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법정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 2000.09.05, 중노위 2000부해324,부해326 )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구제를 신청 할 권리가 소멸한 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각하' 처분함이 타당 하다
삼성상용차 사건
(중노위 2000.09.05 판정, 2000부해324,부해326)
* 재심신청인 / 대구 수성구 지 산동 1020-4 서문그린빌라 502호 김 재 식
대구 서구 원대2가 88 원대금류타운 1502호 김 상 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601동 801호 신 익 수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1 청구아파트 101동 602호 남 형 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05 대백아파트 105동 1406 호 노 진 한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9 롯데4차아파트 505동 1603호 조 재 희
재심피신청인 대구 달서구 파산동 357-11 삼 성 상 용 차 (주) 대표이사 김 명 한
< 위 대리인 : 공 인노무사 박 동 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구제신청은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재심피신청 인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 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