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6. 10. 판정 1997부해27

판정요지

1.

신청인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구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하지만 이를 논외로 하고라도, 피신청인은 보험모집 실적 부진과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조직을 만들자며 서명을 받는 것 등을 이유로 해촉하였고, 신청인은 조직을 만들자며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였다고 해고를 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의 회사에는 ○○생명보험(주) 노동조합이 1996.8.27 설립되어 있으나 보험모집원은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 전단계로 보험설계사 협의회를 추진중이었다 하나,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획득을 위한 활동사실이 제시된 것이 없으며, 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는 과정여부가 불분명하고, 보험설계사 협의회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받았다고 하나 관련 기록이 제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협의회 추진과정을 인지후 이를 방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 제시나 거증자료가 없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적법한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또한 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촉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구노동조합법 제39조)의 각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피신청인 회사와 위촉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영업활동을 하여 왔는 바, 신청인의 신분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모집인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위촉계약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는 보험모집인은 회사의 출퇴근 의무가 강요되지 않으며, 영업소에서 실시하는 조회ㆍ석회도 보험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조ㆍ석회의 불참시에 어떠한 제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 내용도 고객의 발굴과 접근기법, 계약의 체결 요령 등 보험모집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보험회사의 일반직원이 업무상 구체적ㆍ개별적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볼 수 있으며, 보험모집인에게는 보험모집 이외에는 별도의 업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활동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되는 제수당으로서 이러한 제수당은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 수당지급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소득에 대하여는 자유소득자에 부과되는 사업소득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치 아니한 사실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은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을 뿐더러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ㆍ수금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이 피신청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1990.5.22, 대법 88나카 28112)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14조(구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에 정한 근로자라 볼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보험모집인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영업실적 부진 및 지시불이행 사유로 해촉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