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촉탁사원규정을 임의폐지한 후 촉탁계약을 거부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 ( 2000.09.01, 중노위 2000부해305 )
[요지] 촉탁사원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 폐 지한 후 "피신청인 1"(전기기사)에 대하여는 소속하는 동이 없고, "피 신청인 2"의 경우는 10개월 전에 동 대표회의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 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촉탁계약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촉탁사원규 정 폐지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폐지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동 주 민의 동의를 받아 촉탁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촉탁사원과 는 달리 동 주민의 동의조차 받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한 것이다
라인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건
(중노위 2000.09.01 판정, 2000부해305)
* 재심신청인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988 라인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성 경 석
* 재심피신청인 / 1. 광주 남구 봉선동 988 라인하이츠아파트 102-512 장 근 준
광주 남구 봉선동 988 라인하이츠아파트 102- 512 송 태 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 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하 라.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 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 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 9쪽 16줄 끝 부분부터 20줄 앞부분까지 "정년연장에 대한 개 정취지는 개정된 정년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기존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 등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년초과에 대한 불이익에서 배제, 기득권을 보호하려 는 의도였다는 점"을 삭제하고 대신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 차) 제1항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 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촉탁 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촉탁사원규정)을 1999. 10. 30.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폐지한 것은 이를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삽입하 고, 10쪽 2째줄부터 4째줄까지를 "사실에 비추어 보아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 에 대하여 동 주민들의 동의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재촉탁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아니할 수 없고, 특히…"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의 이유란 기재와 같 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들 에 대한 촉탁계약 거부는 취업규칙 개정절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65 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