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징계해고의 정당성(2000.10.10, 중노위 2000부해352)
[요 지]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로, 상 사에 대한 폭언, 사내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교통 사건
(중노위 2000.10.10 판정, 2000부해352)
* 재심신청인 / 오○○
* 재심피신청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6. 1. 2000부해225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