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10일 이후에 신청했으므로 기각한다(1997.11.10, 중노위 97부노64)
[요 지]
초심지노위에 불복할 시에는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10일 이후에 신청했으므로 기각한다
* 사 건 / 1997.11.10 선고, 중노위 97부노64
* 재심신청인 / 장○○
* 재심피신청인 / ○○○전기(주) 대표이사 정○○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3. 2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는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정용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전기(주) 대표이사이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 장○○은 1994. 3. 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1997. 4. 9 점호불참 및 늦은 귀가로 시말서를 제출한 후, 익일인 동년 4. 10 외출하여 음주로 만취가 되어 새벽 02:00경 귀가하자 이를 나무라는 기숙사 사감에 욕을 하며 대들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기숙사 규정에 의거 퇴거조치를 당하자, 동년 1월 여의도의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반대집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한 기숙사 퇴거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지노위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동년 8. 27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9.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건인바,
신청인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토록 되어 있고 초심지노위 결정서 송부시에도 이를 명시하였는바, 신청인은 동년 8. 27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 받은 후 동년 9. 6일 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동년 9. 8 재심신청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우리위원회 규칙 제29조(각하)제1항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이은영, 주 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