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대기발령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의 다툼을 포기하였을 경우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0.04.26, 중노위 2000부노20,부해81 )
[요지] 신청인(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이 회사경영진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초심지노위로부터 통지받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관인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해고의 다툼을 포기한 점, 신청인은 본 건의 신청 취지를 대기발령이 부당하니 원직인 종합생산관리실로 보직 부여해 달라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 신청사건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의 이익이 없다
* 재심신청인 / 경남 창원시 상남동 대동아파트 109동 1002호 김 만 석
* 재심피신청인 / 경남 창원시 대원동 85번지 현대정공(주) 창원공장 대표이사 박 정 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영 섭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피신청인 박정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방위산업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정공 (주) 창원공장의 대표이사이다.
재심신청인 김만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9.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종합생산관리실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8. 1. 보직대기발령에 이어 같은 해 12.10. 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정부의 10대 과잉중복 투자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대우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등 3개사의 철도차량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한국철도차량 (주)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철도차량 사업부문도 시설과 인원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설법인은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배치전환을 통한 보직을 부여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1999. 8. 1.자로 보직대기 발령을 한 사실.
신청인은 "가"관련 피신청인의 보직대기 발령에 대해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직 대기 발령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1999.10.13.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1.21. 통지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3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위 "가. 나."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경영진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999. 12.10.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1999.12.1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실.
초심지노위는 위 "다"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초심신청서에 기록된 신청인의 거주지로 2000. 3.22.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신청인의 딸 "김민희"가 결정서를 같은 해 3.25.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창원우체국으로부터 초심지노위로 접수된 사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초심지노위가 행한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위 "라"관련 초심지노위 기각결정서에 대해 신청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관인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경영진의 인격과 품위를 손 시키고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999.12.10.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1999.12.1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초심신청서에 기록된 신청인의 거주지로 2000. 3.22.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신청인의 딸 "김민희"가 결정서를 같은 해 3.25. 수령하였으나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관인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해고의 다툼을 포기한 점, 신청인은 본 건의 신청 취지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이 성립됨을 판정하고 원직인 종합생산관리실로 보직 부여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 신청사건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