 원 징계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재심피신청인은 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한 잘못이 있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사건을 '각하' 결정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의 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2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