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들은 생활근거지가 다르고 법인격도 다른 강원축협 산하 조합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가입 추진 및 별도 노동조합 설립추진 과정에서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복수노조를 결성하여 불법 노조활동과 불법농성을 주도하는 등 근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여 이러한 위법활동이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위법활동을 이유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 사업장에는 기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조직대상에 대한 규약변경 절차없이 신청인들이 주도적으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축협노동조합 명의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함을 이유로 신청인들을 전보조치한 것은 동 전보조치가 부당전보인지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