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창고관리자인 근로자가 반출증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품을 싣고 나가다가 적발되었다면 절취의 목적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항변 이외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품 부정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0.11.20, 중노위 2000부해340)
[요 지]
창고관리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물품 반출증 없이 부품을 싣고 나가다가 정문 경비원에게 적발되어 '부품 부정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동 부품의 분실을 우려한 선의적인 행위였다는 근로자의 항변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한 동 '해고'처분은 회사의 재산 보호 및 경영 인사권 확립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자동차 사건
(중노위 2000.11.20 판정, 2000부해340)
* 재심신청인 / 송○○
* 재심피신청인 / ○○자동차 (주)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6. 12. '기각' 결정 (2000부해69)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 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