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0. 21. 판정 1997부해163

판정 내용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1997.10.21, 중노위 97부해163)

[요 지]

입사시에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면접기록서에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1992. 2. 15 ○○여대"를 졸업한 신청인이 "1988. 2월 ○○여고 졸업"이라 기재하고 대학교 4년 수학기간 동안은 일반 제조업체 2개사에 근무한 것처럼 학력·경력 은폐를 사유로 해고한데 대하여 비록 신청인은 1997. 1. 15 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였기에 부당해고되었다 주장하나 이유없다 판단하고 정당한 해고이다

* 사 건 / 1997.10.21 선고, 중노위 97부해163

* 재심 신청인 / 김○○

* 재심 피신청인 / ○○○전기(주) 대표이사 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구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0. 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1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중 1997. 4. 1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용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전기(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작성한 "이력서" 및 "면접기록서"의 학력 및 경력 기재시 "1988. 2 ○○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 3∼1991. 1월 ○○실업 근무, 1991. 5∼1993. 11월 ○○산업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1992. 2. 15 ○○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실업과 ○○산업에 근무치 아니한 사실.

나.

위 면접기록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고, 동 면접기록서 상단 주의사항 제3호에 "인적 및 이력사항에 허위가 발견되면 해고됩니다"라고 명시되었고, 신청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채용면접시 면접관에 허위진술하였으며, 1994. 10. 6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위 내용이 명시된 사실.

다.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으로 개최된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신청인 등 8명이 회사측의 사전 허가 없이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처리하자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을 면담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피신청인이 월차휴가 처리하여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력은폐 사실을 인지후 1997. 2. 18 대학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청인에 확인한바, 신청인이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시인하므로 1997. 3. 17, 동월 24, 동월 26, 3차에 걸쳐 면담시 학력에 상응한 직장에 취업토록 권고하였으나 불응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5조(해고)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부당한 방법으로 성명·연령·학력·경력 등 주요이력과 인적사항 중 어느 한가지라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 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었으며 동 내용이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12호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이유로 1997. 4. 11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1997. 4. 14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 8명 전원 의결로 징계결의후 동년 4. 15자로 해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10. 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1과에서 선풍기 등을 조립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신청외 퇴사근로자 최○○과 노동조합장이 동료들에 이야기한 내용 등으로 살펴볼때 회사측은 학력·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1997. 1. 15 노동법 개정관련 여의도 집회 참석을 계기로 묵인해 오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이유로 해고조치함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고,

나.

신청인이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불이익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면접기록서"의 주의사항에 명시되어 입사 당시부터 알고는 있었으나, 신청인이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대학에서 중어중문과를 전공하고 보니 학력에 상응한 직장에 취업이 안되고 생활이 어렵기에 학력·경력을 허위로 기재후 입사하였으며, 회사 입사후 계속 성실히 근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년6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6. 12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 여의도 집회시 피신청인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인 외 7명은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동 집회에 참석하였기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나, 신청인 등이 노조 조합장에 무단결근 처리건으로 강력항의 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어 피신청인 회사 측은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월차휴가 처리를 하였고

나.

1997. 1 한국노총 여의도 집회 등으로 정국이 혼란하고 회사의 분위기가 현저히 흐트러진 시기에 신청인 등의 이력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1992. 2. 15 ○○여자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였음에도 입사시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기재시와 채용면담시에 "1988. 2 ○○여자고교 졸업", "1989. 3∼1991. 1월 ○○실업 근무", "1991. 5∼1993. 11월 ○○산업 근무"라고 허위 기재 및 답변을 하였으며, 1997. 2. 18 대학졸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청인에 확인 후, 동년 3. 17∼4. 2까지 4차에 걸쳐 면담후 자신의 학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토록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동료사원을 선동하여 구명운동을 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1997. 4. 11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시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2시간 전부터 구내식당에서 유인물 살포, 선동 등의 소란행위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므로, 동년 4. 4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즉시 해고를 결정·통보 후 신청인이 동년 4. 18 인사위원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동년 4. 23 기각결정 하였는바 여의도 집회 참석여부와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데,

▲ 비록 채용시 이력서 기재사항 중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시 학력 또는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사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식·경험·정

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써, 그 경력이나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이 사전에 발견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인정될시는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1992. 6. 23 대법원 판례, 92다8873)

▲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면접기록서", "근로계약서" 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면접을 실시후 입사한 것이 인정되며

▲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집회 참석 관련으로 해고되었다 하나, 동 집회 참석행위는 월차휴가 처리되어 사실상 일단락 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의 학력·경력 사실을 피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거증자료 없이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7. 2. 18 대학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한 사실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 전시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반 절차를 걸쳐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기덕,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이은영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