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8. 3. 19. 판정 1997부해332

판정요지

미사용한 연ㆍ월차 유급휴가일수가 없어 모친 병간호를 이유로 1997.9.24부터 9.30까지 유계결근을 하고, 이어서 같은 해 10.6 다시 병간호를 위하여 1개월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자 1주일만이라도 결근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피신청인 회사는 모친의 병환정도가 통원치료를 할 정도이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회사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불허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10.6 퇴근길에 결근계(1997.10.7∼10.11)를 제출하고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익일인 10.7부터 10.11까지 계속 5일간 결근한 사실이 있음. 이를 두고 피신청인회사는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간에 소속 근로자를 취업규칙위반으로 징계해고한 적이 없음에도 노모의 병간호를 위하여 5일간 결근한 것을 이유로 유독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 바이는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더구나 피신청인은 1997.10.7부터 10.11까지 5일간 계속하여 1회 결근한 것 이외에는 달리 결근한 적이 없음에도 취업규칙 제74조 제2항에 명시한 무단결근을 자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잘못 적용하여 주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인 바,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